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5. 1. 선고 91구11447 판결

판결요지

1.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의 사용자의 어떤 행위가 위 법규정에 정하여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① 근로자의 지위 그 자체나 그 지위에 따른 인사상ㆍ경제적 대우상의 불이익취급이거나 정신적ㆍ생활상의 불이익취급이어야 하고 ② 그러한 조치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며, 한편 여기서 이유로 한 것이라는 의미는 불이익 취급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의 사이에 객관적ㆍ외형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인식하였으면 이로써 족한 것이고 나아가 사용자에게 반조합적 의사로 노동조합 조직의 와해 내지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을 기도하려는 적극적 목적이나 동기까지 있을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그밖에 조합활동가에 대한 승진조치와 같이 비록 그 자체로서는 근로자 개인의 근로계약상의 지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면, 그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도 불이익취급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반조합적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2.

노조전임 관계로 해당 인사고과를 받지 못하고 입사후 인사고과를 받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사고과표상의 최하위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승진시험에 당연히 합격하였어야 할 근로자를 승진에서 탈락시킨 것이므로, 이는 결국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조전임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때문에 간호사로서는 실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최하위의 인사고과점수를 부여하여 승진 탈락이라는 불이익취급을 한 셈이고 조합에게 반조합적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나 승진탈락 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1.

피고가 1991.5.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1부노 3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2(재심판정서정본), 갑 제4호증의 2(명령서정본), 을 제1호증(구제신청서), 을 제3호증(재심신청서), 을 제6호증(합격자발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성적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법인이라 한다)은 근로자 450여명을 고용하여 부천○○병원이라는 명칭하에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조합은 위 부천○○병원 소속의 근로자들이 1987.8.29 조직한 노동조합인 사실, 소외 신×복은 1984.10.17 부천○○병원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조합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관계로 참가인법인의 단체협약에 따라 1987.12.16~1990.4.15 2년 4개월간 노조전임자로 종사한 후 다시 간호사의 직에 복귀하여 참가인 법인이 1990.10.17에 실시한 주임간호사 승진시험에 응시한 사실, 참가인 법인이 같은해 10.20에 행한 위 시험의 합격자발표결과, 총응시자 19명 중 7명이 합격하였고 그 합격하한선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5.65점이었는데, 위 신×복은 시험성적으로 응시자 중 2위에 해당하는 24.6점을, 경력점수로 응시자 중 1위에 해당하는 14.4점을 각각 받았으나 인사고과점수로는 응시자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16점밖에 받지 못하여 총점 55점으로 총응시자 19명 중 최하위를 차지하여 승진에서 탈락한 사실, 이에 원고조합이 위 신×복의 승진탈락은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최하위의 인사고과점수를 부여한 때문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1991.2.27 동 위원회로부터 그 신청을 받아들이는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참가인 법인이 불복하고 피고에게 91부노 38호로서 재심신청을 제기한 결과, 피고는 1991.5.8 위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초심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참가인 법인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심판정의 적법성

원고는, 위 신×복이 위와 같이 시험성적과 경력점수를 높게 받았음에도 승진시험에서 탈락한 것은 동인이 노조전임자로 일하여 위 승진시험일로부터 1년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실시된 근무평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법인이 1989.8.7자로 정한 인사세부방침에 따라 동인에 대하여 최하위의 인사고과점수만을 부여하였기 때문이어서, 참가인법인의 동인에 대한 승진탈락조치는 결국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이 명백한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형태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는 바, 사용자의 어떤 행위가 위 법규정에 정하여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행위가 해고, 사직서의 제출강요, 근로계약의 갱신거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배치전환이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승임거부 등과 같이 근로자의 지위 그 자체나 그 지위에 따른 인사상ㆍ경제적 대우상의 불이익취급이거나 또는 정상적인 담당업무를 배정치 아니하고 잡역을 시키는 등의 정신적 생활상의 불이익취급이어야 하고, 둘째, 그러한 조치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어야 하며, 한편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근본취지가 원활한 단체교섭을 통한 노사관계의 자치적 해결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의한 단결권침해행위 그 자체를 금지하려는데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위 두번째 요건상의 '이유로 한' 것이라는 의미는 위와 같은 불이익취급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의 사이에 객관적, 외형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인식하였으면 이로써 족한 것이고 나아가 사용자에게 반조합적 의사로 노동조합조직의 와해 내지 노동조합활동의 위축을 기도하려는 적극적 목적이나 동기까지 있을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그 밖에 조합활동가에 대한 승진조치와 같이 비록 그 자체로서는 근로자 개인의 근로계약상의 지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 등 노동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도 불이익취급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가 반조합적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하에서 참가인법인의 위 신×복에 대한 승진탈락조치가 과연 동인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을 제7호증(성적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단체협약서), 갑 제2호증(인사위원회회의록), 갑 제6호증(간호사평가표), 을 제5호증(인사규정),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9, 10호증의 각 1(각 인사고과 실시), 같은 호증의 각 2(각 실시계획)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법인의 단체협약 제9조 및 제10조에는 참가인법인은 원고조합이 지명하는 2명을 조합의 업무에 전임케 하고 그 전임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하며 그 전임자에게 전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신×복은 원고조합의 부위원장으로서 원고조합에 의하여 노조전임자로 지명되어 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1987.12.6~1990.4.15 2년 4개월간 간호사의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조합의 업무에만 전임하게 된 사실, 참가인법인은 단체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원고조합과 합의하여 1989.7.4자로 인사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위 인사규정은 그 제16조에서 직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인사고과성적, 시험성적 및 경력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임용하되 그 반영비율은 40 대 30 대 30으로 하고 경력점수는 승진소요최저근속연수를 초과하는 매 1년마다 4점씩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승진임용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이와 관련하여 그 제42조에서 승진시험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참가인법인은 위 인사규정에 따른 최초의 승진시험을 실시하기에 앞서 1989.8.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시험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 세부방침을 정하였는데, 그 세부방침상으로 인사고과점수의 반영방법은 최근 1년간(2회)의 인사고과를 평균하여 산정하고, 입사후 인사고과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고과표상의 최하점수를 부여하기로 결정된 사실, 한편 참가인법인은 종전의 관행에 따라 1989.7.1~12.31 근무기간에 대한 1989년도 하반기 인사고과평정을 1990.1에, 같은해 1.1~6.30 근무기간에 대한 1990년도 상반기 인사고과평정을 같은해 7월말경에 각각 실시하였는데, 위 신×복의 경우는 같은해 4.16자로 원직에 복귀하여 근무기간이 6개월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인사고과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참가인법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임간호사승진시험을 실시하고 나서 합격자사정을 함에 있어, 위 세부방침상의 인사고과점수 반영방법에 따라 위 시험실시 직전에 실시한 1989년도 하반기 및 1990년도 상반기 등 2회의 인사고과상의 점수만을 평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 한편, 위 신×복의 경우는 비록 그 이유가 노조전임자로 종사하였기 때문이기는 하나 실제로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합격사정에 반영할 위 2회의 인사고과평정을 받지 못한 이상 위 세부방침상의 입사후 근무평정을 받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인에게 인사고과표상의 최하위 점수인 32점을 부여한 다음, 그 점수에 50%를 곱하여 나온 16점을 종합점수에 반영하여 그 총점을 위와 같이 합격하한선 미달인 55점으로 산정함으로써 위 신×복은 승진에서 탈락하게 된 사실, 그런데 위 신×복이 노조전임자로 근무하게 되기에 앞서 그 직전의 1년간 받은 인사고과의 점수는 1987년도 상반기가 85점이고 같은해 하반기가 80점이어서 그 2회의 인사고과점수의 평균은 82.5점이 되고, 이를 승진성적 종합점수에 반영할 경우 그 환산점수는 41.25점(원래의 방침대로 40%를 반영하면 33점이 되나 참가인법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전 응시자에 대하여 50%의 반영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에 따른다)이 되어 결국 동인의 종합점수는 총응시자 중 1위에 해당하는 80.25점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신×복의 경우는 비록 위 승진시험 직전의 1년동안에 실시된 인사고과평정을 받지 못하였지만 노조전임자로 일하기 전에 실시된 인사고과의 점수가 있어 동인을 위 세부방침상의 '입사후 인사고과를 받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위 세부방침상의 '최근 1년간(2회)의 인사고과'라는 말도 '시험실시일 직전의 1년동안에 행하여진 2회의 인사고과'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이 가능함에도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최근'이라 하는 상대적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 의미를 특정의 응시자에 대한 인사고과 중 승진시험에 가장 근접하여 실시된 인사고과를 뜻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풀이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위 신×복과 같이 노조전임관계로 인사고과가 실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 운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는데도 더욱 합당할 뿐만 아니라 노조전임자에 대하여는 노조전임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는 참가인법인의 단체협약상의 위 규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가인법인은 노조전임자가 받게 될 부당한 불이익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애써 무시한 채 위 방침의 의미를 굳이 총응시자에 대하여 시험실시일 직전에 실시된 2회의 인사고과를 뜻하는 것으로 융통성없는 해석을 하는 한편, 노조전임관계로 그에 해당하는 인사고과를 받지 못한 위 신×복을 입사후 인사고과를 받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동인에게 인사고과표상의 최하위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위 승진시험에 당연히 합격하였어야 할 위 신×복을 승진에서 탈락시킨 것이므로, 이는 결국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조전임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등을 한 위 신×복에 대하여 그 노동조합활동 때문에 간호사로서는 실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최하위의 인사고과점수를 부여하여 승진탈락이라는 불이익취급을 한 셈이어서 설사 그와 같은 조치를 함에 있어 참가인조합에게 반조합적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여도 그에 관계없이 위 신×복에 대한 승진탈락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