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전출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출명령의 동기, 목적, 전출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출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전출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그 전출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밖에 전출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1993.2.23, 대법 92누 11121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이 한편으로 회사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내세워 위 전보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전보명령의 주된 목적이 당해 근로자의 평소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앞으로 위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전보명령이 참가인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앞으로 참가인의 노동조합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등 원고회사에게 위 전보명령 당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노×원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각 증거자료의 기재만으로는 원고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 반월공장에서 참가인을 필요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이 서울 본사에서 팀장과 업무상 및 개인적으로 마찰을 빚었던 점, 원고회사는 참가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3회에 걸쳐 참가인을 반월공장으로 전보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참가인의 간청에 따라 서울본사에 잔류시켰던 점,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참가인이 전보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및 참가인의 노동조합 가입 동기와 참가인이 노동조합 가입 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인하여 서울본사 노동조합의 활동이 어렵게 되었다는 등의 어떠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위 전보명령은 참가인의 반월공장에서의 근무적임성과 서울본사에서의 업무상 및 개인적 마찰 등을 고려한 원고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전보명령시 원고회사에게 참가인의 노동조합 참여를 혐오하여 참가인으로 하여금 앞으로 노동조합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참가인의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