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1. 29. 선고 90구18526 판결

판결요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첫째,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둘째,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셋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 장소 등에 관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ㆍ제16조ㆍ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함으로써 같은법상의 벌칙의 대상이 된다 하여도 이것만으로 바로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생활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아니한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그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에 있어 사용자측의 잘못이 기여한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농성하면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 결국 파업의 형태를 위한 쟁위행위로서 정당한 단체행동이라면 쟁의행위로서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무단결근으로 보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5항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