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전기기구제조업및 금속조립업을 경영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1989. 9. 11. 참가인회사로 부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 사내에서의 업무방해, 회사의 허가 없는 시위행위 징계처분을 받은후 개전의정이 없음 등의 해고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된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다시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1990. 6. 27. 피고가 이를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 평 노동조합원일 당시인 1988.1. 근로조건개선의 일환으로서 소속반장 소외 D의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한 행동을 시정하여 줄것을 인쇄물로 참가인에게 건의하였을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회사로부터 유인물을 무단 배포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정직 6일의 징계를 받았고, 그후 1988. 12. 1. 위회사 노동조합 본조 조사통계부장이 된 다음부터는 조사통계부장으로서, 1989. 2. 22.부터 같은해 4.28.까지 파업기간 중에는 대외협력팀장으로서 조합활동을 하였고, 노조위원장 이었던 소외 E가 1989. 4. 26. 구속된 후에는 위 E 석방대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담당업무를 맡아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하던중, 위 E의 제1심 공판기일을 앞두고 같은해 6. 20.과 6. 21.에 조합의 지시아래 위 E의 공판기일에
조합원들의 참석을 호소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유인물을 근로자들에게 배포하다가 다시 1989. 8. 10. 참가인으로 부터 부당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인쇄물 무단배포라는 이유로 정직 10일의 징계를 받았는데, 원고가 1989. 8. 10. 2번째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소외 E등과 함께 플래카드를 만들어 들고 징계회부의 부당함을 항의하고 다시 다음날인 1989. 8. 11. 노동조합집회에 참가할것을 봉쇄하려는 의도아래 내려진 회사의 부당한 출장명령을 거부하기에 이르자, 마침내 평소 원고의 노조활동에 혐오감을 가지고 있던 참가인회사는 원고의 위 일련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위 인정의 사유를 들어 징계해고결의를 하여 해고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피고의 위 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로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 1호증의 1, 2, 갑제 3호증의 2, 갑제 4호증의 1, 2, 갑제 8호증의 1, 2, 갑제 9호증의 1, 2, 갑제 10호증의 1, 2, 갑제 14호증의 1, 을제 1호증의 1, 2, 3, 을제 2호증의 1, 2, 3, 을제 4호증의 1, 5, 을제 5호증의 1, 2, 을제 6호증, 을제 7호증, 을제 8호증, 을제 9호증의 1, 2, 을제 10호증의 1, 2, 을제 11호증의 1, 2, 3, 4, 을제 12호증, 을제 13호증의 1, 2, 3, 을제 14호증의 1, 2, 3, 을제 15호증의 1, 2, 3, 을제 16호증의 1, 2, 을제 17호증의 1, 2, 3, 4, 을제 18호증의 1, 2, 을제19호증의 1, 2, 3, 4, 을제 20호증, 을제 21호증의 1, 2, 3, 4, 5, 을제 23호증, 을제 24호증의 1, 2, 3, 을제 25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제 17호층의 3, 4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 을제 4 호증의 2, 3, 4의 각 영상, 증인 G, H의 각 증언 (다만 증인 G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① 참가인회사의 근로자는 5,900여명에 달하는데,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은 1967. 5. 12. 결성되었고 안양공장에 있는 본조 노동조합과 안양공장, 군포공장 및 구미공장에 있는 지부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조합원은 4,000여명인 사실 ② 원고는 1987. 3. 16. 참가인회사 안양공장 콘넥타실 기능 사원으로 입사함과 동시에 위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근무해 오던중, 위회사 취업규칙 제141조등에 의하면 사원은 회사의 허가없이 인쇄물을 첨부또는 배부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7. 12. 24. 소속반장 소외 D의 부하직원에 대한 태도를 비난함에 있어 위규칙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사실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을 사실인양 적시한 인쇄물을 작성하여 소속실 직원들에게 회람시켜 서명을 받음으로써 위 D의 인격과 사생활을 침해하고 직장상사에 대한 근거가 뚜렷치못한 비난으로 사내질서를 문란케 함에따라, 1988. 1. 12. 일반징계위원회(참가인회사 사원징계규칙 제6조, 제20조, 제22조에 각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회사에서는 공장소속 기능직사원에 대한 징계심의는 공장징계위원회 중 일반징계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징계는 공장장의 재가로서 확정되고,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불복이 있는자는 특별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수 있도록 되어있다.)에 회부되어 취업규칙 제140조(견책, 감급, 정직, 강직사유)제3호, 사원징계규칙 징계심의기준표 제27호 소정 모략, 중상, 유언비어등으로 질서를 문란케 한때 및 취업규칙 제141조(권고사직 및 징계해고사유)제10호, 위 징계심의기준표 제19호, 소정 인쇄물을 무단배부한때에 해당됨을 이유로 3년이내에 재차의 사규위반시 사직하겠다는 퇴직원을 제출하고 또 참가인회사 품질보증부 검사1과 전력검사실로 전배되는 것을 조건으로하여 정직6일의 징계를 받고, 위징계에 대하여 이의신청등 불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는 1988. 12. 1. 위회사 노동조합 본조 조사통계부장으로 선임되어 조합관련의 조사통계 및 정보수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왔고, 특히 1989. 2. 22.부터 같은해 4. 28.까지 파업농성기간중 노동쟁의 행위에 따른 대외협력팀장을 맡아 활동을 하였으며, 전노조위원장 E가 1989. 4. 26. 노동쟁의 조정법등 위반으로 구속되자 위 E 석방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변호사 선임등 법률담당업무를 처리한 사실(위 E는 그후 1989. 12. 14. 1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선고를 받았음.) ④ 위회사 노동조합운영위원회는 위 E의 제1차공판기일이 1989. 6. 22.로 정해지자 같은해 6. 20. 공판대책을 위한 회의를 구미지부회의실에서 갖고 그회의에서 조합원들에게 위 E의 공판에 적극 참석할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조합명의의 공고문을 게시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공판참여를 위한 집단월차휴가실시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유인물을 작성배포할 것을 결의한바 없었고 또 위회사가 단체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조합이 회사 구내에서 계시또는 인쇄물의 첨부및 배부를 할 때에는 회사에 사전 서면통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위노동조합 안양지부 교육선전부 차장으로 있던 소외 F은 조합의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구속된 위 E의 공판에 참석하기 위하여 집단월차휴가 실시하고, 위 E의 구속이 계속될 경우 워크샆, 교육거부등을 하자는 불법적 집단행동을 선동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이와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전에 회사에다가 위 인쇄물을 배포한다는 통보도 하지 아니한채 1989. 6. 20. 22:00경 및 그 다음날인 21. 06:00경 두차례에 걸쳐서 위 인쇄물 700여매를 배포하였던바, 이로인하여 근로자 116명가량이 위 인쇄물의 내용에 동조하여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에따라 정상 조업이 크게 방해받게되자, 참가인회사는 1989. 8. 10. 일반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 제141조 제10호, 위 징계심의기준표 제19호 소정 인쇄물을 무단배포한때, 취업규칙 제141조 제19호 소정 징계처분을 받은자로서 개
전의 정이 없는때등의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원고에게 1989. 8. 14.부터 같은해 8. 25.까지 정직10일의 징계를 내렸던 사실, ⑤ 그런데 원고는 위 1989. 8. 10.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참가인회사로부터 사원장
계규칙에 따른 위 무단유인물 배포에 대한 진상해명서의 제출을 요청받고서도 이를 거부하다가 1989. 8. 10. 15:00경 위 징계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같은 노조원으로 당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소외 F, G과 함께 "부당징계 온몸으로 거부한다" 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부당징계 철회하라" 라는 머리 띠를 두른채 사업장내에서 시위를 하고 이어 징계위원회장으로 무단히 들어가려다가 관리직 사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그 과정에서 서로 실랑이를 벌리는등 소란을 부벼 징계위원회 회의진행을 방해한 다음 징계위원회에 참석도 하지 아니한채 노조지부 사무실로 돌아가 버렸으며, 한편 원고가 소속된 위회사 안양공장 검사1과 과장인 소외 I은 1989. 8. 9. 본사 아프터서비스부로 부터 참가인 회사의 거래선의 전남여천시 소재 소외 J 주식회사 여천공장이 제기한 전압케이블 내압불량에 관한 클레임의 처리를 위한 인원협조요청을 받고서 이미 같은해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사이에 위 공장에 가서 전압케이블 아프터서어비스를 한바 있던 원고에게 1989. 8. 11.부터 같은해 8. 13.까지 3일간 현지 출장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정직10일이라는 징계를 받아 기분이 나쁘고 또한 회사와 사전합의도 아니된 노조간부하기수련회 참가등을 내세워 위 출장명령을 거부함으로써 회사근무기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자, 참가인회사는 위 1989. 8. 10. 징계위원회 : 개최시 시위건과 같은해 8. 11.자 출장명령 거부건에 대하여 원고를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결정하고, 1989. 8. 30.부터 같은해 9. 6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사원징계규칙에 따른 진상해명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또한 원고는 같은해 9. 7.과 9. 8. 진술조서 작성에도 불응하던중, 마침내 참가인회사는 1989. 9. 11. 일반징계위원회 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행위들이 징계해고 사유를 규정한 위회사 취업규칙 제141조 제5호 소정 사내에서 타인에게 업무를 방해한때 , 위 제141조 제10호, 위 징계심의기준표 제18호 소정 회사의 허가없이 시위행위를 한때, 위 취업규칙 제141조 제4호, 위 징계심의기준표 제32호, 소정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때, 위 취업규칙 제141조 제19호 소정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자로서 개전의정이 없다고 인정되는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 그후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특별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해고함이 상당하다고 의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제 5호증의 5, 6, 갑제 6호증, 갑제 14호증의 2의 각 기재및 중인 K의 증언, 위증인 G의 일부증언, 을제 17호증의 3, 4의 각 일부기재,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제 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갑제 3호증의 3, 갑제 5호증의 1, 2, 갑제 15호증, 갑제 16호증, 갑제 제 17호증, 갑제 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그밖에 달리 반대의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88. 12. 1. 참가인회사 노동조합 본조 조사통계부장이 된다음 조사통계부장으로서, 또 파업기간중 대외협력팀장으로서, 그리고 전노조 조합장으로 구속된 바 있는 위 E의 석방대책위원회의 법률담당업무 처리자로서 노동조합활동을 해왔던 사실을 인정할수는 있지만, 원고가 행한 위 인정의 불법유인물 무단배포행위, 사내에서의 무단시위행위, 징계위원회회의장에서의 업무방해행위 및 부당한 출장거부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평가될 수 없고 오히려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으로 보아야 할것이며, 또 참가인회사가 원고를 해고할것은 이와같은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그 해고사유로 삼은것이 분명하다고 할것이므로 위 해고를 함에 있어 혹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해고무효가 될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하고 위 해고를 원고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위하여 형식적인 해고사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는 볼수 없다고 할것이다.
그렇다면 위 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 임을 전제로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판정은 적법하다 할것이므로, 위 판정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5. 9.
판사 한대현(재판장) 백현기 송승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