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중 아래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648,427원 및 이에대한 1989.2.16.부터 1992.5.7.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중 하나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의 금원 및 원심의 인용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법정제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시간외 근로의 발생여부
이 부분에 고관하여 당원이 설시하는 판결이유는 원심판결문의 다섯째장 아래로부터 셋째줄 및 둘째줄에 설시하고 있는 원고 주장에 관한 배척증거로서 '갑제23,24,25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문의 해당부분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통상임금의 산정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하는 판결이유는 원심판결문의 열두째장 위로부터 다섯째줄과 여섯째줄 사이에 아래의 판단설시부분을 삽입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문의 해당부분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공사노동조합과의 사이에 통상임금 산정시 위 식대보조비를 제외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퇴직금규정), 을제2호증(각서), 을제17호중의 1(예규집 표지), 2(임금관리지침)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피고공사는 1979.4.1.부터 전종업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앞서 본 바와같은 일정금액상당의 식사(현물)또는 동액상당의 구판장이용구매권(쿠폰)을 지급하여 왔으며, 1982.2.25.경 피고공사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위 식대보조비를 종전의 600원 상당에서 700원 상당으로 인상하면서, 위 식대보조비는 사원의 근로 및 작업조건등에 비추어 정상이상으로 소모되는 영양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복리후생비이고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 및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될만한 것이 없으나 이와 같이 근로자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가로서 수령하는 금원상당중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금원상당의 일부를 제외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어서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미지급 제수당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986.2.경부터 1989.1.경까지의 기간동안 별표 1-1내지 5, 제수당산정표(7)항 기재의 각 일수를 각 해당월일에 갱외 근로일에는 1일 8시간씩, 갱내근로일에는 1일 6시간씩 각 근무하였고, 그중 입갱 근로일수는 같은표(8)항 기재와 같으며, 원고가 각 해당 월에 야간근로를 한시간은 같은표(12)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중 위 별표(1)항 기재 기본급은 도급실적에 따라 정하여지고, 같은표(2), (3), (4), (5), (6)항 기재 장려가급수당, 입갱수당,광산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식대보조비는 출근일수에 따라 그 지급금액이 정하여 짐은 앞서본 바와같으므로 위 기본급은 도급제에 의하여 위 장려가급수당, 입갱수당, 광산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식대보조비는 일급금액으로 각 정하여진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소정의 통상임금 계산방식에 따라 위 기본급은 매월의 총실근로시간수(출근일수중 갱외근로일수×8시간+갱내근로일수×6시간)로, 위 장려가급수당, 입갱수당 광산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식대보조비는 매월의 출근일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소정근로시간수(출근일수×6시간)로 나누어 산출되는 금액을 합하여 원고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같은표(9)항 기제의 각 금원이 된다.
위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위 각 계산방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수당중 원고가 구하는 각 수당을 산정하여 보건대 ① 시간외 근로수당은 앞서본 바와같이 시간외 근로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수당 산정표 (11)항 기재와 같이 0이 되어 문제될것이 없고, ② 생산독려수당만이 문제되는데 이는 같은표(13)항 기재의 ( )안의 각 금원(시간당통상임금×야간근로시간수×0.5)이 되고(다만 원고는 더 소액인 같은표(13)항 기재 ( )밖의 금원만을 주장하므로 그에 따른다) 여기에서 원고가 같은기간동안 생산독려수당으로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같은표(15)항 기재의 각 금액을 공제하면 같은표 (16)항 기재의 각 금액이 되므로, 결국 피고는 미지급제수당으로서 원고에게 합계금 518,6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지급청구권의 발생등,
퇴직금산정기초로서의 평균임금의 범위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하는 판결이유는 모두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미지급 퇴직금
앞서 나온 을제12호증(퇴직금계산서), 을제16의 1,2,3(임금 및 휴가대장), 을제26호증(체력단련비 지급내역), 을제27호증의1(예규집),2(연료보조비 지급기준), 을제30호증(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퇴직전 3개월동안 지급받은 기본급, 장려가급수당, 입갱수당, 광산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법정제수당, 피고공사로부터 더 지급받아야 할 법정제수당, 월차휴가근로수당, 식대보조비, 연료보조비, 가족수당, 기타 원고가 1년간 지급받은 체력단련비, 연차수당 및 상여금을 퇴직전 3개월분으로 산정한 금액등은 별표2, 평균임금 및 미지급퇴직금산정표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은사실(연료보조비는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현물의 평가액 금18,000원으로 하여 계산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퇴직금 지급일수가 1980.12.31.이전기간의 지급일수는 480일, 그이후 기간의 지급일수는 674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다.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및 기초임금을 구하면 같은표 제(20)항, 제(21)항 기재의 각 금원이 되고, 따라서 피고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같은표 제(26)항 퇴직금란 기재의 금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원고가 피고공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29,472,140원을 공제하면 피고공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같은표 제(29)항 미지급퇴직금란 기재의 금659,518원이 된다 할 것이나,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금1,186,590원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제수당 및 미지급퇴직금 합계금 1,705,277원(518,687원+1,186,590원)및 그중 원심이 인용한 금1,056,85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1989.2.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선고일인 1991.7.2.까지 민법에 정한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금648,427원에 대하여는 위 1989.2.16.부터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2.5.7.까지 민법에 정한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에 정한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위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되, 원고의 그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5. 7.
판사 박보무(재판장) 유승정 윤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