판결요지
원고가 위 소외인들을 원직복귀시키기로 한 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위 소외인들의 종전 소속부서 근로자들이 위 소외인들의 원직복귀를 극력 반대함으로 인한 것인 경위 등을 비추어 원고가 위 소외인들을 원직복귀시키기로 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가리켜 위 소외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화학공업사 사건
* 사 건 / 89구10809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판정취소
* 원 고 / 안×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노성
* 변론종결 / 1990.7.12
주문
피고가 1989.7.12 원고와 소외 ○○화학공업사 노동조합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재심판정서), 갑 제5호증(취업규칙), 갑 제7호증의 1ㆍ2ㆍ4(각 출퇴근카드), 을 제2호증(합의서), 증인 윤×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ㆍ3호증, 을 제3호증(각 진술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5(각 시말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이×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다만 위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위 이×구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소외 이×구, 이×종, 김×환은 원고가 경영하는 열경화성 수지제품 제조업체인 부산 북구 감전동 소재 ○○화학공업사의 생산 1과 혼합부서 소속 근로자들로 위 이×구는 위 ○○화학공업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이고, 위 이×종은 위 노동조합의 총무부장이며, 위 김×환은 위 노동조합의 대의원인 사실, 위 공업사 생산 1과 소속근로자인 소외 김×노를 비롯한 5명의 근로자가 1988.10.19 근무시간중인 11:00경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위 공업사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발각되어 원고로부터 훈계를 받으면서 시말서를 제출한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무단조퇴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위 공업사 노동조합의 간부들인 위 이×구, 이×종, 김×환은 위 음주근로자들에 동조하여 원고에게 심한 노동을 한 후에 흔히 할 수 있는 이른바 참(간식)의 정도에 불과한 음주행위에 대하여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항의의 표시로써 위 김×환은 음주근로자들과 함께 같은날 13:38경에, 위 이×구, 이×종은 같은날 16:00경에 각 무단조퇴(근무시간 08:00~17:00임)한 사실, 한편 위 공업사의 취업규칙 제16조는 종업원의 복무상 의무로서 회사업무를 방해하거나 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제8항), 정당한 이유없이 지각, 결근, 조퇴, 외출을 하지 말 것(제5항), 주기를 띠고 작업에 종사하지 말 것(제16항)을 규정하고, 제66조는 징계사유의 하나로서 종업원이 이와 같은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제1호)를 들고 있으며 제65조 제3항은 징계의 종류로서 견책, 감금, 출근정지, 승급정지 및 강급, 직위처분(파면, 강직, 정직, 이동), 권고퇴직, 징계해고의 7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달 20일 위 이×구, 이×종, 김×환의 위와 같은 소위가 위 취업규칙 제66조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위 이×구를 생산 2과 롤러부서로, 위 이×종, 김×환을 생산 1과 볼밀부서로 각 이동시키는 징계처분을 한 사실, 이에 위 공업사 노동조합은 1989.1.12 위 소외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2.16 원고와 사이에 위 소외인들을 원직복직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져 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사실, 원고가 같은 달 17일 위 합의에 따라 위 소외인들을 생산 1과 혼합부서로 복귀시키는 인사명령을 하였으나 위 혼합부서 소속 근로자들이 평소 위 소외인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왔다는 이유로 위 소외인들의 혼합부서로의 복귀를 반대함으로써 사실상 위 합의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위 노동조합은 위 합의사항의 불이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같은달 20일은 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에서 같은해 3.21 위 합의사항 불이행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결정을 한 사실 및 원고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7.12 피고로부터 재심신청기각의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1호증의 2의 일부기재와 위 이×구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5호증(진술서), 을 제6호증(서약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인들을 원직복귀시키기로 한 합의사항을 불이행한 것은 노동조합 간부인 위 소외인들의 조합활동을 혐오한데서 나온 보복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위 노동조합의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1989.2.20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한 원고의 1988.10.20자 위 소외인들에 대한 배치전환의 인사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 소정의 구제신청기간인 3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한 구제신청으로 보고서 한 위 판정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가 위 소외인들을 원직복귀시키기로 한 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위 소외인들의 종전 소속부서 근로자들이 위 소외인들의 원직복귀를 극력 반대함으로 인한 것일 뿐 위 소외인들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피고의 위 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노동조합법 제40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위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노동조합이 1989.2.20 부산직할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원고의 같은 달 16일자 합의사항에 대한 불이행을 들고 있을 뿐 원고의 1988.10.20자 위 소외인들에 대한 배치전환의 인사명령을 들고 있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위 구제신청은 위 법조 소정의 제기기간내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 그 후 원고가 위 소외인들을 원직복귀시키기로 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소외인들을 원직복귀시키기로 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가리켜 위 소외인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합의사항 불이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