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갑 제1ㆍ2ㆍ4ㆍ9호증의 각 1ㆍ2,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ㆍ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재심판정의 경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8.8.13 원고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원고는 1992.11.3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여 같은달 13자로 해고하였다가, 같은달 16 해고예고기간을 두어 승무케한 후 같은해 12.14 다시 해고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는, 참가인이 ① 1992.1에 2회, 2월에 1회, 3월에 3회, 4월에 2회, 5월에 1회, 6월에 3회, 7월에 2회, 9월에 5회, 10월에 9회 등 매월 무단결근을 하였고, ② 노조위원장 직무대행기간중이던 1992.9.22 서울지역 택시 근로자들이 "정액제 합의철회"의 명목으로 벌인 궐기대회 및 차량시위로 이어진 불법시위에 있어서 원고회사에서는 참석자제 공문을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 불법시위를 주동 및 선동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에게 차량 14대에 대한 견인료 금 280,000원을 부담하게 하고 그날 위 시위에 참석한 소속 운전사 26명이 운송수입금인 1,100,000원 상당을 사납치 않는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③ 같은해 10.22~10.24 이어진 원고회사의 불법파업에 있어서도 당시 원고회사 노조위원장인 소외 화×옥은 불법파업의 거부방침을 밝혔음에도, 소외 정×언, 최×철과 함께 차량배차를 방해하고 임시총회에서 파업을 강행하자고 발언하는 등 불법파업을 주동함으로써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34조 제3ㆍ9ㆍ11항, 상벌위원회규정 제11조 제4ㆍ8항을 위반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의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3.3.4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초심지노위에서는 같은달 31일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같은해 7.14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일련의 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구제조치로서 원직으로의 복귀와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성
원고의 주장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사유는 참가인이 무단결근을 자주 하여 평상시 근무에 불성실하였고, 1992.9.22 원고회사에서 잠실교통회관 앞에서 개최 예정인 불법시위참가의 자제를 촉구하는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 근로자들을 설득하여 참가하지 말도록 하였음에도 참가인이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시위에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하도록 적극 선동하였으며, 같은해 10.22 원고회사의 배차업무를 방해하고 불법파업을 하도록 주동하였다는 것으로서 참가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은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참가인의 잦은 무단결근에 대한 징벌 및 불법파업 주동, 선동에 대한 징벌이었으며, 그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참가인에게 취업규칙에 정하여 있는대로 적법한 절차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해고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에 나온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1ㆍ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갑 제7호증의 1ㆍ2ㆍ5ㆍ8ㆍ15ㆍ16ㆍ25(다만 위 갑 제7호증의 15ㆍ16의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1ㆍ3ㆍ4, 을 제7ㆍ10ㆍ17호증의 각 1ㆍ2, 을 제9ㆍ15ㆍ16ㆍ18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3호증의 1ㆍ2ㆍ3, 을 제19호증의 1ㆍ2ㆍ3의 각 기재에 증인 이×식, 강×식, 정×언의 각 증언(다만 위 이×식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7호증의 15, 16의 각 일부기재 및 위 증인 이×식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회사는 주소지에서 택시 80대를 보유하고 근로자 16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1일근무 1일 휴무(격일제) 또는 1일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월 26일을 만근으로 하고 있으며,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완전 전임하고 부조합장 및 총무부장에 대하여는 각각 월 6일씩의 전임을 인정하여 주고 있다.
참가인은 1988.8.13 원고회사에 택시운전사로 입사한 후 1990년중 노조 운영위원, 1991~1992.6.30까지 노조대의원 겸 교섭위원, 같은해 7.1부터 노조부위원장, 같은달 18일부터 노조위원장인 소외 유×상이 중앙임금교섭위원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같은해 9.28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을 사임하고서 같은해 10.2 실시된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된 후 그 다음날부터 해고시까지 노조대의원 겸 교섭위원으로서 노동조합활동을 하여 왔다.
원고는 참가인이 1992.1에 2회, 2월에 1회, 3월에 3회, 4월에 2회, 5월에 1회, 6월에 3회, 7월에 2회, 9월에 5회(26부터 30), 10월에 9회(1, 2, 6, 14, 15, 19, 22, 23, 29) 무단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였는데, 위 9월의 무단결근은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임하였으나 노조부위원장으로서의 전임기간으로 4일을 인정하여 기본급(25/26분)을 지급하였고, 같은달 30일은 원고회사 자진휴무일이었으며, 위 10월의 무단결근중 같은달 1ㆍ2ㆍ15ㆍ22ㆍ23일은 노조위원장 선거일 및 파업기간이었고(원고도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는 위 날짜는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고, 같은달 24일도 참가인이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파업기간으로 보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19ㆍ29일은 참가인이 노동조합에만 부모제사 및 병가를 이유로 결근계를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회사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이 결근계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유계결근으로 인정하여 기본급에 하등의 불이익이 없으나, 회사측에서 이를 승인하여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 원고회사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결근계를 받고 있고, 그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기본급에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지만 상벌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 위 결근계를 제출하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었으며, 또한 원고회사에서는 월 3회 이상 무단결근자에 대하여 해당되는 달의 말일경에 단체협약 제18조 제4항에 의한 해고 해당자임을 예고통보하여 왔고, 1992년도에도 월 3회 이상의 무단결근자가 다수 있었으나, 참가인을 해고하기 전에는 위 사유만으로 해고한 근로자가 없고,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시까지 회사로부터 해고예고 등 경고처분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해 8.24 복지기금 및 피복비 미지급건으로, 같은해 9.21 임금 및 상여금 미지급건으로 각각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이×훈을 노동부 북부사무소장에게 고소하여 위 복지기금 등 미지급건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지급키로 함으로써 참가인이 1993.1.23 고소를 취하하여 종결되었고, 임금 등 미지급건은 1993.2.26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분되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시지부(이하 "노조지부"라 한다)와의 1992년도 임금협정체결과정에서 사업조합측의 이사장인 소외 이×열 등이 노조지부 임금교섭위원들(지부장인 소외 강×규를 제외한 소외 문×원외 5명이고, 원고회사 노조위원장인 소외 유×상도 이와 관련되어 노조위원장직을 사퇴함으로써 원고회사 노동조합에서는 같은해 10.2 노조위원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을 돈으로 매수하여 1992.9.8 임금협상안(정액사납금제)에 도장을 찍게 한 사건이 발생하여, 회사단위 노동조합보다 상급단체인 위 노조지부가 같은달 14일 산하 단위노동조합에 대하여 위 이×열 등의 구속과 임금협정무효화를 위한 궐기대회를 같은달 22일, 17:00 잠실교통회관에서, 같은달 30일, 17:00 서부역 교통부 앞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하고서, 같은달 18일 원고회사 노동조합에도 위 9.22 궐기대회에 참가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당시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참가인이 같은달 20일경 노동조합 공고문을 통하여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 궐기대회에 참가하도록 지시하였고, 한편 원고는 위 궐기대회가 불법시위라는 이유로 소속운전사들에게 참석을 자제하여 달라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위 궐기대회에 참여한 소속 운전사들의 노상 주차로 14대가 견인되어 견인료 금 280,000원을 지출하였고, 그날 근무자 중 26명이 운송수입금 1,100,000원 상당을 사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2차 궐기대회에 대비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여 같은달 30일, 06:00~22:00까지 사업휴지를 신고하여 휴무하였는데, 같은해 10.10 위 9.22자 사납금 미납자들에 대하여 결근으로 처리하여 월 기본급에서 이를 공제하였다.
참가인은 위 금품매수사건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유×상이 사퇴함에 따라 노조위원장으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1992.9.25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노조조직부장에게 위임함을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나, 같은해 10.2 실시된 노조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소외 화×옥이 당선되었고, 같은달 3일 노조긴급대의원대회에서 참가인은 소외 정×언 등과 함께 교섭위원으로 선출되었는데, 같은달 5ㆍ9ㆍ28일 등 3차에 걸친 원고와의 임금협상과정에서 업적급제에서 정액사납금제로 변경하려는 회사측의 주장에 참가인이 많은 근로자들이 반대한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함으로써 위 협상이 결렬되었다.
노조지부는 같은달 21일 위 금품매수사건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전 조합원 모임을 개최하여 같은달 22일을 기하여 산하 단위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총파업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위 화×옥은 위 지시에 따르지 않으려는 의도하에 같은달 21일 23:00경 원고회사 배차담당 상무인 소외 김×길에게 전화하여 다음날 정상배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같은달 22일 아침부터 정상배차하고자 하였으나 노조 조직부장인 소외 최×철이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조합원들에게 "차량을 공간없이 바짝바짝 대라"고 소리치면서 배차하기 곤란하도록 하고, 노조대의원으로 당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휴직상태에 있던 위 정×언도 이에 가세하여 조합원들에게 노조지부의 파업지시에 따를 것을 선동하면서 배차를 방해하여 결국 전차량의 배차가 중지되었으며, 같은날 08:50경 위 화×옥이 출근하여 긴급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파업시행여부를 긴급총회에 부의하여 결정하도록 의결되었는바, 당일 13:00경 개최된 긴급 임시노조총회에서 투표결과 파업강행으로 의결(120명 참석으로 찬성 90표, 반대 28표, 무효 2표)되어 파업을 하게 됨으로써 87대의 차량운행이 전면 중지되었으며, 위 금품매수사건에 관련된 위 이×열, 문×원 등이 구속됨에 따라 같은달 23일 16:00경 위 파업을 철회하게 되었고, 다만, 파업철회사실이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회사에서는 같은달 24일까지 정상근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위 10.22, 05:30경 원고회사에 출근하였다가 오전에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는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오후에 개최된 총회에서는 임금교섭권한을 노조지부에 위임하였으므로 상급단체인 지부의 파업지시에 따라 주어야 하는데 왜 지부하달대로 하지 않느냐는 등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원고는 같은달 25일 위 파업을 참가인과 위 최×철, 정×언이 조종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위 노동사무소에서는 참가인 등이 불법파업을 조종 선동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1993.3.15 원고회사에서 위 고소를 취소하였으며, 같은달 29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참가인 등의 행위 내용이 회사 마당에서 노조회의를 하기 위하여 택시들을 한쪽으로 붙여서 주차토록 한 것이어서 사안경미하고, 금품매수사건과 관련한 노조지부의 파업지시에 따라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하기 위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한편, 위 강×규와 이×열은 노조지부와 사업조합을 대표하여 1992.11.4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서울시의 중재로 1992년도 임금협정은 1991년도 임금협정을 1993.4.30까지 연기시행하기로 하고, 위 1992년도 임금협정과 관련된 노사분쟁으로 인한 일체의 민ㆍ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교환하였으나, 원고회사 등은 위 합의가 위 두사람 사이의 문제라고 하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1992.11.3 사용자측 4명, 노동조합측 3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조측 징계위원들이 상벌규정이 단체협약의 시효기간 경과로 위 단체협약상의 상벌규정에 따른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퇴장하여 버리자, 사용자측 위원 4명 전원일치로 징계의결하여, 참가인과 위 정×언을 해고, 위 최×철을 중경고하였다가, 참가인에 대하여는 같은달 16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해고예고기간을 두어 승무하게 하였다가 같은해 12.14 해고하였다.
그런데 원고회사에는 1992.10경부터 정액사납금제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한 후 원고회사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같은달 2일 새로 구성됨에 따라 계속 절충을 하였으나 원고 등의 반대로 그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원고 등에 대한 해고 및 해고예고통보후인 같은해 12.8 노조위원장인 소외 화×옥과 원고회사 사이에 위 정액사납금제로 합의되자, 원고회사 조합원들이 같은달 9일부터 집단으로 승무를 거부하고, 같은달 12일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소외 이×준을 위원장으로, 참가인을 부위원장으로 추대한 후 운행을 재개하였다.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34조에 해고사유로서 "3. 무단결근 3일 이상인 자. 9.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근본자세를 망각하고 사회에 심한 물의를 야기한 자. 11. 교통관계법규와 회사 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2조의 위임규정에 의한 상벌위원회규정 제11조에 해고사유로서 "4. 무단결근이 월 3회 이상인 자. 8.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근본자세를 망각하고 사회에 심한 물의를 야기한 자(합승행위,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미터기 불사용 및 요금편취, 미터기 임의조작, 타도 영업행위로 적발된 자,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관계관서에서 해고통보를 받은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판 단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이유로 내세운 것이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를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위 근로자의 평상시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그 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이유로 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1989.10.24, 대법 89누 46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이 1992.7.18부터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복지기금미지급 등 단체협약 불이행 등을 들어 원고회사의 대표이사를 2차에 걸쳐 고소하였고, 같은해 10.3 노조측 임금교섭위원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그 교섭과정에서 원고의 정액사납금(월급)제 채택 주장에 대하여 이를 강력히 반대하여 수차 결렬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 대하여 그 평상시 노동조합활동에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도 무단결근 사유 이외에는 모두 참가인이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또는 교섭위원으로서의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연장선상에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해고사유가 근거가 없는 것이거나 그것만으로는 해고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다면 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참가인이 무단결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92년도에 참가인에 대하여 월 3회 이상 무단결근처리한 것은 3ㆍ6ㆍ9ㆍ10월인데, 위 3ㆍ6월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원고는 그 해당되는 달의 말일경에 참가인에게 아무런 경고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위 9월의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노조부위원장으로서의 전임을 인정하여 26일 만근에 25일분에 해당되는 기본급을 지급하였으며, 파업기간을 제외한 위 10월의 무단결근 4일 중 2일(19, 29)은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그동안의 원고회사의 관행으로 보아 이를 취업규칙 및 상벌위원회규정상의 해고사유인 무단결근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2.1~1992.10까지 원고회사에는 월 3회 이상의 무단결근자가 참가인 이외에 다수 있었음에도 참가인에게만 위와 같은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이 1992.9.22 불법시위에 조합원들을 적극 선동하여 참가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사업조합과 노조지부 사이의 1992년도 임금협상과정에서 사용자측이 노조측 교섭위원을 돈으로 매수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고, 노조지부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산하 단위 노동조합에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위 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지시하자, 당시 원고회사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인 참가인으로서는 상급노조의 지시에 따라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 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공고문을 게시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참가인이 위 공고문 게시 이외에 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위 궐기대회에 참석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회사에서 위 궐기대회를 불법시위로 규정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참석을 자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인 사회에 심한 물의를 야기하였다거나 회사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참가인이 1992.10.22~10.24의 불법파업을 주동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위 파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사건에 대하여도 사안경미 및 위와 같은 금품매수사건의 경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더군다나 같은해 11.4 서울시의 중재 아래 위 이×열과 강×규 사이에 위와 같은 파업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각서를 교환한 바가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위 합의각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금교섭권한을 위 사업조합측에 위임하여 1992년도 임금교섭을 진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 파업에의 참여를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인 사회에 심한 물의를 야기하였다거나 회사지시사항을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참가인의 평상시 열성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오다가 그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하기 위하여 1992.9.22의 시위 및 같은해 10.22~10.24의 파업을 기화로 구체적인 사실확인 없이 심증만으로 참가인이 이를 주도하였다고 판단하여 기왕에 문제삼지 않았던 무단결근을 포함하여 징계해고를 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즉시해고를 해고예고기간을 두어 승무토록 한 후 같은해 12.12 노조위원장인 소외 화×옥과 원고회사 사이에 체결된 정액월급제로의 합의각서에 불만을 품고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자 같은달 14일 참가인에게 해고예고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해고한다고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일련의 조치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