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6, 9호증, 갑 제3, 8, 16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4. 3. 22. 원고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액수를 실제 지급액보다 초과하여 임금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손금액수를 가공계산함으로써 장차 징수하여야 할 법인세 등 추정세액 금 123,062,000원의 국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소외 (주)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수 임가공료 채권 중 1994. 2. 11.부터 같은 해 3. 10.까지의 정산액 금 136,607,669원 및 그 이후의 미정산 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통지를 하여 이를 압류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예상추징법인세액의 보전을 위하여 위 임가공료채권 금 136,607,669원의 압류통지를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같은 해 5. 16. 원고에게 1991년 및 1992년에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매월 실제 지급한 임금 30,000원 내지 100,000원보다 더 많은 액수인 금 400,000원 내지 4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임금대장을 만들어 가공손금을 계상하였다 하여 그 차액 금 599,533,300원(1991년도분) 및 금 151,061,675원(1992년도분)을 각 익금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1991년 및 1992년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 결정하고 법인세 각 금 242,314,894원(1991년도분), 금 32,327,484원(1992년도분) 합계 금 274,642,378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6. 24. 소외 회사로부터 압류채권 중 금 133,000,000원을 지급받아 추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압류사유를 들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위 압류당시 아무런 조세체납이 없었으므로 위 압류처분은 위법하고, (2)피고는 원고에게 통지한 조세채권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압류통지하였는 바, 위 조세채권액수를 초과한 금액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고, (3)피고는 1994. 4. 7.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원고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우선 변제될 수 있게끔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므로 이건 압류채권은 임금채권과 경합하는 한도에서 확정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계속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위법하며, (4)위 채권은 원고회사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우선변제권을 해치는 위 채권압류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련 규정
국세징수세법 제2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2호, 제14조 제1항 제7호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압류할 수 있고,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압류일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며, 제43조는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하나, 압류할 채권이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채권 전부를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2 제2호는 위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과 세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가 국세의 확정전 보전압류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용증거를 종합하면, 원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C은 상무이사 D 및 원고회사의 실질 소유자인 E 재단 교주 F과 공모하여 1991. 8. 부터 1992. 9. 분까지 원고회사 근로자 150여명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들이 빈봉투에 각자가 필요한 액수인 30,000원 내지 100,000원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그 액수만 지급하고 임금대장상에 지급된 것으로 기재한 액수인 400,000원 내지 450,000원과의 나머지 차액은 위 F에게 E재단의 제단건축비로 빼돌려 횡령하고, 그에 따라 D, F은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위 G은 도피중에 있는 사실, 원고회사는 이 사건 임가공료 채권 이외에는 달리 아무런 재산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3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7,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7,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G, H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는 근로자 150여명에게 매월 30,000원 내지 100,000원만을 지급하고서도 관계 장부에 400,000원 내지 45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장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손금을 조작, 산입하여 법인세등을 포탈하려 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상무이사 D와 실권자인 F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있으며 대표이사인 C은 도피중에 있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는 위 소외회사에 대한 위 임가공료 채권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국세확정후에는 국세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사건 미수 임가공료 채권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는 실체적 내용 및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소외 회사 및 원고에게 각 통지한 압류의 원인이 된 당해 국세(법인세)기본채권의 액수는 금 123,062,000원인데, 실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압류통지를 하여 압류한 채권액수는 이보다 더 많은 금 136,607,669원 및 1994. 3. 11. 이후의 미정산 전액이긴 하나 위 국세기본채권액은 확정되지 아니한 추정액수이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확정하여 부과한 조세채권액은 합계 금 274,642,378원으로서 압류통지한 국세기본채권액을 초과하는데다가 위 압류통지액수에는 가산금, 체납처분비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 등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포함하여 압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초과의 정도가 과대하지도 아니하고 어느 정도의 초과가 있다하여서 이를 가리켜 과잉압류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4. 4. 7. 소외 회사에게 원고 회사의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확인된 경우에 동임금채권의 범위내에서 임금채권자에게 우선변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긴 하나 그것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보전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협조요청도 그 이튿날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4)다음으로 원고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우선변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다만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제1항), 위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채권이 사용자인 원고회사의 총재산에 포함됨은 명백하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의 일반적인 실행절차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고 그 절차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이미 다른 채권자(국가 즉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볼 수 없고(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61611 판결참조), 더욱이 배당을 실시할 것을 전제로하여 근로자들이 원고가 되어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용자인 원고회사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가리켜 채권추심절차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회사 근로자들이 원고회사의 총재산에 대하여 임금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여도 그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배당요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미 다른 채권자(피고)에 의하여 행하여 진 압류처분의 효력까지도 배제하여 그보다 우선적으로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근로자들의 임금우선변제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 11.
판사 이보헌(재판장) 이성호 임종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