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1991. 12.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 에게 금 30,035,672원 및 1994. 8. 25.부터 위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금 1,058,700원을, 원고 B 에게 금 24,016,088원 및 1994. 8. 25.부터 위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금 747,390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 1의 가항 및 피고는 1991. 12. 1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원고 A 에게 금 1,064,200원을, 원고 B 에게 금 1,073,20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과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에 대한 판단 당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 중 기초사실과 해고사유, 해고절차에 대한 판단부분은 원심판결 제8쪽 제13행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징계절차에 있어 원고 A 은 노동조합 조합장이고, 원고 B 은 부조합장으로서 노동조합측 상벌위원을 추천할 입장에 있었는데 소외 D 1인만을 노조측 상벌위원으로 추천하여 참석시키고, 자신들도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였으나 상벌위원회의 구성상 하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이 징계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상벌위원회의 구성상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항변하나, 위와 같은 상벌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라 할 것이고 위 규정을 이와 같이 이해하는 이상 원고들이 상벌위원회 구성상의 하자에 대하여 징계절차 종료시까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 하여 무효인 징계절차가 유효로 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이제 와서 이를 문제삼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결과를 보면 비록 노조측 상벌위원 4인이 전원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상벌위원회 구성에 있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여 당원이 인용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을 징계하기 위한 상벌위원회에 피고 회사측에서 부사장, 상무이사, 부장 등 3인이, 상조회측에서 2인이, 노동조합측에서 1인이 각 출석하여 원고 A 에 대하여는 파면 4표, 해고 1표, 기권 1표로 파면(해고)이 결정되고, 원고 B 에 대하여는 파면 4표, 정직 1표, 기권 1표로 파면(해고)이 결정된 사실이 있으나, 피고주장과 같이 노조측 상벌위원이 4명 모두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하였을 경우에도 그 징계의결결과가 반드시 이 사건 징계의결결과와 동일하게 나오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원인 원고들을 해고함에 있어서 그 상벌위원회의 위원을 노동조합측이 추천하지 아니한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 것은 위 단체협약에 반하여 노동조합의 상벌위원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해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들이 이 사건 불법해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액의 범위는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와 능력급 상당의 금원(택시 운행으로 인한 수익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라 할 것인바, 을 제23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E, 당심증인 F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 직원들의 수입은 피고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월급)과 능력급 상당의 금원으로 이루어지며, 피고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은 매달 만근하였을 경우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한 금액이 금 305,700원인 사실과 피고 회사의 경우 근속 1년마다 1호봉(금 3,000원)씩 승급하게 되어 있어 원고 A 은 2호봉, 원고 B 은 5호봉인 사실 및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1일 2교대근무의 경우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금원(능력급)이 평균 금 30,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듯한 을 제31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G 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일웅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1991. 12. 12.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 A 에게는 월 금 1,058,700원{임금 308,700원 (305,700원 + 2호봉 3,000원) + 능력급 750,000원(1일 금 30,000원 × 위 원고가 구하는25일)}을, 원고 B 에게는 월 금 1,067,700원{임금 317,700원 + 5호봉 12,000원) + 능력급 750,000원(1일 금 30,000원 × 위 원고가 구하는 25일)}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해고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수입을 얻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다른 직장에서의 중간수입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의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은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후 1992. 6.부터 같은 해 9.까지 I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으로 같은 해 6월분 340,000원, 7월분 574,840원, 8월분 755,340원, 9월분 748,725원을 각 지급받고, 1993. 8.부터 같은 해 12.까지 J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임금으로 같은 해 8월분 632,432원, 9월분 763,512원, 10월분 567,277원, 11월분 305,693원, 12월분 255,065원을 각 지급받고 그 이후로는 다른 회사에 취업한 바가 없는 사실, 원고 B 은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후 1992. 3. 27. 주식회사 H 에 취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1992. 3.분의 임금으로 금 113,932원을 받은 외에 그 다음달부터 현재까지 매월 기본급과 제수당을 합하여 최저 금 703,833원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면서 계속 그 회사에 근무할 예정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 A 과 원고 B 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손해액계산표와 같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 A 에게 해고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1994. 8. 24.까지 발생한 손해액 금 30,035,672원 및 그 다음날부터 위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금 1,058,700원을, 원고 B 에게 해고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1994. 8. 24.까지 발생한 손해액 금 24,016,088원 및 그 다음날부터 위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금 747,39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1991. 12.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불법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각 기 위에서 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9. 28.
판사 신정치(재판장) 이성보 조동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