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로, 행정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결정의 경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외 석×호는 1991.9.30 원고회사에 측량보조원으로 입사하여 원고회사의 해외건설현장인 리비아 샤리프 2차관로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왼쪽 눈에 망막박리 등의 질병이 생겨서 1992.1.15 조기귀국하여 ○○대학교부속병원에서 좌안망막박리, 증식성초자체 망막증, 초자체출혈의 진단을 받았다.
위 석×호는 위 질병은 동인이 위 공사현장 주사무실에서 측량보관대 등의 설치작업중 못을 박다가 못이 튀어 왼쪽 눈에 맞은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여 원고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원고회사는 위 질병은 원고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위 석×호는 원고회사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88조에 의하여 1993.5.21 서울지방노동청에 심사중재를 청구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를 기각하였으며, 위 석×호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법 제89조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심사중재를 청구하였는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1993.12.1자로 위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위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원고회사는 위 석×호에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 기재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원고는, 위 질병은 원고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청구취지 기재 결정은 사실을 오인하여 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은 권고적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8조, 제89조 소정의 심사나 중재의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그 심사나 중재의 내용여하에 불구하고 민사소송(예컨대, 근로자는 재해보상청구소송, 사용자는 소극적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관계자의 권리의무에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단순히 권고적 성질을 갖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 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원고 소송대리인은 근로기준법 제90조가 1989.3.29 삭제된 이상 해석을 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삭제된 위 법 제90조는 재해보상에 관한 민사소송제기에 앞서 위 심사나 중재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므로 그 조문이 삭제됨으로써 오히려 민사소송제기가 더 용이하게 되었다 할 것이며(위 조문이 삭제된 이유도 단순히 권고적 성질만을 가지는 심사나 중재를 민사소송제기의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데 있었다고 보인다), 또 위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