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4. 11. 선고 89나49241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7.12.1~1990.4.1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최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하는 이유는 원판결의 3. 연월차휴가 근로수당청구에 대한 판단부분과 그 별지 제3목록 원고별 제수당산정표중 월차수당, 연차수당에 관한 제19항, 제20항, 제22항 내지 제24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2.

연월차휴가 근로수당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연월차휴가일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1일 8시간 노동원칙, 주간노동원칙, 주휴일제, 연월차휴가제 등의 기준을 벗어난 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을 지급하려는 제도로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한 경우를 주휴일 등 고정적인 휴일에 근무한 경우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나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는 만큼 위 동법 제46조의 휴일근로에는 연월차휴가에 의한 휴일도 포함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4목록 원고별 연월차휴가수당산정표 기재의 각 해당월(연차수당은 각 원고의 입사월에 지급의무가 생긴다 할 것이다)에 위에서 산정한 시간급통상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을 곱한 다음 각 월차 및 휴가일수를 곱한 값에 할증률 1.5를 곱하여 산출한 같은표의 각 수당액란 기재상당의 금액을 월차휴가수당 또는 연차휴가수당으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연월차수당 지급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자들의 입사연월일에 관계없이 매년 1월에 그 전년도 분의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는 바, 1985년 1월에 1984년도분으로 같은표 연월차수당 기재금액란 첫부분중 2/12를 곱하기 전의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 1986년 1월에 1985년도 분으로 같은난 기재금액, 1987년 1월에 1986년도 분으로 같은난 기재금액, 1988년 1월에 1987년도 분으로 같은난 끝부분 기재중 10/12을 곱하기 전의 수액에 해당하는 각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피고는 월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매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지 않고 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어 위와 같이 비례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에서 이를 각 공제해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결국 원고들이 아직 지급받지 아니한 연월차수당액은 같은표 미지급액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별지 제3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각 같은표 미지급액란 기재의 금액을 더 지급받아야 하는 반면, 같은 목록 기재의 원고들은 이미 지급받을 금액을 다 받았거나 오히려 이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셈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법원이 인용한 원심판결의 별지 제3목록의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앞에서 인정한 별지 제4목록 원고별 연월차휴가수당 산정표의 미지급액란 기재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다만, 별지 제3목록 기재의 원고들에게는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연월차수당이 없으므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만을 합산한다)에 해당하는 별지 제2목록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월별 각 제수당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87.1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0.4.1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범위를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연ㆍ월차휴가 근로수당은 가산임금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가산임금지급을 인정하지 않고 통상임금 100%의 지급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