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9. 1. 선고 94구5580 판결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3개월의 기간은 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사실관계의 입증이 곤란하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설정된 것으로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신청기간이 경고한 이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1993.3.23, 대법 92누 15406 참조),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이 원고가 K은행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 사직원이 수리된 이후 3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와 같은 신청기간이 정지되거나 유예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해고사유의 당부에 관계없이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