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1989. 10. 7.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2. 11. 27. 피고회사로부터 중대한 교통사고 야기, 업무시간 중 음주, 무단결근 및 근무성적 불량, 3회 이상 시말서 제출, 불법 파업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해고일로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평균임금상당인 월 금 900, 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3, 4, 14호증, 을제1 ,3, 4, 7, 8, 11호증의 각 1, 2, 을제2, 5호증, 을제6호증의 1, 2, 3, 5, 6, 10, 을제9호증의 1 내지 4, 을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 , 당심증인 의 각 증언(다만 위 , 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 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제5호증의 1 내지 10, 갑제6호증의 1, 2, 3, 갑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회사는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회사인데, 1988년경부터 교통체증이 심해져 버스 1대당 1일 운행횟수가 약 1회씩 줄어들어 수입이 즐고 임금의 상승 및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요구로 인하여 추가비용부담이 늘어나서 경영상태가 악화되게 되었으며, 1991년경부터는 적자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채 등으로 운영하였으나 이자부담이 커서 1991. 11. 10.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같은 해 10월분 임금이 같은 해 11. 30.에 지연지급되었고 1992. 8월말경에는 부채가 약 30억원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에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은 1992. 5월경부터 피고회사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고, 같은 해 6월경부터 현 대표이사인 소외 과 인수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같은 달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임금이 연체되었으나, 위 이 같은 해 9. 9. 피고회사를 인수하고, 금 2, 600, 000, 000원을 투입, 같은 날 근로자들에게 그간 연체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한편 부채를 거의 변제하여 피고회사의 경영은 정상화되어 가고 있었다.
원고의 비위사실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1. 11. 10.까지 지급되어야 하는 같은 해 10월분 임금의 지급이 지연되자 같은 해 11월 중순경 운전기사인 소외 , , , , 등과 함께 집단적으로 승무를 거부하였고, 같은 해 11. 30. 다시 약 30명의 운전기사들을 선동하여 집단승무거부를 하였으며(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0월분 임금은 같은 날 지급되었다), 1992. 9. 8. 및 같은 달 9. 14:00경 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체불을 이유로 피고회사의 배차실 입구 차량통행로에 막걸리 3-4통을 놓고 앉아서 차량의 통행을 막으면서 운전기사인 소외 을 비롯한 25명의 근무자들에게 이를 마시게 하여 승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 양일동안 약 50대의 버스가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고회사의 총무부장 소외 이 막걸리통을 치우고 근무자들에게 술을 먹이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그 이행을 거부하였으며(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체불임금은 같은 달 9. 모두 지급되었다), 위 체불임금이 지급된 후인 1992. 10. 17. 12:30경에도 운전기사인 소외 에 대한 징계를 막을 목적으로 집단승무거부를 선동하였으나 승무거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임금지급이 지연되고 있던 1992. 8. 8.부터 같은 해 9. 2.까지 26일간, 같은 해 9. 8. 및 9. 9. 양일간 각 무단결근을 하였고, 체불임금이 지급된 같은 해 9. 9. 이후에도 같은 달에 4일간 결근하였으며, 같은 해 10. 26. 및 11. 15. 양일간에는 지각을 하여 배차지정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1992. 4. 14. 야간에 구리시 토평동과 서울 종로 5가를 왕복하는 노선을 배정받고 같은 날 22:20-30경까지 차고지에 돌아오도록 지시를 받았으나, 위 지시대로 하면 같은 날 22:40경 다시 막차를 배차받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정류장에서의 정차시간을 늦추어 지연운행을 하다가 뒤따라 오던 같은 노선의 운전기사 소외 의 차량이 원고의 차량을 추월하자, 위 에게 "통박시간이라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고 있는데 내차를 추월해가면 어떻게 하는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동조해 달라"고 말하여 지연운행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1990. 8. 4. 13:00경 피고회사의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면목동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면목 5동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그렌저승용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의 전면 좌측모서리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전조등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금 602, 58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1991. 11. 7. 10:30경 피고회사의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87 소재 서울공업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선상을 상봉로타리 방면에서 망우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정류장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소외 운전의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원고 운전 버스의 앞 부분으로 추돌, 그 충격으로 위 에게 경추 및 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1992. 10. 1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2가합1661호로 피고회사는 위 외 1인에게 금 42, 294, 58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원고는, 위 사고는 당시 오후근무였던 원고에게 피고회사가 오전근무를 강요하였고 더욱이 원고의 운전고정차량인 시내버스가 아닌 성능과 운행노선도 다른 시내버스를 배차, 운전케 하였으며 위 운전버스는 사고 이전부터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사고시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강요에 의하여 위 버스를 운전하였다거나, 사고 이전부터 위 버스의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1992. 4. 27. 06:10경 피고회사의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서울 종로구 창신동로타리 부근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버스를 추돌하여 수리비 금 300, 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1990. 8. 6.부터 1992. 11. 16.까지 사이에 위 1980. 8. 4.자, 1991. 11. 7.자, 1992. 4. 27.자 각 교통사고, 위 1992. 10. 26.자 및 같은 해 11. 15.자 각 지각에 관하여 각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개선하겠다는 취지의 시말서를 5회 제출하였다.
1992. 11. 1. 개정전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이하 구 취업규칙이라고 한다)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야기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구 취업규칙 제13조 제5호), 업무시간중에 음주를 한 자 또는 음주후 회사에 출입하여 회사질서를 문란시킨 자(같은 조 제8호), 회사명령에 위반하거나 상사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같은 조 제9호), 3회이상 시말서를 작성한 자(같은 조 제14호),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같은 조 제21호),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7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자(같은 조 제22호)를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업원의 의무로서 종업원은 취업중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시위행진, 집회, 인쇄물배포 및 취업시간중 회사와 관계없는 조합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구 취업규칙 제35조 제9호), 한편 1992. 11. 1. 개정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이하 신 취업규칙이라고 한다)에서는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저조하여 부채적 사원으로 인정될 때 또는 3개월 평균하여 소정근로일수가 미달한 때, 적성이 심히 결여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신 취업규칙 제20조 제2호), 출근사항, 근무성적불량, 교통사고 또는 기타 사유로 3회이상 시말서나 자술서, 사유서, 각서등을 제출하고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때(같은 조 제3호), 고의 또는 과실에 불구하고 1회의 사고(교통사고 포함)야기로 100만원 이상 피해를 입혔을 때와 중상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같은 조 제5호), 관허를 득하지 아니하고 산발 또는 개별적으로 파업이나 태업을 한 때 또는 불법단체행동을 사주 또는 지휘하거나 선동한 때(같은 조 제35호)를 해고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회사에서는 원고의 위 비위사실이 구 취업규칙 제13조 제5호, 제8호, 제9호, 제14호, 제21호, 제22호, 제35조 제9호 및 신 취업규칙 제20조 제2호, 제3호, 제5호, 제35호 등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1992. 11. 23.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서면통지하였으며, 같은 달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변명을 들은 뒤 원고에 대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하고 같은 날자로 해고하기로 결정하여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비위사실은 그 각 행위시에 시행되던 구 취업규칙 제13조 제5호, 제8호, 제14호, 제21호, 제22호의 각 해고사유조항 및 제35조 제9호의 의무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소 원고의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하였고 수시로 다른 운전기사들을 선동하여 피고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온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피고회사와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그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그 사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원고의 위에서 본 (2)항의 (나)의 행위중 1992. 8. 8.부터 같은 해 9. 2.까지 사이에는 피고회사가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므로써 원고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막노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부에 제출할 진정서에 다른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으러 다니느라 결근한 것인데 피고 대표이사는 위 임금체불로 인하여 금 10, 000, 000원의 벌금까지 선고받았으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자구행위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4호증, 을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회사 총무부장인 소외 으로부터 근무할 것을 독촉받았음에도 노동부에 제출할 진정서에 다른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으러 다니느라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및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이 피고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및 상여금의 지급을 연체하므로써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 000, 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지불받기 위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회사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고, 더욱이 피고회사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합과 노동조합연맹 지부와의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1992년도) 제48조에 의하면 노동쟁의에 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소정절차에 따라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노동조합을 통한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으러 다니느라 무단결근을 한 이상 이는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둘째로, 조합과 노동조합연맹 지부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약식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피고회사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9년도, 1991년도, 1992년도의 위 단체협약에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규정(각 제30조)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규정의 의미는 운전자가 경미한 사고로 약식기소된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이고, 사고를 일으킨 사정 이외에도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의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회사는 원고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정 외에도 근무성적 불량, 불법 파업 등의 사유를 종합하여 징계해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셋째로, 피고회사가 어용노동조합결성과 노동조합을 지배하기 위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행정관청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 5호에 각 위반되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회사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을 지배하기 위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가 행정관청에 피고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갑제3, 4, 12,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4. 21.
판사 이강국(재판장) 최병철 김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