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외무부 내규인 「정부파견의료단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외무부장관과 개인간에 개별적인 의료업무 제공계약을 체결, 외국에서 의료업무를 제공하다가 퇴임한 경우 국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각종 복무의무를 부담하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료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임금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ㆍ피고사이의 위 의료업무 제공계약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에 해당되고, 원고는 위 법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니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계속근무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