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제선, 제강 및 압연재의 생산과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이며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1988.6.29 설립된 사실, 원고 김×현은 1979.2.1, 원고 황×열은 1984.2.16, 원고 정×기는 1981.4.21, 원고 박×현은 1985.8.19, 원고 나×호는 1989.5.12에 각 참가인회사 에너지부, 제강부, 열연부 등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한 후 조합에 가입하여 원고 김×현은 1989.5.10경부터 그해 10월경까지, 원고 박×현은 1989.5.10부터 현재까지 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평조합원인 사실, 참가인회사는 원고들이 1989.10.21에 열린 참가인회사의 공식행사인 전사 체육대회에서 참가인회사측의 동의나 승인없이 대회를 하는 운동장에서 사물놀이를 하였고, 이를 중단하고 퇴장하라는 회사측의 통제에 불응하였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1989.11.10 원고 김×현은 징계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자, 참가인회사 조합에서 그달 20일 위 각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초심인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한편 원고들은 그달 22일 참가인회사에 징계재심을 요청한 결과, 1989.12.27 참가인회사는 징계재심절차에서 원고 김×현은 권고해직, 원고 황×열은 정직 2개월, 나머지 원고들은 정직 1개월로 징계처분의 내용을 각 변경하였고 그 달 29일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회사 조합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위 구제신청서상 피해자들인 원고들은 1990.1.12 피고에 대하여 90부노 15로 그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0.3.16 원고들에 대한 참가인회사의 위 각 징계처분은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고 참가인회사측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판정이유에 비추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각 징계처분은 평소에 원고들이 조합 대의원 또는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운영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조합활동을 한 것을 참가인회사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나머지 위 징계사유를 구실로 삼아 행하여진 보복조치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참가인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판결), 을 제4호증(진술서), 을 제6호증의 1 내지 5(각 사진), 을 제7호증(취업규칙), 을 제8호증의 1ㆍ2(인사규정, 시행세칙), 을 제9호증(포상 및 징계예규), 을 제11호증(유인물),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각 징계처분장), 갑 제1호증의 2(재심판정서), 갑 제2호증의 2(결정서), 갑 제5호증의 1ㆍ2(쇳물 표지, 내용), 갑 제6호증의 1ㆍ2(우리는 한가족 표지, 내용), 증인 박×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기안지), 을 제2호증(프로그램), 을 제14호증의 1ㆍ2(결의서, 주요 진술내용),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징계처분장),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의 각 일부기재와 영상 및 증인 박×연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회사에서 평일인 1989.10.21 토요일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참가인회사의 근로자, 임ㆍ직원, 직원가족, 포항시민 등 약 2,000여명이 포항공설운동장에 모여 산업평화와 노사화합의 축제를 위하여 조합과 참가인회사의 공동계획하에 경비일체를 참가인회사가 부담하여 전사 체육대회를 연 사실, 원고들은 참가인회사로부터 사전에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 김×현이 주도하여 외부인 2명을 포함한 11명으로 속칭 사물놀이팀을 구성하여 체육대회 당일 사물놀이를 하기로 1989.10.15부터 계획하고서 흰저고리, 흰바지, 흰머리띠, 흰고무신 등으로 복장을 통일하고 북, 꽹과리, 징, 장구 등을 준비하여 각 부서별로 응원하는 응원단과 놀이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은 별도의 놀이팀을 만들어서 위 체육대회에 참여한 사실, 위 사물놀이팀은 개회식이 끝나자 경기장내로 들어와서 각 부서 응원단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북, 장구, 꽹과리를 치면서 사물놀이를 계속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기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보아 행사질서를 맡고 있는 통제요원들이 사물놀이팀을 제지하자 이에 저항하여 서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으며, 경기가 끝나 시상식 및 폐회식을 위하여 선수단이 모두 입장하고 임ㆍ직원과 가족 및 외부인 등이 지켜보고 있는 조용한 가운데 참가인회사에서 시상식을 진행하려 하는데 때맞추어 위 사물놀이팀이 본부석 앞에서 장구, 꽹과리, 북, 징 등을 치면서 사물놀이를 하여 시상식 등 공식행사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참가인회사측이 10여차례 안내방송을 통하여 퇴장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통제요원들이 장외로 나가도록 통제조치를 하였더니 원고들을 포함한 위 사물놀이팀은 갑자기 "사용자는 물러가라", "노조탄압 중지하라", "죽을 수는 있어도 물러설 수는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면서 통제요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사실, 위와 같은 원고들 등의 행위로 인하여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행사중의 하나인 "한가족 잔치" 행사계획이 취소된 사실, 원고 김×현은 1989.7.27 소외 오×윤 등과 공동하여 조합원 이×식을 폭행하여 요치 3주간의 비골골절상 등을 입힌 사건으로 인하여 198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어 제1심에 계류중 보석허가되어 석방된 사람으로서 단체협약상 휴직으로 처리되어 있는 가운데 위 사물놀이팀을 계획하여 위 체육대회에 참가한 사실, 참가인회사는 원고들의 위 행사가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제3호, 제10호에 해당한다 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징계처분을 한 사실,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51조는 직원을 징계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1호는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제3호는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10호는 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라고 되어 있는 사실, 1989.10.31 원고들을 포함한 위 사물놀이에 참가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위한 참가인회사의 인사위원회가 열렸을 때 조합 대의원들은 노동조합의 승인없이 부당인사위원회 개최 거부라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회사 게시판에 부착한 사실, 참가인회사는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 및 이에 대한 재심절차를 거쳐 원고들을 징계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4호증(유인물)의 일부기재나 증인 김×열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다음, 참가인회사가 혐오하였다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들의 조합활동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7(대의원자체홍보활동), 갑 제8호증의 1ㆍ2(유인물)의 각 기재와 증인 김×열, 박×연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조합이 설립된 후 1대 집행부는 설립과정만을 마무리지었고 그후 구성된 2대 집행부가 어용성이 있다 하여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2대 집행부의 입장에 반대하였는데 이들은 회사내에서 서명파 또는 강성파라고 불리운 사실, 원고 김×현은 1989.5말경 2대집행부에 조직부 2차장으로 참가하였다가 임원선출을 직선제로 하자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면서 2대집행부 임원진들이 그 실시시기를 "현 임원진 임기만료 뒤"로 하려는데 반대하여 양심선언을 하고 차장직을 사퇴한 사실, 서명파 조합원들은 1989.6.23 16:00경 포항버스터미널에서 비상대책회의시 2대 노조원장 및 진행부가 잠적한 것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포철민주노조쟁취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는데(갑 제8호증의 1ㆍ2) 원고들도 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 서명파 조합원들은 참가인회사측이 "7.3 준공정신함양걷기훈련대회"에 조합원들을 동원하려는 것에 반대하여 이를 저지하였는데 원고 김×현, 박×현은 위 훈련대회에 반대하는 내용의 홍보물(갑 제7호증의 3 내지 5)을 배포한 사실, 원고 김×현은 참가인회사측이 단체협약해설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배포한 것에 반대하여 위 해설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유인물(갑 제7호증의 6)을 배포함으로써 위 해설서를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참가인회사가 직원채용시 정년퇴직자의 자녀, 형제, 자매 중 1명을 우선채용한다는 단체협약 제19조 제2항에 위반하여 1989.7.25 정년퇴직한 소외 김×식의 자녀를 채용하지 아니한 것에 항의하여 유인물(갑 제7호증의 7)을 배포한 사실, 1989.11초경 참가인회사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조합대의원들에게 유인물 배포와 관련 편집과정, 작성경위, 배포수량 및 경위에 대하여 경위서 작성 등을 요구한 사실, 원고들은 1988.6.29 조합이 설립되어 1989.3.30 단체협약이 체결되기까지 조합측의 교섭위원도 아니었으며 현재까지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와 조합간에 별다른 접촉이나 마찰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사 체육대회는 근무일에 참가인회사의 공식행사로 또한 참가인회사측에서 경비를 부담하여 열린 점에서 근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으며, 원고들이 위 전사 체육대회에서 사물놀이를 한다고 위 대회의 공식행사업무의 진행을 방해한 점, 직원들만의 대회에 외부인을 끌어들이고 체육대회와 무관한 구호들을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으로 체육대회 전체분위기를 흐리게 한 점, 참가인회사측이 시상식과 폐회식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여러차례의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물놀이를 함으로써 회사의 권위에 도전적인 태도를 취하고 행사진행을 방해하여 결국 공식행사로 계획된 일부행사를 취소케 한 점, 행사진행통제요원의 통제에 응하지 아니하고 몸싸움을 벌이며 저항한 점 등은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51조 제1호, 제3호,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원고 황×열, 정×기, 나×호 등은 참가인회사가 혐오할 만한 뚜렷한 조합활동이 있었으며, 원고 박×현은 조합 대의원이기는 하나 역시 참가인회사가 그의 조합활동을 꺼려 그것을 실질적인 이유로 하여 징계를 단행할 정도로 회사의 이익과는 배치되나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뚜렷하고 활발한 조합활동을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참가인회사가 위 원고들을 징계처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 김×현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조합집행부와도 의견충돌을 벌일 정도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여러가지 활동을 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회사가 징계하여 온 것으로 보이나, 그 활동과정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는 동료직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형사재판계류중이어서 참가인회사와의 관계에서는 휴직처리로 되어 있어 참가인회사의 근무의 연장이라고 볼 위 체육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위 체육대회일의 약 1주일전부터 위 사물놀이를 계획하고 사전 승낙없이 이를 감행한 점 등 비위의 정도로 보아 참가인회사가 위 원고에 대하여 권고사직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위 원고의 그 당시까지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이를 실질적 이유로 하고 위 징계처분사유를 형식적 이유로 삼아 행한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김×현은 참가인회사가 조합원에 대하여 면직 이상의 중징계를 한 경우에 조합원이 재심을 청구하면, 조합측 대표자 3인을 재심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도록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회사는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조합측 대표자 3인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니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단체협약서), 증인 박×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4호증(단체협약안 변경통보)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회사와 조합의 단체협약 제25조 제3호에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면직 이상의 중징계시 조합원이 재심을 청구하면 조합측 대표자 3인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위 단체협약체결에 즈음하여 조합측에서는 조합원의 면직처분의 재심에 조합측 대표자 3인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고 참가인회사측은 인사권의 침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및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면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경우에만 재심절차에서 조합측 대표자 3인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도록 합의하였던 사실, 참가인회사는 원고 김×현의 징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조합측 대표자 3인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단체협약 제25조 제3호의 취지는 조합원을 면직 이상의 중징계에 처한 모든 경우의 재심절차에서 조합측 대표자 3인을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사유와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그것이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 그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또는 불법적인 활동으로서 조합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인가가 쟁점이 되어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이 조합측에서 재심인사위원회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 김×현에 대한 위 징계사유는 체육대회에서 승낙없이 사물놀이를 하고, 그 제지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위 사물놀이 자체를 조합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 김×현에 대한 위 징계처분은 위 단체협약 제25조 제3호에 적용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참가인회사의 각 징계처분이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