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34,686,156원 및 이에 대한 1987. 2. 10.부터 1990. 10. 26.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6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69. 7. 8. 피고공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7. 1. 26. 퇴사한 사정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퇴직금지급명세서), 갑제3호증(퇴직금계산기초), 갑제4호증(퇴직소득세액계산서), 갑제6호증의 1, 2(각 취업규칙), 3, 4(각 취업규정), 갑제8호증의 1, 2, 3(각 개정퇴직급여규정, 을제4, 5, 7호증과 같다), 갑제9호증(복리후생규정), 갑제10호증(증인신문조서), 을제1, 2호증(각 보수 및 퇴직금수준조정), 을제3호증(퇴직급여규정개정승인), 을제6호증(개정퇴직급여규정), 을제8호증(지급기준시달), 을제9호증(이사회의록), 을제10호증(이사회의결통보), 을제11호증(이사회의결사항), 을제12호증(규정개정시행)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1969. 2. 15.부터 제정시행되어 온 취업규칙에서 퇴직급여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등을 퇴직급여규정에 위임하고 이에 별도로 퇴직급여규정을 제정시행하여 퇴직금지급제도를 운영하여 왔는데 1981. 1. 1.자로 개정되기 이전의 퇴직급여규정에 의하면 퇴직급여액은 퇴직당시의 월봉에 재직연수(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초과월수에 있어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그 이하는 월할계산한다)에 따른 별지 퇴직급여지급율표중 개정전 기준에 의한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위 월봉은 퇴직당시의 월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0.말경 당국으로부터 피고를 포함한 모든 정부투자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퇴직금수준을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수준과 동일하게 인하조치하라는 방침을 시달받고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위 퇴직급여규정을 1981. 1. 1자로 개정시행하였는 바, 위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에 의하면 퇴직급여액을 퇴직당시의 월봉에 재직연수에 따른 퇴직급여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기본방식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 퇴직급여 지급율이 위 퇴직급여지급율표의 개정후 지급기준에 의한 지급율로 변경되고 위 월봉의 의미도 종전처럼 퇴직당시의 월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직전일부터 최종 3개월간에 지급된 기본급 및 매월 공통으로 지급되는 제수당(건설수당, 시간외 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과 퇴직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및 상여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결국 위 개정전 규정의 월봉에 당연히 포함되었던 수당외 일부로서 자격이나 부서에 따라 일부직원에게만 한정지급되는 기술수당, 전산수당, 공인회계사수당등 특별수당과 체력단련비, 월동비 등의 급여를 퇴직급여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월봉에서 제외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다만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위 개정시까지의 근무연수(즉 1989. 12. 31. 이전 재직연수)에 대한 해당 퇴직급여액분에 한하여 그 산출방식을 종전의 개정전 규정에 의하도록 그 부칙에 있는 사실, 그후 피고를 비롯한 모든 정부투자 기관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적용되어오던 정부투자기관관리법(1973. 2. 6. 공포, 법률 제2477호)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1962. 8. 13. 공포, 법률 제1118호)이 폐지되고 그와 동시에 새로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3. 12. 31. 공포, 법률 제3690호)이 제정되어 1984. 3. 1.부터 시행되면서 동법 제17조의 정부투자기관 소속 임직원의 보수등은 경제기획원장관이 작성, 통보하는 지침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정부투자기관 집행간부의 보수 및 퇴직금지급기준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자 피고는 1984. 8. 9. 다시 위 퇴직급여규정을 이상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개정시행하였으나, 위 1981. 1. 1.자 퇴직급여규정 개정시에 개정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위 퇴직금 산정기준에 관한 제규정은 그대로 유지한 사실, 한편 위와 같이 1981. 1. 1. 및 1984. 8. 9.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할 당시 피고는 파고의 정관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내부적으로 피고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을 뿐이고 특별히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의 집단적 의사를 수용하거나 그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는 밟지 아니한 사실(피고공사에는 1981. 1. 1. 개정당시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었으나 그후 해체됨으로써 1984. 8. 9. 개정당시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후 피고는 원고가 퇴사함에 있어 그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위와같이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1980. 12. 31. 이전 재직연수에 대하여는 위 1981. 1. 1.자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1981. 1. 1.이후 재직연수에 대하여는 위 개정후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지급을 및 월봉을 달리하여 산출한 금액인 위 금 52,029,690원을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 및 피고는 피고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모든 직원에게 상반기에는 체력단련비로서 기본급의 100퍼센트를 각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소속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위 퇴직급여규정은 취업규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어 구체적인 퇴직금여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으므로 이는 당연히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볼 것이고, 위 퇴직급여규정의 1981. 1. 1.자 및 1984. 8. 9.자 개정사항은 모두 그 내용에 있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금지급율을 하향 조정하고, 또한 체력단련비와 월봉비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어서 위 개정전 규정의 월봉, 즉 월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할 터인데 이를 제외함으로써 월봉의 범위를 축소제한하여 결과적으로 퇴직금지급액을 감액시킨 것으로서 직원들에 대한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피고가 그 변경을 위한 절차에 있어 위와 같이 그 취업 규칙의 적용을 받는 소속직원들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 등 소속직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위 각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은 원고를 포함한 종전의 개정전 규정의 적용대상 직원들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정부투자기관의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는 위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및 위 각 법률의 폐지와 동시에 새로 제정된 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이 적용되어 온 바, 피고의 위 퇴직급여규정의 각 개정시행은, 위 각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임명이나 기타 보수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위 각 법률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위 규정의 각 제정시행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피고와 같은 정부투자기관에도 그 적용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를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먼저 1981. 1. 1.자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은 그 개정당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되던 위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및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에 정부투자기관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보수 등의 결정, 변경에 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개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1984. 8. 9. 자 위 퇴직급여규정개정은 앞서 본 바와같이 위 정부투자기관관리법과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각 폐지와 함께 새로 제정 시행된 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나 과연 동법 및 동법 제17조가 피고와 같은 정부투자기관의 취업규칙 변경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인가 여부를 보면 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정부투자기관소속 임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다만 동법 제17조에 정부투자기관 소속 임직원의 보수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경제기획원장관이 작성, 통보하는 지침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경영합리화와 저부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동법 제1조 참조)임에 비추어 볼때 위 규정은 정부의 그 투자기관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부와 그 투자기관간의 내부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동규정이 정부투자기관과 그 피용자 사이의 취업규칙변경 등에 관한 위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까지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이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동법에 따른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에 있어서도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 피고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그 급여등이 지급되는 국민소유의 기업인데, 그 운영에서는 매년 적자를 보게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그 보수와 퇴직금을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훨씬 많이 지출되는 불합리한 운영을 하여 왔으므로 이를 시정하고 국영기업체의 적자운영을 탈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한 방침에 따라 위와 같은 개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이고, 한편 피고가 위 퇴직급여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경과조치로서 위 개정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전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기득권을 보장하여 주었고 또한 위 개정 후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을 훨씬 상회하므로 비록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지 않고 취업규칙이 변경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각 개정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하여 개정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시 피고는 피고공사의 취업규칙(1981. 1. 1.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이 개정될 당시 시행하던 1969. 2. 15.자 취업규칙) 제27조는 피고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권을 이사회에 일임하여 이사회가 개정하는 퇴직급여규정에 승복하기로 위임한 취지로 볼 수 있고, 아울러 위 개정된 규정이 시행된 이후 전사원이 이의없이 위 변경을 수락하여 아무런 혼란없이 그대로 시행되어 왔으므로 위 각 개정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공사의 취업규칙 제27조는 "퇴직금은 급여규정이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율에 의한다"하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내용의 규정만으로는 피고공사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퇴직급여규정의 개정권을 이사회에 일임하고 이사회가 개정하는 퇴직급여규정에 승복하기로 위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취업규칙이나 피고공사의 다른 내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임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 위 개정된 규정의 시행이후 원고를 포함한 전사원이 이의없이 위 변경을 수락한 것으로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위임의 존재등을 근거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이 유효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사함에 있어 수령할 정당한 퇴직 금액은 위 각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시행과는 관계없이 원고 입사당시의 규정인 1981. 1. 1.자 개정전의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월봉 및 퇴직금지급율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앞서 든 증거들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 1, 2(각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제12호증의 1내지15(각 급여지급명세서), 갑제13호증의 1내지6(각 상여지급명세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퇴직당시의 월평균임금은 별지평균임금계산표 기재와 같이 금 1,376,442원이 되고, 원고의 재직연수인 17년 6개월 15일에 해당하는 퇴직금지급율은 63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그가 수령한 학자보조금도 월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갑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취학중인 자녀를 둔 직원에게 그 자녀중 2인이내를 대상으로 중·고교생은 공납금의 100퍼센트를, 대학생은 70퍼센트를 한도로 하되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하여 학자보조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월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대법원 1990. 8. 28.자 90다카16990 결정, 당원 1990. 5. 4. 선고, 89나4901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1981. 1. 1.자 개정전의 규정을 적용한 원고의 퇴직금은 월평균임금인 금 1,376,442원에 퇴직금지급율인 63을 곱핸 금 86,715,846원이 되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금 52,029,69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금 34,686,156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는 가사 1981. 1. 1. 및 1984. 8. 9. 각 개정시행된 피고의 각 퇴직급여규정이 무효이므로 1981. 1. 1.자 개정전의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지라도, 1981. 1. 1.자 개정전의 퇴직급여규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2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퇴직한 1987. 1. 26.부터 2년이 지난 1990. 1. 17.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1981. 1. 1.자 개정전의 퇴직급여규정 제10조가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1987. 1. 26.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소가 1990. 1. 1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1974. 12. 24. 법률 제2708호로 개정되어 1975. 1. 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1조는 동법에 의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종래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1975. 1. 1.부터 피고의 위 1981. 1. 1.자 개정전의 퇴직급여규정 제1-조는 근로기준법 제41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퇴직금채권의 쇼멸시효기간은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구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4,686,1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7. 2.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0. 10. 2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사법정이율인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레법 소정이율인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위 인정범위내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일부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10. 26.
판사 진성규(재판장) 곽현수 심창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