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14호증의 1 내지 4, 갑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재심판정의 경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0. 4. 28. 원고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는 1992. 12.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대표이사인 징계위원장을 제외한 사용자위원 3명과 노동조합 조합장등 노조위원 3명이 표결한 결과 해고 4표, 배치전환 1표, 시말서제출 1표)함에 따라 같은날짜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는, 참가인이 ① 1991. 7. 1.부터 1992. 11. 30.까지 17개월 사이에 36일간을 무단결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에 매월 납부하여야 할 운송수입금도 10개월이나 기준입금액(금 1, 154,400원)에 미달히는 등 불성실근무를 하였고, ② 1992. 4. 14. 18:15경 영동전화국앞 횡단보도에서 인사사고 1건, 같은해 5. 3. 00:05경 가리봉2동 노상에서 대물사고 1건등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③ 같은해 2. 7. 23:55경 구반포에서 합승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원고회사로 하여금 같은해 8. 17. 중랑구청장으로부터 금 1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도록 하였고, ④ 같은해 12. 7. 15:00경 같은달 5. 원고회사에서 게시한 공고문이 참가인을 지칭한다는 이유로 원고회사 사무실에서 다수의 종사원들이 있음에도 대표이사인 소외 D(이하 대표이사라고만 한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공고문을 철회하라고 항의하였으며, 같은달 10. 16:00경 위 공고문과 관련하여 상무인 소외 E(이하 상무라고만 한다)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하는등 항명행위를 함으로써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15조 제1, 2, 3, 13, 22항 및 제51조 제3, 4, 12항을 위반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의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에서는 1993. 4. 3.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같은해 6. 14.(시행일자 같은달 22.)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구제조치로서 원직으로의 복귀와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성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사유는 참가인이 1991. 7. 1.부터 1992. 11. 30. 17개월의 근무기간중 무려 86일을 결근하였는데 그중 37일은 무단결근하였고, 위 17개월동안 위와 같은 잦은 무단결근과 근무일에도 무단운휴를 하여 10개월이나 기준 입금액에 훨씬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입금하는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1992. 4. 14. 과 같은해 5. 3.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같은해 2. 7. 합승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로 하여금 금 1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도록 하였으며, 원고가 같은해 12. 5. 게시문을 통하여 전근로자들에게 안전운행 및 성실근무를 당부하면서 회사를 비방하고 성실한 종사원을 선동하며 노사화합을 저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징계처리방침임을 공고하자 위 공고문이 참가인을 지칭한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서 같은달 7. 대표이사에게, 같은달 10. 상무에게 각 항의하는 등 항명행위와 상사폭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참가인의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이나 노조간부 및 단체교섭위원의 직무 내지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오로지 참가인의 잦은 무단결근, 불성실근무, 빈번한 교통사고, 상사폭행행위등에 대한 징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입사한 이후 해고시까지 노동조합의 대의원, 조직부장, 단체교섭위원을 역임하면서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해왔고, 특히 원고회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임금제도를 도급제로 개악시키려는 것을 반대하여 평소 원고회사가 참가인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적극 활동한 것을 혐오하여 오다가 1992. 12. 1. 참가인이 중랑구청에 참가인을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직후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간접적으로 지칭하는 공고문을 게시하고 이에 항의한 참가인을 징계해고 한 것이고, 그 해고사유에 관하여 보더라도 ① 원고는 참가인이 1991. 7. 1.부터 1992. 11. 30.까지 사이에 86일을 결근하였다고 하나 그중 49일은 병가일등이 포함되어 있어 결근일이라 할 수 없고, 37일은 원고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통상 결근 이전에 구두 또는 전화로 관리자들에게 통보할 뿐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묵인하여 와 그와 같은 관행에 따라 사전에 구두로 상무와 원고회사 총무부장인 소외 F 등에게 신고하였으므로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한 적은 없고, ② 업적급제하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운송수입금 중에서 위 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운전기사들과 회사가 배분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므로 위 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운전기사의 성실근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운송수입금 미달 입금기간인 10개월에는 1991. 10. 1992. 3. 은 병가로, 같은해 9.은 임금교섭위원 매수사건으로, 같은 해 10.은 위 매수사건 및 사업장의 쟁의로 인하여 각각 정상근무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참가인의 근무성적이 원고소속 다른 운전기사들의 근무성적에 비하여 결코 뒤지지 않았으며, ③ 참가인의 교통사고는 승객잘못이거나 불가항력적인 경미한 사고로서 이미 시말서 제출로 일단락 된 것이고, 합승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며, ④ 참가인이 노동조합원 124명의 서명을 받아 1992. 12. 1. 중랑구청에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하자 원고가 같은달 5. 사실상 참가인을 염두에 둔 공고문을 게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근무시간외에 대표이사를 찾아가 정중하게 항의한 것이고 욕설한 적은 없으며, 상무와의 다툼도 월급을 받으러 사무실에 간 참가인을 상무가 전일의 대표이사에 대한 항의와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시비를 걸어 다투게 된 것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으므로, 결국 참가인에 대한 위 해고사유는 모두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제3호증의 1 내지 15, 갑제4, 5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6, 갑제10 내지 13호증, 갑제16호증의 2, 갑제17호증의 1, 2, 갑제18호증의 1 내지 41, 갑제21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1, 을제2, 4, 5호증, 을제6호증의 1, 을제7호증의 1, 2, 을제8 내지 11호증, 을제13호증의 1 내지 15, 을제14호증, 을제15호증의 1, 을제16, 17호증의 각 1, 2, 을제1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증인 G, E, H, I, J의 각 증언과 당원의 중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제16호증의 2의 일부기재와 위 증인 G, E, H, I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회사는 주소지에서 택시 85대를 보유하고 택시기사등 약 15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고, 참가인은 1990. 4. 28. 원고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한 후 1991. 8.부터 1992. 2.까지는 노조대의원, 같은해 2.부터 같은해 10.까지는 노조 조직부장, 같은해 6.부터는 2년 임기의 단체교섭위원을 겸임하는 등 노조활동을 하여 왔다.
참가인은 1991. 7. 1.부터 1992. 11. 30.까지 사이에 86일을 결근하였는바, 그중 49일은 예비군훈련일, 병가일(1991. 10. 7. 좌족 제1지 내번조발조술을 위하여 9일, 1992. 3. 23. 우족 제1지 내항성조 발조술을 위하여 8일) 등으로 인한 것이고, 그중 37일은 1992. 9.의 13일간(5. 16. 17. 18. 19. 21. 22. 23. 25. 27. 28. 29. 30.) 및 같은해 10.의 6일간(1. 2. 9. 10. 19. 21.)등으로서 원고가 무단결근일로 보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인데, 다만 위 1992. 9. - 10.중 원고회사 배차일보상에는 9월의 5. 27.은 휴무, 16. 17. 18.은 정비수리, 19. 21. 22. 28. 및 10. 10.은 개인사유(유선이나 인편으로 결근사유를 통보하였으나 회사측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 10. 19. 은 지각출근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참가인은 위 1992. 9.에 뒤에서 보는 임금교섭위원 매수사건을 규명하는 과정에 개인적으로 참여하면서 같은달 9.부터 15.까지는 연·월차 유급휴가를 이용하고, 16.부터 30.까지는 당시 노조 조합장인 소외 H(소외 H이라고만 한다)과 함께 상무를 만나 결근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또한 1992년도 단체협약시 교섭위원으로서 같은해 9. 17.(6차), 21.(7차), 29.(긴급노사협의), 같은해 10. 10.(9차)의 각 단체협약에 참석한 바가 있었다.
한편 원고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1991. 8. 16. 체결한 임금협정{갑제5호증으로 원고회사를 포함한 서울지역에 있는 260여개사의 택시회사 및 그 노동조합은 1984.경부터 1991.까지 매년 임금교섭의 권한을 그 각 연합단체로서 상급단체인 K 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고만 한다)과 L 서울택시지부(이하 서울택시지부라고만 한다)에 위임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1991년도 임금협정이 같은해 6. 24. 체결되어 같은해 7. 1.부터 1992. 4. 30.까지 유효한 것을 원고회사와 노조측에서 위 1991. 8. 16.에 같은 내용으로 체결한 것이다}에 의하면, 소속 운전기사의 임금은 기본급 및 제수당 이외에 1개월간의 운송수입금 실적을 토대로 계산하여 운전기사별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초과금액의 60%를 업적급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26일 근무시 중형택시(참가인 운행)의 경우에는 금 1,154,4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시 금 44,400원씩을 가산하도록 업적급제로 규정되어 있는데, 참가인의 1991. 7. 1.부터 1992. 11. 30.까지의 근무실적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리고 원고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992. 7. 23.자로 만료함에 따라 같은달 29.부터 같은해 10. 27. 사이에 13차에 걸쳐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하였는데, 같은달 20.경부터 노조측에서 쟁의발생신고를 하고서 파업을 하여 같은달 29. 유효기간을 1994. 7. 31.까지로 한 단체협약이 이루어졌는바, 그 내용은 노·사측에서 각 5개 조항을 선정하고 나머지 조항은 1990년 단체협약을 전면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서 노조요구안중에서 정액·도급제 철폐안이 삭제되고, 서울택시지부에 위임한 임금협정제도에 따르기로 한 것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편 참가인은 위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정액도급제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수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하게 된 것은 사업조합(원고회사 대표이사인 D도 사용자측 교섭위원에 포함되어 있었다)과 서울택시지부에서 1992년도 임금협정 체결을 위하여 같은 해 5.경부터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사용자측의 도급제(완전도급제, 정액도급제, 정액사납금제등으로 구분되나 그 내용은 운전기사들의 실제 운송수입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그 입금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운전기사 자신의 수입금으로 하는 임금제도로서 1991년도 임금협정상의 업적급제와 구분된다) 실시주장과 근로자측의 완전월급제 실시주장의 대립으로 원만히 체결되지 아니함 때문이었는데, 같은해 9. 초경 사업조합측 교섭위원으로서 이사장인 소외 M이 지부장인 소외 N 몰래 소외 O 등 근로자측 교섭위원들에게 2억1천만원이 입금된 통장을 교부하고서 임금협정서에 도장을 찍게 하여 사용자측이 주장하여 온 정액사납금제(도급제)를 내용으로 한 임금협정(을제10호증)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자 서울택시지부 소속 운전기사들이 위 매수에 의한 임금협정의 무효 및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서울택시지부의 주관하에 P 등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항의시위를 개최하여 같은해 10.경 위 매수사건(임금교섭위원 매수사건)의 진상이 밝혀짐으로써 위 M 등이 구속되어 유죄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92고단10029 배임수증죄 등 사건)을 받았다. 한편, 위 와 N와 M은 서울택시지부와 사업조합을 대표하여 같은해 11. 4. 1992년도 임금협정은 1991년도 임금협정을 1993. 4. 30.까지 연기시행하기로 하고, 위 1992년도 임금협정과 관련된 노사분쟁으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교환하였고, 참가인은 위 진상규명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1992. 9. 30.경까지 연·월차 유급휴가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시위등에 참여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1992. 4. 14. 18:15경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고 영동전화국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중 뒷좌석에 승차한 승객이 침을 뱉기 위해 뒷문을 열어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택시옆을 지나가던 소외 Q을 충격하여 전치 1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같은해 5. 3. 00:05경 가리봉2동 노상에서 후진하던중 뒤에 주차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봉고차 2대가 연쇄충돌되어 수리비 300,000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2건의 교통사고를 내어 그때마다 원고회사에 앞으로 성실히 근무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야기한 가해 교통사고(인사사고 및 대물사고 포함)는 1991. 9. 4.부터 같은해 12. 11.까지 20건, 1992.에 92건이었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만으로 위 운전기사들이 원고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은 없었다.
소외 중랑구청장은 1992. 8. 17. 참가인이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던 중 같은해 2. 7. 23:55경 구반포에서 합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 및 원고에게 각 과징금 100,000원을 부과하였다가, 같은해 10. 15. 참가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합승을 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소외 H은 원고회사 노조 조합장으로 활동하면서 1992. 4. 1. 원고회사에서 노동조합측이 정액제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1일 7시간 20분만 근무하라는 공고문을 부착하자, 같은달 10. 원고회사와 노사공히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존중하되 희망하는 종사원에 한하여 정액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은 묵인하며 회사는 강요치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노사협약서(을제15호증의 1)를 체결하였다가 조합원들의 반발로 인하여 같은해 7. 노조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도급제철폐를 결의한 바가 있었다. 한편, 참가인은 위 H이 노조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원고회사에서 차량2대를 완전도급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관계 행정관청에 고발하여 원고회사로 하여금 벌금형을 받도록 하였으며, 원고회사에서는 종사원들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정액도급제를 실시하여 1992. 12.경에는 20여명이, 1993. 12.경에는 130여명이 도급제 형태로 근무하고 있고, 위 H은 1994. 1.경 노조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원고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참가인은 1992. 11. 14. 노동부장관에게 단체교섭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한 경우에 교섭결과 체결된 협약의 내용에 따라야 되는지 여부등을 질의하여 회신을 받고, 같은해 12. 1. 소외 H이 조합원들의 합법적인 임시총회 요청을 무시하고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조합원 총 168명중 124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① 1992년도 임금협정 건(R과 A 노사간에 체결된대로 1991년 임금협정서를 1993. 4.까지 시행하는 건) ② 정액제·도급제 철폐 건 ③ 사납금 수령거부에 관한 건 ④ 기타 사항에 관한 것을 회의안건으로 하여 관계 행정관청(중랑구청)에 참가인을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같은달 4. 최근 일부 불성실 근무자들이 회사를 비방하여 선량한 근로자들을 선동하며 노사화합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고, 또한 일부 종사원이 무단결근과 근무성적이 부진하고 과속 및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회사를 비방하거나 성실한 종사원을 선동하여 노사화합을 저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징계처리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위 공고문 내용이 자신을 지칭한다고 판단하고서 같은달 7. 근무시간외에 대표이사의 사무실로 찾아가 사무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를 강력히 항의하고, 같은달 10. 월급을 수령하러 갔다가 상무와 위 공고문 및 대표이사에 대한 항의문제로 상호 심하게 다투었다.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15조는 해고사유로서 "1.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며 개정의 가망이 전혀 없을 때 2. 출근사항, 근무성적 불량 또는 기타 사유로 3회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7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13.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 한 때 22. 부정을 목적으로 미터기 조작 요금수거 및 부당요금, 합승행위, 승차거부, 난폭운전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2회 이상 받게 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51조는 제재사유로서 "3. 품행불량하고 회사내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 출근불량하고 근무 불성실 한 때 12. 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한 때"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는 제재의 종류로 견책(시말서를 받고 훈계), 감봉, 정직, 해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취업규칙 제39조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제출 또는 연락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출 또는 연락하여야 하고, 결근 사유를 사전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협정 제9조는 "운전기사(조합원)는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결근을 요할시 시업시간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인정할 시는 유계결근으로 처리한다. 다만 급작스런 발병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시업시간 3시간 전까지 서면 및 기타 방법으로 계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은 통상 결근 이전에 구두 또는 전화로 관리자들에게 통보할 뿐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추후에도 별도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이유로 내세운 것이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를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위 근로자의 평상시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이유로 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6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이 1991. 8. 이후 노조대의원 및 교섭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단체교섭 과정등에서 원고의 정액도급제 채택 주장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완전도급제 차량등을 관계 행정관청에 고발하였으며, 임금교섭위원매수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시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노조간부임을 빙자하여 사사건건 회사업무에 비협조일 뿐만 아니라 경영진에게 도전적인 행위로 일관해 오는 것으로 판단하여 평상시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에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인 무단결근 및 항명행위등도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해고사유가 근거가 없는 것이거나 그것만으로는 해고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다면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참가인이 무단결근하고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1991. 7. 1.부터 1992. 11. 30.까지의 17개월동안 86일간을 결근하고 그중 37일을 원고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으며, 또한 참가인이 위 기간 동안 10개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입금액에 미달하는 금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무단결근일중 1992. 9., 10.의 19일간은 참가인이 사업조합과 서울택시지부사이의 1992년도 임금협상과정에서 사용자측이 노조측 교섭위원을 돈으로 매수한 임금교섭위원 매수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되자 위 서울택시지부에서 위 매수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개최한 시위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외 H과 함께 상무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날(9. 16. - 30.)과, 원고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에 교섭위원으로서 참가한 날(9. 17., 21., 29., 10. 10.) 및 참가인의 정상적인 휴무일(9. 5., 27.)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8일간은 15개월에 걸쳐 월 1 - 2일씩 결근한 것일 뿐만 아니라, 1992. 11. 4. 위 사업조합측(M)과 서울택시지부측(N) 사이에 위와 같은 시위등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각서를 교환한 바가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회사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7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이 위 17개월중 10개월(1991. 8., 10., 1992. 1. 내지 6., 9., 10.)동안 원고회사에 운송수입금의 기준입금액에 미달하여 입금하였으나, 위 10개월에는 참가인의 병가기간(1991. 10., 1992. 3.)과 위 1992. 9. 10.의 4개월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6개월동안에도 98만원 이상을 입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평균 근무일수도 22일 이상이어서 원고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중 근무성적이 최하위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업적급제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로써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근무불성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무단결근 및 불성실근무로는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이 교통사고를 빈발하게 야기하고 합승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1992. 2. 7. 합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되었던 과징금 처분은 이 사건 해고 이전인 같은해 10. 15. 취소되었으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참가인이 1992. 4. 14.과 같은해 5. 3. 야기한 교통사고는 그 피해정도 및 사고경위에 비추어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1. 9.부터 1992. 12. 사이에 원고회사에는 교통사고 가해 운전기사가 참가인 이외에 다수 있었음에도 참가인에게만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끝으로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와 상무에게 항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1992. 10. 29.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서울택시지부에 위임한 임금협정에 따르도록 합의하였고, 같은해 11. 4. 사업조합과 서울택시지부 사이에 1991년에 체결된 임금협정상의 업적급제를 1993. 4. 20.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회사에서 같은해 4. 노조측(조합장 H)과 체결된 노사협약을 이용하여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정액도급제를 희망하도록 하는 등의 노동조합의 현안문제가 발생하자 그 해결을 위하여 위 H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당하여 노동조합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소속 노동조합원 124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같은해 12. 1. 관계 행정관청에 참가인을 소집권자로 하여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였다. 그런데, 3일후인 같은달 4. 원고회사에서 최근 일부 불성실 근무자들이 회사를 비방하며, 선량한 근로자들을 선동하고, 노사화합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므로 회사를 비방하거나 성실한 종사원을 선동하여 노사화합을 저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징계처리한다는 공고문을 작성 게시하여, 참가인은 위 공고문상의 중징계처리대상 근로자가 자신을 지칭한 것으로 판단하고서(당시 참가인 이외에 근로자들을 선동한 것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한 노동조합원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같은달 7. 근무시간 외에 대표이사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의한 것이고, 그후 같은달 10. 월급을 받기 위하여 사무실에 간 참가인에게 상무가 위와 같은 항의행위에 대하여 힐책을 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던 것이며, 달리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거나 폭력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화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써 해고사유가 될 정도로 회사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거나 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평상시 열성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오다가 그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하여 1992. 12. 7., 10.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및 상무와 다툰 것을 기화로 기왕에 문제삼지 않았던 무단결근과 운송수입금 미납 및 교통사고등을 포함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일련의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 19.
판사 강봉수(재판장) 김만오 임숙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