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1993. 3. 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3부해31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가 1981. 10. 20.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2. 11. 30.자로 원고가 같은 해 11. 22. 원고에게 배차된 참가인회사 소유의 관광버스를 운전하다가 엔진과열로 엔진을 파손하고 차량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회사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해고 당한 사실(이 때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원고는 위 해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여 졌을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같은 위원회로부터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93부해31로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3. 3. 2.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첫째 위 버스의 엔진이 파손된 것은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참가인회사의 차량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참가인회사 노조분회장의 불신임운동을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여 해고한 것이며, 둘째 참가인회사가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의 개최에 관한 서면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위 인사위원회에 노조위원 2명이 불참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있어 위 해고는 부당해고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참가인회사는 위 해고는 단체협약 제21조, 제23조, 제24조와 취업규칙 제52조 제1호, 제3호에 따른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위 재심판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를 규정하면서 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새로이 정한 징계사유는 위 단체협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3. 4. 27.선고, 92다48697 판결 참조), 참가인회사와 참가인회사 노동조합분회 사이에서 1992. 10. 28.부터 시행된 단체협약(을 제3호증의 1, 2) 제21조에 의하면,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시에는 본 협약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에 따른다고 하면서 징계의 사유로 ① 업무집행을 고의로 거부 또는 방해함으로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한 물증이 있을 시, ② 비도덕적 행위 또는 음주 폭행, 폭력을 사용하여 회사의 공동체 파괴행위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③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막대한 손실을 가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있을 시, ④ 7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상습적인 근태 불량한 자, ⑤ 위의 사항외 발생하는 사안은 사업장 단위 노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⑤항에 따라 단위 사업장인 참가인회사와 그 노조분회 사이에 위 사항 외의 해고사유에 관하여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한편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을 제8호증의 1, 2) 제52조는 12가지의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중 참가인회사가 원고의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제1호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3호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자"를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참가인회사가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로 삼은 위 취업규칙 제52조 제1호, 제3호는 위 단체협약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위 취업규칙의 사유로는 해고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적용된 위 해고사유가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참가인회사가 앞서 주장한 바 있는 위 단체협약 제23조는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고, 제24조는 징계해고가 아닌 일반해고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그 밖에 참가인회사는, 원고는 이미 수차례 참가인회사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으면서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다시 회사의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부주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 운전기사로서의 자격이 없어 더 이상 근로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그 해고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징계해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참가인회사의 징계해고는 원고에게 참가인회사가 위 해고사유로 삼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부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3. 25.
판사 김오섭(재판장) 김용호 오철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