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2. 22. 선고 93나33137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4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2. 18.부터 1994. 2. 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후단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소외 주식회사 C(이하에서는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은 피고와의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1993. 1. 8.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메뉴얼바인다 15,000개를, 1개당 가격을 금2,5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공급함으로써 결국 피고에 대하여 그 물품대금 금37,500,000원( = 15,000개 × 2,500원 )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3,750,000원을 합한 총 금41,250,000원의 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D은 1993. 1. 30. 원고에게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2. 4.경 이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회사의 근로자였던 소외 E 등 6인은 그들의 소외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합계 금44,381,760원에 기하여 1993. 3. 4.경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전액을 압류, 전부받았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양도로써 위 소외인들에게 대항할 수 없어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F, D, 당심증인 G의 각 증언(다만 뒤에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위 D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다.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D은 1993. 1. 30. 원고와의 사이에, 소외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전부를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러한 취지의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확인서, 각서(갑 제1 내지 3호증)를 각 작성하였고 위 D은 당시 원고가 작성하여 가져 온 양도통지서 초안( 채권자인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D이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을 피고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으로 표제는 '내용증명', 발송인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D'으로 되어 있다)에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양도통지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면서 이를 피고에게 송부하라고 원고에게 의뢰하였고 원고는 1993. 2. 4.경 이를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우송하여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소외회사의 근로자였던 소외 E, H, I, J, K, L는 그들의 소외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 합계 금44,381,760원과 관련하여 작성된 집행력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993. 3. 4. 서울민사지방법원 M, N로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 전부명령을 받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위 소외인들에 의하여 압류, 전부되기 이전인 1993. 1. 30.에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D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이를 채무자인 피고 및 제3자인 위 소외 E 등 전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인 바(다만 피고에 대하여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에게 양도통지서(갑 제5호증)를 확정일자 있는 중서인 내용증명으로 우송하는 절차를 원고가 취하긴 하였으나 이는 채권양도인의 의뢰에 따라 그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지위에서 그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채권양도인인 소외회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인 피고에게 적법하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채권양도는 채무자인 피고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및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이후에 위 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을 받은 위 소외 E 등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금액 금41,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는, 위 소외 E 등 6인의 채권은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채권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하고 위 채권의 양도인은 채권의 귀속자인 소외회사가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소외 D 개인에 지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계약서 등 채권양도와 관련된 서류(갑 제1 내지 3호증)의 일부는 편법으로 보충기재, 날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채권양도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의 일반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이 일반채권이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등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미 사용자가 처분한 채권등에 추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인정과 같이 위 채권양도는 위 D이 개인의 자격에서가 아니라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채권양도계약을 무효로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4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 2.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4. 2.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해당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2. 22.

판사 박용상(재판장) 고영한 김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