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갱신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에 그 효력 존속여부에 관한 별도의 조항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에 규정된 3개월까지만 만료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자동연장협정"이라 한다)이 있으면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노동조합법 제35조 제1항ㆍ제2항이 정한 2년의 범위안에서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자동연장협정에 의한 협약기간의 연장은 노동조합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