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6. 4. 선고 91나1020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전보처분 및 파면처분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이어서 무효라는 것인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는 노동조합법 제40조 이하에 따라 우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후 위 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을 기각하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는 위 중앙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원고는 위 전보처분 및 파면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서울노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재심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법 제40조 이하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명령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종국적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2.

인사명령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1981. 12. 15. 피고법인산하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 입사하여 보험과 심사청구계 의료보험미수금심사청구업무에 종사하여 오던중 1989. 9. 9. 관리3과 매점근무로 전보되었다가 같은 해 10. 23.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1989. 9. 9.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을 함에 있어 (1) 조합원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 제20조 제1항, 조합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사전합의하여 결정한다는 위 협약 제21조 제2항, 조합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부서를 이동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위 협약 제22조에 위반하여, 특별한 업무상 필요가 없음에도 업무의 성격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보험미수금심사청구업무에 종사하던 원고를 단순판매직인 매점근무자로 전보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노동조합간부임에도 조합과 사전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2) 위 전보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소정의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 진 것이고 (3) 위 의료보험미수금심사청구업무와 매점근무는 그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이 전혀 상이한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이 전혀 상이한 부서로 전보하려면 당해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전보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4) 또한 위 전보처분은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한 것어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전보처분은 위 어느 사유로 보나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인사발령사항통지, 을지3호증과 같다), 갑제3호증(단체협약서), 을제1호증(일반직원 인사규정), 을제2호증(직원전보에 관한 건), 을제5호증(상무집행위원명단통보), 을제16호중(인증서), 을제18호증의 2(결정서), 제1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내지 8호증(각 진술서), 제1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1호증(진술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6호증(안내유인물), 제13호증(성명서)의 각 기재(다만 갑제 5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각 부분제외), 제1심증인 , 같은 , 같은 , 제1심 및 당심증인 의 각 증언(다만 증인 ,같은 의 각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법인 산하의 위 부속병원은 의사를 비롯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사무직 및 용원직 직원등 근로자 180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개원이래 약 17년간 제도적으로 사무직직원에 대한 전보를 시행한 적은 없었고 원고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위 병원간호과장의 추천으로 1981. 12. 15. 위 병원 원무과사무원으로 입사한 후 8년째 계속 같은 부서에서 의료보험미수금청구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다만 1989. 7. 10. 기존의 원무과가 원무부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원무과와 보험과로 구분되어 원고는 보험과에 소속되었다), 피고법인의 일반직원인사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전보는 업무 및 본인의 적성과 근무성적평점을 참작하여 효율적인 인원활용과 적재적소의 원칙에 의하여야 하고(제12조 제1항) 동일부서에서 2년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제12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고, 위 병원은 1989. 7. 10. 위 직제개편과 함께 부장4명, 과장13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1차로 하고 같은해 8. 14. 과장 3명, 계장23명, 주임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2차로 한데 이어 위와같이 개원이래 제도적으로 전보인사를 시행한 적이 없는 사무직직원에 대하여도 부서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업무를 쇄신하고자, 전사무직원에 대하여 동일부서 5년이상 재직한 자를 대상으로 발령일자가 앞선 순서대로 전보하되 해당과장이 대상직원의 전보를 원하지 않으면 차순위자를 전보하기로 하고 직원의 전보는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한다는 인사방침을 정한 후 위 인사방침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18명의 동일부서장기근무사무직원들에 대하여 1989. 9. 9. 병원내 부서간 전보인사조치를 하였는데, 종래 보험과 심사청구계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건강관리과에서 근무하던 소외 와 함께 관리3과 매점업무로 전보된 사실, 그런데 원고가 담당하던 의료보험미수금심사청구업무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일반외과등 각과외과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보고 의료보험 진료비를 산출하여 의료보험연합회에 청구하는 업무로서 주 44시간 상시근무인데 반해 관리3과매점의 근무형태는 단순판매직으로 1일 2교대제 근무인 차이점은 있으나 모두 위 병원 인사규정상 같은직종과 직급의 일반직 사무직원으로서 임금등 제반 급여체계도 같고 위 심사업무 또한 3개월정도의 실습을 마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일 뿐 아니라 위와같은 일반사무직원들은 그 채용시에도 특정한 자격이나, 전문적인 기술, 기능이 요구되지 않고 통상 비공개추천에 의하여 특별채용되어 왔고, 채용당시 근무의 종류나 근무장소등이 반드시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한 사실, 한편 위 부속병원의 근로자들은 1987. 8. 17. 노동조합을 창립하였는데 위 병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전공의, 과장급이상, 인사담당자, 회계과직원, 보직자의 비서 및 운전기사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을 그 조합원으로 하는 유니온샾형태를 취하였고 원고도 그무렵부터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1989. 5. 26. 위 노동조합의 교육부차장에 임명되었다가 같은해 8. 17. 교육부장에 임명된 사실, 위 부속병원의 단체협약 제16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조합간부가 임명되면 이를 조속히 병원측에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노동조합은 같은혜 10. 7.에 이르러 비로소 원고가 조합상무집행위원인 교육부장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위 갑제5내지8, 11호증 및 갑제9호증(조합원서명지), 갑제12호증(통고서), 갑제13호증(부당인사수락거부), 갑제15호증(인사전보명령의 부당)의 각 기재부분, 제1심증인 , 같은 의 각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법인이 위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원고등 18명에 대하여 시행한 위 전보인사조치는 오랫동안의 인사정체에서 벗어나 노동력배치의 적재, 적소에 의한 근로의욕의 증대와 경영의 능률증진, 각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업무상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앞에서 믿지 않는 증거들이외에는 노동조합에서 조합간부명단을 통보한 1989. 10. 7. 이전인 위 전보처분 당시 위 병원당국이 원고가 조합간부로 정식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전보처분시 조합과 사전합의하지 않았다하여 단체협약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새로 전보된 관리3과의 매점근무는 종전근무처에 비하여 그 업무내용이나 근로시간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근로계약체결당시의 사정이나 신구양업무의 내용등에 비추어보면 위 전보처분이 근로의 종류와 그 내용, 근무장소등에 관하여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라서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요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라거나, 통상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위 전보처분은 업무상필요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앞에서 믿지 않는 증거들이외에는 위 전보처분이 원고가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으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1989.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1) 노동조합간부인 원고를 징계해고함에 있어서는 앞서본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2)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사전통지하고 징계위원회에 노조대표를 참여시키며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와같은 적법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3)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일뿐 아니라 (4)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본 을제1, 5, 14, 16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징계처분사항통보, 을제10호증의 2와 같다), 같은호증의 2(징계의결서, 을제10호증의 1과 같다), 을제4호증의 1, 2, 을제11호증(각 근무복귀명령), 을제6, 8호증의 각 1(각 출석통지서), 같은호증의 각 2(각 우편물배달증서), 같은호증의 3(경위보고서), 을제7호증(징계위원회개최), 을제9호증의 1, 2(각 징계위원회회의록), 을제10호증의 3(우편물수령증), 을제12호중(교원인사규정), 을제13호증(징계규정), 을제15호증(단체교섭회의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갑제12호증((통고서), 갑제13호증(부당인사수락거부), 갑제14호증(단체교섭요청), 갑제15호증(인사전보발령의 부당)의 각 기재에 제1심증인 , 같은 , 제1심 및 당심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법인산하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포함)에 재직하는 일반직원에 대한 인사규정은 제5장(징계)에서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위 학교교원인사규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30조) 직원의 징계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기로 하였고(제31조) 이에 따라 제정된 위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에는 별표로 징계의결양정기준을 정하여 징계사유로 고의에 의한 성실, 복종의무위반, 직장이탈금지의무위반, 무단결근등의 항목을 두고 징계의 종류로 파면, 정직, 감봉, 견책의 4종류를 규정하되 월 20일이상의 무단결근은 파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징계절차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병원장이 행하는데,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징계위원회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환하여야 하고 징계대상자가 2회이상 소환에 불응할 때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않고도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앞서본 1989. 9. 9.자 전보발령에 대하여 자신이 보험과에서 담당한 의료보험미수금심사청구업무는 전문성을 요함에 비추어 새로 발령된 관리3과의 업무는 단순판매직이고 근무조건이 나쁘다는 점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인사조치로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임을 거부하며 관리3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 1989. 9. 9.부터 같은달 19.까지는 연월차휴가로 대체, 처리되었으나 같은달 20, 21. 양일에도 원고가 보험과로 출근하자 위 병원측은 보험과에서 원고의 출근부 및 책상을 치워버렸고 그 다음날부터는 원고가 매일 노동조합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출근사실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관리3과에 가서 출근부에 날인하려 하였으나 위 관리3과에서도 출근부날인만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사실, 위 부속병원은 원고에게 같은해 2. 27., 10. 4., 10. 11, 3회에 걸쳐 전보된 근무처인 관리3과의 매점근무에 복귀할 것을 서면으로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같은해 9. 27. 위 전보발령을 정정해 줄 것을 촉구할 뿐 계속 근무처에 복귀하지 아니하므로 위 부속병원은 같은해 10. 14. 원고의 위와같은 비행사실을 적시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주고, 같은달 20.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원고의 불출석으로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하여 같은달 20. 원고에게 2차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주었음에도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10. 23. 원고는 노동조합위원장인 소외 , 부위원장 소외 , 소외 , 사무장 소외 등과 함께 회의실까지 도착하여 병원장과 면담만하고 돌아가 버리므로 부속병원 총무부장이 노동조합사무실에 있는 원고에게 다시 전화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것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위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변명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징계위원회를 속개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이에 대한 심리를 거쳐 징계혐의사실을 확정하고 원고의 위와같은 비행은 징계규정에 규정된 성실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직장이탈금지위반,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하기로 하되 그 징계의 종류의 선택에 있어서 파면에 처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앞서 나온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법인의 위 부속병원단체협약 제21조 제2항에는 "조합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인사는 조합과 사전합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징계에 관하여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의 특별한 절차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징계처분의 적정한 행사를 위하여 규정된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1989. 5.26. 노동조합의 간부인 교육부차장으로 임명되었다가 같은해 8.17 교육부장에 임명되었고 같은해 10. 7. 위 임명사실이 정식으로 위 병원측에 통보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바와 같고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파면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의 별도의 사전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원고가 전보된 관리3과는 1989. 10. 1.자로 특별회계과가 되었는데 회계과직원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1989. 10. 1. 이후에도 원고가 조합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며 (2) 또한 징계는 위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를 요하는 인사사항이 아니며 (3)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징계사유는 노동조합간부임명통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4) 더 나아가서 사전합의대상이라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간부들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에 도착하여 병원장만 면담하고는 돌아감으로써 위 노동조합은 사전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1) 위 갑제3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7호증의 1,2(공제내역서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증인 의 각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단체협약상 인사담당자, 회계과직원등은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관리3과는 매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위 단체협약 체결당시 노동조합당연가입부서였고 1989. 10. 1.자로 관리3과가 총무부 특별회계과로 직제가 개편된 이후에도 위 매점근무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비를 공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의 각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 및 매점업무의 성격, 인사담당자 및 회계과직원을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한 취지등에 비추어 보면 매점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당연가입대상부서였던 관리3과가 그 명칭만 특별회계과로 변경되었다하여 매점근무자가 단체협약상의 조합원이 될수없는 회계과직원이 되었다고 볼수는 없다할 것이고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사규정의 일부로 징계가 규정되어 있고 특히 징계해고인 파면처분은 근로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퇴직, 휴직 및 복직, 직위해제 및 해임등 통상적인 인사사항과 다를 바 없는 점에 비추어보면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불리한 인사를 사전방지하려고 규정된 위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 소정의 인사사항에는 징계해고가 당연히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고 (3) 위 파면처분당시 원고가 노동조합간부인이고 그 사실이 병원측에 통보된 이상 통보받기 전의 징계사유라 하여 위 사전합의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으며 (4)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피고주장과 같이 노동조합이 사전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위 전보처분이후 노동조합은 위 전보처분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노조위원장인 소외 이 병원장등을 면담하였으나 해결되지 아니하자 1989. 10. 11. 정식으로 병원측에 노동조합간부에 대한 부당, 보복인사의 철회 및 정정발령을 안건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같은달 18.에 갖자고 신청하였고, 병원측의 연기요청으로 위 단체교섭일자가 같은달 30.로 예정되었는데 위 병원은 그 사이인 같은달 23.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없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파면처분을 하였고 그후 같은달 30. 뒤늦게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에 대한 단체교섭에 응하면서 원고에 대한 인사는 위 파면처분으로 이미 종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법인의 원고에 대한 위 파면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무효사유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단체협약 제21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에 대한 1989. 10. 23.자 파면처분이 무효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와 원고사이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할 것이고 원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파면처분다음날인 1989. 10. 24.부터 원고를 복직시켜 근무를 허용할때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급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전보한 근무처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그동안 전혀 근무한바 없이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비추어 볼때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위 파면처분 이후에 원고가 출근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것으로 인정되고 원고의 위 파면처분이후의 이사건 임금청구가 신의칙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지급받을 임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내지 3(각 급여지급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파면처분당시 원고는 매월 본봉 금 326,300원, 회계수당 금 15,000원, 병원수당 금 20,000원, 급량비 금 3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같이 7년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연간 상여금으로 본봉의 550퍼센트, 정근수당으로 본봉의 170퍼센트를 지급받은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89. 10. 24.부터 원고를 복직시킬때까지 파면당시의 월급여액인 월 금 587,079원 [326,300 + 15,000 + 20,000 + 30,000 + (326,300 × 550/100 × 1/12) + (326,300 × 170/100×1/12 )]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피고가 1989.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의 무효확인 및 위 인정범위내에서의 임금지급청구부분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6. 4.

판사 유태현(재판장) 김택수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