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2. 9. 선고 94나24253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중 피고 C 주식회사에게 금 88,375,166원 및 이에 대한 1991. 9. 26.부터 1995. 2. 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 C 주식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모두 10분하여 그중 6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고 발생의 원인과 경위

갑제3호증의 1, 2, 갑제5호증, 갑제7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 을제4호증의 1, 2, 3,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을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원심증인 D, 원심및 당심증인 E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들의 증언중 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위 D, E의 각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그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소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경부고속도로 F 간 확장공사를 도급받은 후, 1991. 6. 15. 위 공사중 오산시 G부터 경기 평택군 H까지의 토공사 부분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에게, 제1차 공사는 기간을 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9. 30.까지로, 공사대금을 금 1,001,000,000원으로, 제2차 공사는 기간을 같은 해 10. 1.부터 같은 해 11. 10.까지로, 공사대금을 금 1,009,250,000원으로, 제3차 공사는 기간을 같은 달 11.부터 1992. 3. 20.까지로, 공사대금을 금 1,009,360,000원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2)

원고는 1991. 9. 6. 근로기간을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의 위 확장공사 제3공구 토공사장에 일용검수담당 직원으로 입사하여, 피고 C의 현장소장인 소외 E의 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등 각종 중기의 작업량을 기재하고 덤프트럭이 운반하여 온 흙의 하차지점을 지정하여 주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3)

그러던 중 같은 달 26. 08:50경 피고 C이 임차한 소외 I 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15톤 덤프트럭의 운전기사인 소외 J이 위 E의 작업지시에 따라 위 공사현장중 경부고속도로의 'K' 상행선 지점으로 위 트럭에 흙을 싣고 와서 이를 하차하게 되어, 원고는 위 J에게 하차지점을 지정하여 준 후 돌아 앉아 검수일지를 작성하고 있었는바, 위 J이 위 트럭을 2-3미터 전진시켰다가 다시 후진하면서 위 트럭 후진 방향 뒤쪽에 앉아 검수일지를 작성하고 있던 원고를 보지 못하고 위 트럭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를 치어 원고에게 우상하지 치골골절, 방광및 요도파열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위 J이 위 트럭을 후진시키면서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나, 한편 피고 C의 현장소장인 위 E로서도 위 사고 장소가 흙을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이나 성토작업을 위한 불도져, 로라등 여러 건설중기들이 작업을 하는 곳임에 비추어, 덤프트럭등 중기의 운전기사들에게 전후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사전에 교육하고 작업원들에게도 덤프트럭등 중기들의 통행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주는 이외에 현장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 C은 위 E의 사용자로서 그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과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B가 피고 C에게 종업원및 고용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공사재료에 대한 검사에 입회 감독하거나, 공사내용의 변경이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피고 C이 시행하는 위 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현장소장으로 소외 L을 선임하는 이외에 소외 M를 안전관리책임자로 현장에 파견하여 피고 C의 이 사건 토공사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시 감독 및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 L이나 M 등으로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 B가 이처럼 피고 C의 이 사건 공사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한 이상 피고 C의 현장소장인 위 E에 대하여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 역시 위 L이나 M 등의 사용자로서, 또는 위 E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그들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행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 B의 직원인 위 L이나 M 등의 과실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4호증의 1, 2, 3의 기재와 위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피고 C과 위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B가 현장에 감독원을 두고 피고 C에게 종업원및 고용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공사재료에 대하여 검사하고, 공사내용의 변경이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감독원으로 피고 B의 직원인 위 L을, 안전관리인으로 같은 피고 B의 직원인 위 M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하여 각 근무하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위 L이나 M 등의 업무는 피고 C의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과 설계대로 성토가 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일등 이른바 감리 정도에 그쳤을 뿐이고, 피고 C의 현장소장인 위 E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그 공사방법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 감독을 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하도급업자인 피고 B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른바 감리 정도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던 위 L ,M 등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고를 미리 방지할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L이나 M 등의 과실을 이유로 피고 B에게도 이 사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다음 피고 B가 피고 C의 현장소장이던 위 E의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도급이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도급인(하도급인 포함)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 또는 그 피용자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그 피용자 사이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사용자및 피용자 관계를 인정하는 기초가 되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공사의 운영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등을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인바, 앞에서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된 위 L이나 M의 업무는 이른바 감리에 불과하였던 것인 이상, 하도급업체인 피고 B와 하수급업체인 피고 C의 현장소장이던 위 E 사이에 어떠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 B가 위 E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다.

책임의 면제및 제한여부

한편 앞에 나온 사고 경위에 관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은 성토작업을 위하여 덤프트럭이나 불도져, 로라등 여러 중기들이 동원되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곳이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위 사고 당시 위 사고 트럭에게 흙을 하차할 지점을 지적하여 준 이후 그 운행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한 장소에서 검수일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위 트럭의 뒷편에서 등을 돌리고 앉아 검수일지를 작성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 C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이 점에서 피고 C의 면책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만 피고 C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이를 전체의 20퍼센트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같은 인정사실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06,076,332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나) 직업 : 위 사고 당시 피고 C의 일용 차량검수원으로 근무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①

사고 이후 피고 C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1991. 12. 31.까지 :

월 금 904,895원(평균임금 29,750원 × 365일/12개월) 상당

②

그 이후 1992. 12. 31.까지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소득인 일 금 19,300원

③

그 이후 1993. 12. 31.까지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소득인 일 금 21,200원

④

그 이후 가동기간이 끝나는 2029. 7. 15.까지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소득인 일 금 22,300원

(원고는 피고 C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이후로도 피고 C과의 근로계약기간동안 얻을 수 있었던 소득과 동일한 액수의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하여도 원고의 경력 내지 사고 당시의 직업상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 경력의 건설종사자의 소득인 월금 893,850원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바, 손해배상에 있어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은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별다른 경력이 없고 피고 C에도 일용잡부로 고용되어 별다른 기술이 필요치 않은 일용검수직으로 종사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 후에 장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소득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소득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치료기간 : 사고시부터 1993. 1. 10.까지 입원치료

(마)

후유장해및 가동능력 상실정도

후유장해 : ① 요도감염, 요실금, 발기부전, ② 골반골절로 인한 보행장해등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해등급 : ①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항목 III-A-2, II-C-2, IV-B(직업계수 5 적용, 각 55퍼센트, 26퍼센트, 15퍼센트), ② 골반골절항목 II-2(직업계수 5 적용, 27퍼센트)

가동능력 상실율 : 사고 이후 입원치료기간까지는 100퍼센트, 그 이후 가동기간까지는 위 항목을 종합하면 보통인부로서 약 78퍼센트(78.85117퍼센트이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바)

가동기간 : 60세 될 때까지(경험칙)

(증거)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2, 갑제15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D, 원심및 당심증인 E의 각 일부증언, 원심법원의 O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산

(가)

기간(월미만은 다음의 수입상실 기간으로 넘기고 마지막 월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①

사고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1991. 12. 31.까지 3개월

②

그 이후 입원치료를 받은 1993. 1. 10.까지 12개월

③

그 이후 1993. 12. 31.까지 12개월

④

그 이후 가동기간이 끝나는 2029. 7. 15.까지 438개월

(나)

계산(월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①

904,895원 × 2.9752 = 2,692,243원

②

19,300원 × 25 × (14.5205 - 2.9752) = 5,570,607원

③

21,200원 × 25 × 78/100 × (25.5358 - 14.5205) = 4,553,725원

④

22,300원 × 25 × 78/100 × (240 - 25.5358) = 93,259,757원

합계 : ① + ② + ③ + ④ = 106,076,332원

나.

입원기간 개호비

(1)

개호의 내용

사고일로부터 입원치료기간인 1993. 1. 10.까지 소외 D 등이 원고를 개호

(2)

비용 :

①

사고일부터 1991. 1. 25.까지 4개월간 :

1991년 도시일용 보통인부 노임에 따라 계산한 월 금 489,708원(16,100원 × 365일/12개월) 상당

②

그 이후 1993. 1. 19.까지 약 11개월간 :

1992년 도시일용 보통인부 노임에 따라 계산한 월 금 587,041원(19,300원 × 365일/12개월) 상당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의 입원기간중 2, 3, 4, 5, 8, 9, 10, 11월의 8개월에 해당하는 개호비를 각 해당되는 달에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간중에는 개호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는 대신 뒤에서 보는 공제항목에 있어서도 위 지급된 개호비를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지급된 개호비가 각 해당되는 달의 개호비로서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개호비의 산정에 있어서 원고가 입원한 전 기간에 대하여 도시보통인부의 소득에 의한 개호비 상당 손해금을 산정하고 위 지급한 개호비는 뒤의 공제항목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증거) 갑제6호증의 1, 2, 갑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증인 D의 일부증언, 변론의 전 취지

(3)

계산

①

489,708원 × 3.9588 = 1,938,656원

②

587,041원 × (14.5205 - 3.9588) = 6,200,150원

합계 : 8,138,806원

다.

향후치료비

(1)

필요한 치료

(가)

요도감염의 치료를 위하여 지속적인 항생제의 투여가 신체감정일인 1993. 9. 20.부터 40년간 이틀에 한번씩 필요

(나)

발기부전의 음경보형술, 방광요관역류의 방지수술

(2)

소요비용

(가)

1일 금 3,000원씩 1년에 금 547,500원(3,000원 × 365일/2)

(나)

각 금 5,000,000원, 금 3,000,000원 소요(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증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 취지

(3)

계산

(가)

547,500원 × (22.2930 - 1.8614) = 11,186,301원

(나)

(5,000,000원 + 3,000,000원) × 1/(1 + 0.05 × 40/아래첨자[12) = 6,857,142원

합계 : 18,043,443원(다만 원고가 금 15,299,270원만을 구하므로 이에 따른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80퍼센트(위 1.의 나.참조)

(2)

계산 : (106,076,332원 + 8,138,806원 + 15,299,270원) × 80/100 = 103,611,526원

(원고는, 항후치료비및 개호비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소정의 요양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78조 소정의 요양비는 대통령령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요양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한정되는 것이고, 갑제7호증의 1, 2, 갑제12호증,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노동부로부터 위 법조 소정의 요양비를 이미 전액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어 앞에서 인정한 향후치료비및 개호비는 위 법조 소정의 요양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마.

공제등

(1)

원고가 산업제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로 금 19,825,360원, 장해보상연금중 2년분 금 8,211,000원 수령(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다)

(2)

원고의 입원치료기간중의 개호비로 소외 D을 통하여 금 7,200,000원 수령(피고 C은 원고가 입원해 있는 전 기간동안 개호비 상당으로 월 금 900,000원씩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심및 당심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액을 넘은 개호비가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앞으로도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연금으로 그 사망시까지 매년 금 4,105,000원씩을 지급받을 것이 확실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수급권자가 동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장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사업주인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면제되는 책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일 뿐 이 건과 같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경우 그 사업주는 피고 B의 현장소장인 위 L이지 피고 C이 아니어서 설사 위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 C으로서는 그 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동법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일자로 개정된 동법 제11조는 그 시행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위 개정 전 동조항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만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비록 장래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급되지도 아니한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 C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증거) 을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원심및 당심중인 E의 증언(다만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의 전 취지

(3)

계산

103,611,526원 - 19,825,360원 - 8,211,000원 - 7,200,000원 = 68,375,166원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직업, 재산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원고의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 금 20,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금 88,375,166원(재산상손해 금 68,375,166원 + 위자료 금 20,000,000원)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91. 9. 26.부터 위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5. 2. 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동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피고 C에 대한 부분에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위 인정금액보다 더 많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C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원심판결중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C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 C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2. 9.

판사 이융웅(재판장) 조배숙 박동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