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1. 9. 선고 91나3477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지하철 3,4호선 현업직 할애요청), 2(3,4호선 현업직 충원 및 교육계획), 3(직종별 할애요청 인원 및 할애시기), 4(직급별 자격기준), 5(할애요청), 6(충원 및 교육계획), 7(할애시기), 8(직종및 직급별 자격기준), 갑제2호증의 1 내지 393(각 인사기록카드), 갑제95호증의 1 내지 139(각 경력증명서), 갑제105호증의 1 내지 4(각 인사규정), 5(인사규정시행내규), 6(합의각서), 7(주간뉴스), 갑제107호증(조례, 정관), 갑제108호증(노사협의문서) , 갑제109호증(특별승진발령통보), 을제1호증의 1(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2(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정관), 을제2호증의 1 내지 10(각 인사발령)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A, B과 당심 증인 C의 각 증언(단, 증인 B의 증언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설치조례에 의하여 지하철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1983. 8. 9 소외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1984. 1. 2자로 종전의 서울시 운영사업소를 흡수하면서 1984. 5. 개통예정이던 지하철 2호선 운영업무를 인수하고 1985. 10. 개통될 지하철 3, 4호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2,000여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전문직 분야별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4. 8. 9 경 철도청에 896명의 현업직을 할애 요청한 사실, 철도청에서는 소속직원 중 피고공사로의 이직에 동의하는 직원들을 피고 공사에 추천하여 피고공사는 이들(이하 '할애동의자'라 한다)을 일정기간의 교육을 거쳐 그 직원으로 특채한 사실, 원고들은 위 기재와 같이 대부분 철도청에서 기능직 5급 내지 10등급으로 근무하다가 1984.에서 1986.에 걸쳐 이를 사직하고 피고공사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실(단, 별지 2 기재 원고들은 할애동의자는 아니고, 철도청 또는 D등에서 기관사 경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며, 원고 127. E은 할애동의자이기는 하나 기능직 아닌 사무직이다), 피고공사의 인사규정 제9조(1981. 9. 19 제정되어 1988. 6. 17의 노사합의시까지 개정된 바 없다)는 직원의 직급별 자격기준에 관하여 기능직의 경우 별지 3 직급별 채용자격기준과 같이 규정하여 공무원 또는 기능직 경력자등에 대하여는 그 경력에 따라 그 등급이 정해져 있던 사실, 그런데 피고공사는 할애동의자 및 기관사 유경력자등인 원고들을 직원으로 1984. 1985. 1986. 3년에 걸쳐 채용하면서 피고공사의 등급별 정원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철도청등에서의 경력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해당등급보다 모두 1등급 낮게 등급을 부여한 사실, 원고들이 1987. 소위'6.29선언' 이후 인사규정대로의 등급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공사는 1988. 1. 1자로 원고들을 포함하여 채용시 1등급 낮게 등급을 부여받은 직원들에게 인사규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모두 1등급씩 승진조치를 취한 사실 및 피고공사는 피고공사의 노동조합과 같은 해 6. 17자 노사합의에 의하여 한 등급에서 2년6월의 승진소요연수를 채운 직원들에 대하여는 전원 같은 달 1일자로 소급하여 승진시키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인사규정 소정의 원고들 경력 상당의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원고들의 경력을 정한 것은 피고공사의 취업규칙의 일부라고 할 인사규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하여 이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들에게는 인사규정 소정의 등급이 당초부터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이 입사한 날부터 위 승진조치가 있기 전인 1987. 12. 31까지 피고공사는 인사규정 소정의 등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한 등급 낮은 등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원고들은 입사시부터 인사규정에 정한 등급에 따라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988. 6. 1 현재 입사시부터는 모두 2년 6월의 승진소요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988. 6. 17자 단체협약에 의하여 1988. 6. 1자로 1등급 더 승진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공사는 1988. 6. 1부터는 원고들이 입사시 인사규정에 따라 부여받아야 할 등급(즉 1988. 1. 1자로 실제 부여된 등급)보다 위 단체협약에 따라 1등급 더 승진한 등급에 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연 1988. 1. 1자로 승진 조치된 등급에 따라 계속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나 보호는 근로관계를 성립단계와 전개단계로 나누어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근로관계의 성립단계에서는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함에 대하여 그 전개단계에서는 근로자의 생존과 복지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피고공사가 원고들을 경력평정에 의한 특별임용방식으로 신규채용함에 있어 그 경력과 능력의 평정을 인사규정에 정해진 평가기준과 달리 한 것이 허용되는가 여부이다. 신규채용시의 근로자에 대한 경력 및 능력 평가는 근로관계 성립단계에서의 문제에 속하므로 이는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렇다면 그 평정은 사용자의 자유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에서 피고공사가 원고들에게 경력평정에 의하여 부여한 등급이 비록 인사규정 소정의 기준에 한 등급 미달하여 인사규정에 어긋난다 하여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정한 인사규정 부분은 사용자측의 내부적인 인사업무처리방침에 불과하여 --그것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계 없이 -- 사용자가 가진 기본적인 채용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이런 사유만으로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증 등급에 관한 부분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원고들의 등급에 관한 부분이 인사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인사규정 소정의 원고들 경력 상당의 등급보다 한 등급 낮게 원고들의 경력을 정한 것은 피고공사의 인사규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하여 그 부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중 별지 제4목록(각 각서)의 각 기재와 앞서 본 증인들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모두 1988. 1. 1 피고공사의 원고들에 대한 승진조치에 즈음하여 피고공사가 원고들에게 입사시 부여한 채용직급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공사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B의 증언(다만 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는 바 원고들이 그동안 근무하면서 받아 온 임금이 피고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것보다 1단계 낮은 등급에 따른 임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988. 1. 1. 부터 비로소 인사규정에 맞는 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데에 아무런 유보없이 동의하면서 오히려 위와 같은 각서를 제출한 이상 위 각서의 내용은 입사 당시의 근로계약에 포함된 일체의 근로조건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지 않기로 하면서 인사규정에 맞는 근로조건을 새로이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첫째, 위 합의증에는 원고들이 입사한 때부터 1987. 12. 31까지 사이에 원고들이 실제 부여 받은 등급과 그보다 하나 높은 등급간의 임금차액 합계액 상당의 채권을 원고들이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가 포함된 것이라 인정되고 둘째, 원고들이 입사시부터 인사규정에 따른 등급에서 근무하였으면 입사시부터 그때까지의 기간이 차후 원고들의 승진에 필요한 승진소요기간을 계산할 때에 포함되어 승진이 앞당겨지는 이익도 역시 이를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 또한 위 합의증에 포함되어 있고 그에 따른다면 원고들은 위 단체협약의 기준시점인 1988. 6. 1 현재 아직 승진에 필요한 현직급에서의 2년 6월간 근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 1988. 6. 17자 단체협약중 승진에 관한 협약부분은 원고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점에 있어서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위 각서는 피고공사의 소정구비서류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원고들이 1988. 1. 1자 승진을 위하여 피고공사의 요구에 의해 작성, 제출한 것이므로 연공서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근로질서에 비추어 볼 때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서의 작성이 피고공사의 강요에 의한 것 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내용 또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11. 9.

판사 권성(재판장) 김호윤 송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