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4호증의 1,2(구제신청서, 그 내용), 갑제1호증의 1,2(사건처리결과통보, 재심판정서), 갑제2호증(결정서),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의 13(징계처분결과통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택시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회사의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 1985. 11. 13. 입사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던중 1989. 11. 11. 원고로부터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사실, 그 징계해고사유는 참가인이 도로교통법 제74조에 의한 적성검사를 필하지 아니하여 위 법 제78조에 의하여 1989. 10. 15.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자동차운수규칙 제30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운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되어 1989. 11. 1.부터 무단결근하였는 바, 이는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 제4호, 제14호, 제16호 및 제10조 제8호, 제21조 제2항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이에 참가인은 1989. 12. 18. 위 징계해고는 원고회사가 원고회사노동조합의 부조합장겸 직무대행직에 있는 참가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것이어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1990. 1. 15. 신청기각의 결정을 받은 뒤, 그 해 1. 29. 위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그 해 2. 22. 역시 신청기각의 결정을 받고서 피고에게 그 재심(90부해 42)을 신청하였더니, 피고는 1990. 6. 4. 위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 징계해고처분을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받을 수 없었던 임금상 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참가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기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의하여 행한 정당한 처분이며, 둘째 가사 위 징계해고처분이 과잉징계로서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과 무관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을 터임에도 이를 부당행위로 보았으며, 세째 참가인은 그가 해고된 후 원고회사측으로부터 퇴직금과 1개월분의 해고수당수령의 통지를 받고 1990. 3. 16.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는 바 이는 원고의 해고처분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이 사건 재심판정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운행기록일보), 을제2호증의 1,2(항변 및 취소요구서, 운전면허증), 을제4호증의 1(구제신청서), 2(구제신청서내용), 4(4월분 임금), 5(취업규칙), 6(운행기록일보), 갑제3호증(취업규칙), 갑제5호증의 1(사유서), 2내지4(각 시말서), 5(각서), 6(시말서), 갑제6호증(피의사건결과통지서), 갑제7호증(서말서), 갑제8호증의 1,2(휴직계, 휴직계부결통보), 갑제9호증의 1(퇴직금산정및영수증), 2(영수증), 3 (인감증명서),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3호증(탄원서), 을제4호증의 3(고발장),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의 1(징계의결요구), 8(징계사유내용배부), 9(징계위원회회의록), 10내지12(투표용지)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 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1986. 12. 10.과 1987. 12. 15.의 무단결근으로 출근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 참가인은 1988. 5.경 원고회사노동조합의 부조합장으로 피선되어 1989. 3. 1.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원고회사측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든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든지 해줄 것을 요청하여 회사측이 검토후 3. 25.까지 결과를 공고문에 공고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원고회사를 광주지방노동청에 고발하여 원고회사는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전체 조합원이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받게 된 사실,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1989. 4. 15.과 그달 17. 무단결근하였다 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한 사실, 1989. 7월 노동조합임시총회에서 원고회사의 상무인 소외 이 근로자에게 안경을 팔고, 자신이 은행융자를 받을 때에 근로자에게 재정보증을 강요하고 그밖에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내용의 상무 의 비리가 거론되어 원고회사에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건의를 한 바 있었는데 위 건의사실을 들어 위 은 참가인과 조합원인 소외 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사실, 1989. 9. 3/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참가인이 운전기사들의 퇴근시간이 새벽 1시이니 신속히 귀가하여 쉴 수 있도록 택시비와 하루 1끼 식사비등을 합하여 2,000원씩을 회사에서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원고회사측에서는 연차휴가수당부지급으로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하여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들어 별까지 달았다고 하는 등 이에 성의를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해 10. 참가인은 조합장직무대행으로 준법투쟁을 하기로 하였으나 동료조합원들의 인식부족으로 이를 철회한 사실, 참가인은 운전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경신하기 위하여서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여 1989. 10. 15.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그해 10. 30. 그 사실을 알고 면허당국에 적성검사신청을 하는 한편 원고회사의 상무인 위 에게 위 사실을 구두로 알리고 면허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휴직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해 11. 6.에 면허재발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1989. 11. 1.부터 11. 30 까지의 휴직계를 제출하였으나 원고회사측에서는 운전면허취소로 인하여 운전자의 자격이 상실되었고 사규에 의하면 휴직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휴직부결처분을 하고 위 면허 취소사실을 들어 이는 자동차운수규칙 제30조에 해당되어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 제10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징계해고함에 적용한 회사의 취업규칙 제59조는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4호는 제10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같은 조 제14호는 월중 무단결근 2일 이상인 자 같은 조 제16호는 경고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을 받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제10조는 종사원으로서 채용될 자격이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8호는 자동차운수규칙 제30조 각호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제21조 제2항은 정당한 결근자라 함은 공민권행사, 민방위교육, 예비군훈련, 위탁교육, 병가 등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참가인은 1989. 10. 31. 운전면허재발급신청절차(작성검사절차)를 마쳐 그해 11. 3. 운전면허재발급이 되고 그달 14.경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한 사실,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을 한 후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있기 전인 1990. 3. 16. 원고회사의 통보에 의하여 1989. 11. 11.을 퇴직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1,718,062원과 30일분의 통상임금 245,000원을 원고회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징계해고함에 형식적으로 삼은 해고사유는 월2회 무단결근과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로 운전자격요건 상실인 바, 그중 월2회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원고회사가 이미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한 바 있어 이를 다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74조, 제78조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나 같은 법 제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으나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는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은 면제되고 다만 적성검사에만 합격하면 되고, 적성검사는 시력, 색맹인 여부, 청력, 운전할 수 있는 신체장애여부 등을 검사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이경우 운전면허재발급에 필요한 기간이 3-4일 정도에 불과하며, 자동차운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의 자격요건으로, 1.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3.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되어 있는 바,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운전자격상실은 극히 단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제에 있어서도 참가인은 운전면허재발급을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됨을 원고 회사측에 통보를 하고, 재발급신청을 한 지 불과 4일만에 운전면허재발급을 받았고 참가인이 달리 자동차운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성검사미필로 인한 운전자격요건 상실이라는 사유도 징계해고를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 할 수 없을 것이며, 한편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지급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원고회사를 고발하였으며 식비지급을 요구하는 등 징계해고되기 직전까지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히 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측과 알력, 갈등이 있어 왔던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미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바 있는 무단결근을 다시 문제로 삼음과 함께 적성검사기간도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사실을 형식적인 징계사유로 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신청계속중 원고회사로부터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후 이 사건 재심신청을 취하하는 등 원고의 징계해고에 승복하였다고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위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해고조치에 승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위 징계해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1. 23.
판사 가재환(재판장) 한종원 윤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