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7. 1. 선고 93구1338 판결

주문

피고가 1992. 12.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는 근로자 150여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1990. 2. 6. 참가인회사(당시는 D 주식회사였는데 1993. 1. 5. 현재와 같이 회사명칭을 변경하였다)에 생산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1992. 7. 10.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최종학력과 타회사 근무기간을 허위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회사 취업규칙 제54조 제6호, 제90조 제5호에 의하여 징계해고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징계해고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15. 전라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위원회가 같은 해 9. 14.경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 들여 위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참가인회사에게 원고를 복직시키도록 명령하는 판정을 하자, 참가인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C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해 12. 23. 참가인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 들여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회사가 원고의 위와 같은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가 주동이 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참가인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원고 등 노조간부들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참가인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4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9. 1. F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3. G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철학과에 입학하여 1986. 2. 26. 졸업(원고는 그 동안 휴학하고 군복무를 마쳤고, 또 1983.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소외 H에 근무한 바 있다)한 다음 1987. 9.경 전기용접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1990. 2. 6. 참가인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함에 있어 제출한 이력서에 F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만 기재하고 위 대학졸업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또 1983. 10.부터 1986. 2.까지 위 H에 근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도록 기재(을 제3호증 참조)한 사실, 참가인회사는 생산직사원을 채용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채용후 2, 3개월 동안 일을 시켜 보아 이 기간 중의 숙련도, 성실성 등을 주로 참작하여 임금을 결정하였고 원고도 입사후 1990. 4. 13.경 처음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입사후 2년이 넘도록 다른 고졸사원과 마찬가지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문제없이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근무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1992. 6. 11. 원고가 주도하여 참가인회사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자 같은 달 13. 이 사실을 알게 된 참가인회사 간부들이 원고를 포함한 노조간부들을 사무실로 불러 노조를 해산하도록 종용하고, 같은 달 15. 16:00경부터는 작업을 전면중단시킨채 전사원을 집합시켜 놓고 참가인회사 대표이사가 직접 다음날 09:30까지 노조해산을 하지 않으면 회사문을 닫겠다고 말하고, 조합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다음날 14:30경 생산부장 I가 전사원에게 휴업을 선언하고 단전, 단수 및 폐문조치하였다가 17:00경 이를 철회하기도 하고, 기숙사에 기거하는 사원 중에 적극적인 노조원이 많다는 이유로 기숙사를 폐쇄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조를 해산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노조원들이 참가인 회사의 노조해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다가 같은 해 7. 1.경 노조측이 참가인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서자 참가인회사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한편으로 노조간부들에 대한 뒷조사와 신원조회, 가정방문 등을 통한 압력과 회유를 계속하던 중 원고가 위와 같이 대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사시에 작성제출한 이력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력서에 기재한 H의 근무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기재한 것(다만, 이 점은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일 뿐 문면상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을 알아 내고는 원고를 참가인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원고에게 학력과 적성에 적합한 사무직으로 인사이동하면 응하겠는가 여부를 물어 본 다음 원고가 노조활동이 가능한 사무직이라면 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겠다면서 노조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자 사무직이동을 시키지 아니하고 권고사직 결정을 하였다가 원고가 사직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하자 다시 권고사직결정을 거쳐 1992. 7. 10.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거나 반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일부기재 및 중인 J, K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회사가 원고를 위와 같이 징계해고한 것은, 가사 원고가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타회사 근무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기재한 것이 참가인회사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회사가 조합원들에게 노조해산을 종용하고 그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조업중단, 휴업선언, 기숙사폐쇄를 단행한 점, 노조의 교섭요구 등과 관련하여 원고 등 노조간부들의 뒷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력서 허위기재의 허물이 있음을 알아 내고는 곧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점, 원고에게 사무직으로의 전환의사를 타진하였다가 노조활동이 가능한 사무직이면 이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나 참가인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실제로는 원고가 주동이 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위원장이 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것을 혐오한 나머지 위와 같은 최종학력 미기재등의 사유를 표면적인 구실을 내세워 그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참가인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7. 1.

판사 김오섭(재판장) 김용호 오철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