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6. 16. 선고 93나12338 판결

판결요지

노동조합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 주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노조책임외에 간부 개인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주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35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홍은 1991.12.13부터 피고 박×직은 1991.10.27부터, 피고 조×정, 임×미는 각 1992.2.20부터, 피고 박×미는 1991.10.27부터, 피고 윤×선은 1991.10.25부터, 각 1994.6.1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하는 판결이유는 다. 피고들의 책임 및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문의 해당부분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다.

피고들의 책임 및 제한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노동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 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책임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1994.3.25, 대법 93다 32828ㆍ32835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모두 원고회사 노동조합의 집행부 간부들로서 이 사건 점거농성파업을 기획, 지시, 지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 소정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과 그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급된 고정적인건비 및 점거농성중의 집기 등 파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회사와 노조는 1991.3.6부터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래 같은해 4.30까지 17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이와 같이 파업에 이르게 되었고, 위 파업기간중에도 노조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수차 교섭을 요구하였으면 원고회사는 좀 더 인내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노조와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이와 같이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노조를 불신임하여 교섭요구를 거부하다가 이와 같이 사태가 악화된 사실, 또한 원고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1991.6.2 출동한 경찰과 원고회사 구사대가 본사 건물 앞 도로에서 시위중이던 위 파업참가 노조원들을 강제해산시키고 본사 건물 1층에서 9층까지 진입한 이후 경찰과 원고회사 구사대는 10층과 옥상에 집결한 위 노조원들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하여 수차 진입을 시도하였고, 결국 1991.6.6 04:00경 경찰 2천여명이 동원되어 소방차 매트리스, 고가사다리를 설치한 후 최루탄을 쏘며 창틀을 깨고 10층 농성장으로 진입하여 점거농성을 강제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일부집기와 비품들이 손괴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이러한 원고회사의 잘못 및 원고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동원된 경찰들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의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뒤에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전체의 20퍼센트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회사가 제기하고 있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손해배상의 근본 목적인 손해의 전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형식을 빌어 노동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피고들을 배제하고 노조활동의 위축을 노린 것으로서 이는 정상인 노사관계를 왜곡시키고 산업평화를 저해하며 헌법상의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남용 내지 반사회질서행위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그 자체로서 이미 이유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또한 피고들은 조합원의 투표에 의한 결정에 따라서 행하여진 위법쟁의행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책임이 1차적이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 개개인의 개인책임은 노동조합의 책임에 대하여 부종성과 보충성을 갖는 보증적 책임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먼저 노동조합이 책임을 부담하고 노동조합이 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인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회사는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추궁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들 개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법부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책임이 1차적 책임이고 근로자 개개인의 책임은 보증적 책임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위 주장은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끝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점거농성 과정에서 원고회사의 일부 집기나 비품들이 파손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간부가 아니라 그와 같은 파손행위를 한 당사자라 할 것인데, 피고들은 노동조합간부라는 지위에서 파손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동지침을 마련, 시달한 사실이 있을 뿐 스스로 기물이나 시설물을 파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위 기물파손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위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피고들이 이러한 파업을 기획, 지시, 지도하였음에 있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들이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 파업도중 원고회사의 기물이나 시설물을 파손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들의 지휘를 받은 다른 파업참가 노조원들에 의하여 파업행위가 행하여지거나, 그들의 지령, 지도 또는 묵인하에 파손행위가 행하여진 이상 피고들은 공동행위자로서 때로는 교사자나 방조자로서 실제 파손행위자와 더불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고정적 인건비에 대한 손해

앞서 본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82호증의 1(파업비참가자에 대한 임금지급액계산서)ㆍ2(6월 지급명세서), 갑 제83호증(파업비참가자에 대한 임금지급계산서), 갑 제84호증의 1 내지 10(각 진술서), 갑 제89호증(91 파업비참가자에 대한 임금지급액계산서)의 각 기재, 당심증인 박×양의 각 증언 및 변론에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노동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결정된 1991.5.23부터 15일간인 같은해 6.6까지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노조는 위 기간동안 파업을 하여 본사는 10일간, 수원공장은 3일간, 대전공장은 14일간, 안산공장은 14일간, 판매ㆍ영업부는 8일간 각 작업이 전면중단된 사실, 원고회사의 파업불참가자들은 노무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파업노조원들이 직장을 점거하여 근무를 할 수 없거나 다수의 조합원들이 공장현장을 이탈하여 작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원고회사는 위 기간동안 파업불참가자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급료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금 5억4천1백48만8천9백6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파업불참가 조합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은 금 2천6백73만7천9백7원이고, 파업불참가 비조합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은 금 5억1천4백75만1천53원인 사실, 한편 위 기간동안 파업불참가자에 대한 평균임금의 총액은 금 7억5천8백8만4천5백50원인데 그 중 파업불참가 조합원에 대한 평균임금의 총액은 금 4천7백94만5천9백40원이고, 파업불참가 비조합원에 대한 그것은 금 7억1천13만8천6백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부득이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파업불참자에 대한 위 임금 중 금 3억5천4백40만원만을 고정적 인건비에 대한 손해액으로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회사가 파업기간중에 임금을 지급한 파업불참자 중에는 직접적인 생산활동이나 매출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생산이나 매출로 인한 이윤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그들이 파업중이 아닌 기간에 근무했을 때나 임금이 지급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기업활동의 기본은 이윤추구를 위한 생산, 판매활동이며, 그 구성원 전체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조직되어 있는 것이므로 생산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라 하여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고 있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조의 간부들인 피고들이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회사가 파업기간중 파업불참자에 대하여 법률상 부득이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임금에 대하여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함에도 임의로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파업불참자들이 노무를 제공하려고 하여도 제공하지 못하고 부득이 휴업하게 된 것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함께 작업할 근로자가 없어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고 휴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파업불참자들이 휴업한 것은 원고회사가 취로신청을 거부하고 노무를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원고회사의 책임없이 노조의 불법파업결과 일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이어서 원고회사는 파업불참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이들에게 임의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임의로 지급한 위 지급임금 상당의 손해는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에 들어가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형평의 관념과 임금을 유일의 생활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원고회사는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하여 적어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기간동안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비조합원에 대한 평균임금의 총액은 금 7억1천13만8천6백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금원 중 휴업수당에 해당하여 원고회사가 이들에게 지급해주지 아니하면 안되는 임금의 총액은 금 4억9천7백9만7천27원(7억1천13만8천6백10원×0.7)이 되는바, 위 금 4억9천7백9만7천27원은 앞에서 본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비조합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범위내로 피고들이 주동이 된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될 금원을 법률상 부득이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금 4억9천7백9만7천27원을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집기 등 파손으로 인한 손해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6호증의 1(파업으로 인한 추가소요비용현황)ㆍ2(파업중 본사기물 등 파손분실현황)ㆍ3(파업중 건물파손현황),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1(각 간이세금계산서, 견적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갑 제71호증의 91ㆍ92(각 진술서사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회사 노조에서는 1994.5.20부터 본사 건물 각층에 상주하여 철야농성하면서 유리, 출입문, 벽면에 스프레이칠, 문짝ㆍ옷장파손 및 의류습득, 깔판사용, 주ㆍ부식 및 집기 무단사용 및 투척, 변기파손 등 투척물 사용, 교환실의 교환장치 조작ㆍ훼손ㆍ의자ㆍ식탁의 바리케이트 사용 및 시건장치훼손 등 본사 건물ㆍ집기 등을 파손하였고, 원고회사는 위와 같이 파손된 집기, 비품 등의 수선비 등으로 합계 금 5천7백만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과실상계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불법파업으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 5억5천4백9만7천27원(4억9천7백9만7천27원+5천7백만원)이 되나, 피해자인 원고에게도 이 사건 손해발생 확대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4억원(5억5천4백9만7천27원×0.8=4억4천3백27만7천6백21원이 되나 원고는 이 중 금 4억원만을 구하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4억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위 인용금액 중 원심에서 인용된 금 4천5백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이×홍은 1991.12.13부터, 피고 박×직은 1991.10.27부터, 피고 조×정, 임×미는 각 1992.2.20부터, 피고 박×미는 1991.10.27부터, 피고 윤×선은 1991.10.25부터 각 원심판결선고일인 1993.1.12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 3억5천4백40만원씩에 대하여는 피고 이×홍은 위 1991.12.13부터, 피고 박×직은 1991.10.27부터, 피고 조×정, 임×미는 위 각 1992.2.20부터, 피고 박×미는 위 1991.10.27부터, 피고 윤×선은 위 1991.10.25부터 각 피고들이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4.6.16까지 민법에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에 정한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는 것으로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되,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ㆍ제92조 단서ㆍ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