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1989.9.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강의비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의 망 진×환이 1989.7.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인 (주)○○○ 시공의 광명시 ○○동 소재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장 제9공구 미장공으로 취업하여 일해 오던중 같은해 7.22 17:50경 위 아파트 403동 104호실 현관에서 바닥타일보호보완재를 덮는 작업을 하다가 졸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사망하였는데 부검결과 사인은 관상동맥경화협착으로 밝혀진 사실, 위 당인의 처인 원고가 1989.9.12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달 27일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도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망인이 업무수행중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니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할 것(1989.10.24, 대법 89누 1186 참조)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호적등본), 갑 제5호증(사체검안서), 갑 제8호증의 1ㆍ3(의학서적 표지 및 내용), 증인 이×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ㆍ제7호증(각 진술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망인은 1989.4경부터 위 ○○동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장 제25공구에서 미장일을 해 오다가 숙련공으로 추천되어 1989.7.15부터 위 공사장 제9공구에서 땜방작업미장부분이 잘못되었거나 덜 된 부분을 때우거나 손질하여 마무리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땜방작업은 위 신축아파트건물의 1층부터 15층까지를 오르내리며 각층의 암석, 복도, 계단 등의 바닥, 벽, 천장 등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르는 등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고 비좁은 모서리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거나 높은 곳에 사다리를 놓고 오르내리며 해야 하는 등 일자체도 힘들 뿐 아니라 미장작업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신경도 많이 써야하는 일인 사실, 위 망인의 평소 작업시간은 매일 07:00~18:00까지이지만 작업물량에 따라서는 연장근무하는 날도 많았던 사실, 게다가 사망 3, 4일 전부터는 두통, 몸살 때문에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현장 소장인 소외 곽×근이 준공검사일이 임박했음을 이유로 계속 일해줄 것을 간청하는 바람에 인정상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무리해서 작업을 한 사실, 사망당일도 아파트 3, 4층 분량의 땜방작업을 한데다 그날 16:30경 보조공인 소외 이×숙이 피로하다면서 일에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심한 언쟁을 하여 흥분되고 불편한 심기로 일을 마무리해가다가 졸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위 망인은 1940.2.22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평소 다른 질병은 없었던 사실, 의학적으로 보면 심한 스트레스나 과로 등이 관상동맥계 질환의 발병원인이 되거나 그로 인한 급작스런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2(결정서), 갑 제3호증의 2(재결서), 을 제1호증의 1(기안지), 을 제2호증의 1(중대재해조사복명서)ㆍ2(자문의소견서)ㆍ5ㆍ6(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평소에 관상동맥계 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가 위 아파트공사장에서 땜방작업을 맡아하는 것이 만 49세의 나이에는 상당히 고된 것이어서 평소 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사망 3, 4일전부터는 두통, 몸살에도 불구하고 쉬지않고 무리를 한 나머지 과로로 인하여 위 지병이 급속히 악화된 데다가 사망당일은 종일 힘든 일을 한 피로와 위 언쟁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졸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위 망인의 사망은 곧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1989.11.14, 대법 89누 2392;1990.2.13, 대법 89누 6990 참조)이다.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