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위 원고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제5호증 내지 갑제8호증, 갑제12호증 내지 갑제16호증, 갑제29호증, 갑제33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4호증, 을제10호증(갑제16호증과 같다.), 을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 F의 각 증언(다만, 증인 E의 증언내용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E의 일부 증언 내용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원고들 및 피고의 지위 (1)피고 조합은 의료보험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G 지역주민 중 직장피보험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설립된 지역의료보험조합이고, 원고 A는 1989. 7. 1.자로, 원고 B은 같은 해 2. 1.자로, 원고 C은 같은 해 2. 20.자로, 각 피고 조합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원고 A는 1991. 10. 30.자로 해임처분되었고, 원고 B, C은 같은 해 11. 11.자로 각 해임처분되었다(원고 B, C은 같은 해 11. 9.자로 해임처분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위원회 개최일과 해임처분일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B은 1991. 7. 1.자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2)원고들은 서울특별시 관내 22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1989. 5.경 결성된 H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원고 A는 위 해임처분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원고 B은 1989.경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사통계부장으로 일하다가, 위 해임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I지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원고 C은 1989.경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I지부장으로 일하다가, 위 해임처분 당시에는 위 I지부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3)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은 1991. 4. 13.경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5. 1.에는 위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신고를 하였으며, 1991. 5. 9.부터 같은 달 16.까지 파업을 행하였고, 같은 해 10. 23.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라고만 한다)를 개최하였다. 나.원고 A에 대한 징계경위 (1)피고 조합은 그 대표이사의 징계요구에 따라 위 쟁의기간중 발생한 사태에 관련하여 1991. 10. 29. 위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정한 후, 위 원고를 출석시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위 원고를 징계해임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같은 달 30.자로 위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2)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1위 원고는 1991. 5. 9. 경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으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서울 중구 명동 등지에서 J정권을 타도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게 하였고, 2다시 같은 달 14.경에는 K대학교 부근에서 노동쟁의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고 L군 노제행렬'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3같은 달 14.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서울 및 과천시 관내 전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연결하는 주전산망(主電算網)이 설치된 서울 M빌딩 2층에 있는 N 의료보험조합 사무소의 전산실을 무단 점거하여 전산업무를 마비시킴으로써 서울 및 과천시 관내 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피고 조합 운영규정 제40조 제9항, 제11항, 전산망 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형법 제314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다.원고 B, C등에 대한 징계경위 (1)피고조합은 그 대표이사의 징계요구에 따라 위 정기총회에 관한 문제등과 관련하여 1991. 11. 8.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정한 후, 위 원고들을 출석시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다음, 위 원고들을 징계해임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같은 달 11.자로 위 원고들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 (2)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11991. 10. 23. 09:00경부터 같은 날 오후까지 피고 조합의 업무시간중에 진행하기로 한 정기총회에 대하여, 피고 조합 대표이사가 정기총회를 근무일 오전부터 진행하는 것은 의료보험조합의 업무를 마비시켜 피보험자인 지역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므로, 오전에는 정상근무를 하고 오후에 정기총회에 참석토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은 같은 달 22.에 소집된 이 사건 노동조합 I지부 총회를 통하여 위 I지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그 다음날 오전부터 정기총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하였고, 그 후 정기 총회 당일인 같은 달 23. 08:50경 피고 조합의 총무부장등이 위 원고들에게 노조원들을 근무지로 복귀시킬 것을 종용하였으나 이에 불응함으로써, 같은 날 09:00경부터 위 I지부 소속 대부분의 노조원으로 하여금 집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도록 하여 피고 조합의 업무수행을 저해함과 동시에 피보험자의 권익을 침해하였으며, 2또한 원고 B은 같은 해 4. 18. 13:00경 피고 조합 사무실에서 위 I지부 노조원들로 하여금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도록 하여 피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같은 해 5. 4.에는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같은 해 6. 12.에는 위 원고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함과 동시에 위 I지부 노조대의원들로 하여금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도록 하였고, 같은 달 17.에는 피고 조합 전직원 회의에 늦게 참석하였으며, 3원고 C은 같은 해 4. 18. 및 같은 해 6. 12.등 2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같은 달 17. 및 같은 해 10. 7.등 2회에 걸쳐 피고 조합 전직원 회의에 늦게 참석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피고 조합 운영규정 제4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제10항, 제11항등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라.피고 조합의 징계관련 운영규정 피고 조합의 운영규정 제40조는 "임직원은 의료보험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1항),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제2항),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4항), "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소속상관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제6항), "직원은 정치운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제9항), "직원은 피보험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0항), "직원은 조합의 사업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1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6조, 제88조에는 피고 조합은 소속 직원이 제40조의 각 규정을 위반한 때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징계처분을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제87조에는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등이 열거되어 있으며, 제92조에는 "1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3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 있다. 4징계혐의자는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마.정기 총회에 관련된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법의 내용 피고 조합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관내 22개 각 구 의료보험조합(이하, 각 구 조합이라 한다.)등 사용자측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갑제15호증 참조, 피고는 위 단체협약이 효력없는 가안에 불과하다고 다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0조 제1항에는 노조활동은 업무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노조규약에 의거한 정기 및 임시총회등에 참석하는 경우등은 업무시간중이라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측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제2호 참조), 위 노동조합의 규약에는,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고,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연1회 개최한다(제15조), 총회의 공고는 총회일로부터 최소한 3일 이전에 하여야 하며,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24시간 이전에는 공고하여야 한다(제17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총회의 기능으로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출, 사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각종 대책위원회 인준에 관한 사항,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연맹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등이 열거되어 있고(제16조), 한편, 노동조합법 제19조도 노동조합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위의 노조규약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위 원고 및 피고의 주장 (1)위 원고는, 1피고 조합의 운영규정 제40조 제9항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피고 소속 직원들의 정치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가 거시하고 있는 징계사유중에서 위 원고가 유인물배포사건 및 노제참여사건에 관련되었다는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2또한 위 원고는 위 N 의료보험조합 사무소의 전산실을 점거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원고가 위 전산실을 점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전산실에 있는 전산기기들은 위 N 의료보험조합의 단독자산이 아니라 피고 조합을 비롯한 서울 관내 각 구 조합의 공동자산이므로, 위 전산실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전산실에서 행한 쟁의행위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3더욱이 피고 조합측과 이 사건 노동조합측은 1991. 5. 16. 위와 같은 쟁의행위 당시에 있었던 개별적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그후에 위 쟁의행위 당시의 행위를 들어 해임처분을 한 것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4피고가 위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서 피고 조합 운영규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대상자의 출석권 및 진술권등을 침해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은 실질적인 징계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2)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조합은 의료보험법에 터잡아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그 업무성격등에 비추어 소속 직원들의 일정한 정치참여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전산실은 위 N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단독자산이므로 피고 조합 소속 직원들이 위 전산실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통제구역인 위 전산실을 무단점거하는 등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며, 피고 조합은 위 쟁의행위에 관련하여 징계책임을 면제하기로 합의한 바도 없고, 또한 위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결국 위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판단 (1)유인물배포사건 및 노제참여사건에 관하여 (가)우선 피고의 운영규정 제40조 제9항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우리 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고,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이를 일부 제한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인 바(헌법 제37조 제2항), 피고 조합 설립의 근거법률인 의료보험법중 조합등의 조직관계규정(제13조 내지 제28조 참조)에서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일반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오히려 "조합 및 연합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제28조), 피고 조합이 사단법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12조에서 "1노동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다. 3노동조합기금을 정치자금에 유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통한 일정한 형태의 정치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피고 소속 직원들의 일반적인 정치참여행위중 위 노동조합법 제12조 소정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금지하고 있는 피고 조합 운영규정 제40조 제9항의 규정부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들고 있는 징계사유중 위 원고가 1991. 5. 9.경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J정권을 타도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게 하였다는 부분과 같은 달 14.경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고 L군 노제행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위 원고의 행위들이 노동조합법 제12조 소정의 정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단순한 정치참여행위까지 금지하고 있는 피고 조합 운영규정 제40조 제9항의 규정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연무효이므로, 결국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원고를 징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전산실점거사건에 관하여 (가)위 제1항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으로서, 위원장인 소외 O, 부위원장인 소외 E, 쟁의부장인 소외 P, 조사통계부장인 소외 Q등과 함께 1991. 5. 9.부터 같은 달 16.까지 발생한 파업을 주도한 사실, 그 과정에서 위 원고등은 사용자인 피고 조합등 서울 관내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측이 전임 노조간부들의 징계철회등의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1. 5. 13.경 K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농성을 하면서 효과적인 투쟁방법을 모색하던 중, 이 사건 노조원들로 구성된 전산실 점거결사대를 조직하여 서울 및 과천시 관내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연결하는 주전산망(主電算網)이 설치되어 있는 위 N 의료보험조합 사무소 내부의 전산실을 무단 점거한 다음 그 주전산망의 작동을 중지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협상과정에 실질적인 압력을 가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원고등은 이 사건 노동조합원 80여명과 함께 1991. 5. 14. 09:50경 위 N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회의실, 복도등을 점거한 다음, 안쪽에 있는 전산실에 침입하여 위 주전산망을 관리, 보호하고 있던 전산실 직원들에게 위 주전산망의 작동을 중지시키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자, 위 전산실직원들을 몰아내고 위 전산실까지 점거한 다음 그 출입문(시가 금90,000원 상당)등을 파손시킨 사실, 그후 위와 같은 위 원고등의 요구사실을 전해 들은 위 N 조합 전산실장인 소외 R등은 위 주전산망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달 15. 00:10경 위 원고등의 요구대로 위 주전산망이 설치된 전산기기들의 가동을 중지시켰고, 그 후 위 원고등은 같은 달 16. 15:00경까지 위 전산실을 계속 검거하면서 농성함으로써 피고 조합을 포함한 서울 관내 각 지역 의료보험조합및 과천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피보험자관리 및 의료보험증 발급업무, 보험료고지업무등 모든 의료보험 관련업무를 방해한 사실, 한편 위 전산실에 설치된 주전산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 전산실은 출입인가를 받은 사람만의 출입이 허용되는 통제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E의 일부 증언내용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쟁의기간중에 전산실점거결사대를 조직한 다음, 통제구역인 위 전산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를 점거하고 그 안에 설치된 주전산망의 작동을 중단시킴으로써 피고 조합의 의료보험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그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부장을 맡고 있었던 위 원고는 위와 같은 점거행위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이는 피고 조합 운영규정 제86조, 제40조 제1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등을 주도한 점, 그로 인하여 피고 조합 뿐만 아니라 서울 및 과천시 관내 전 지역 의료보험조합의 모든 의료보험 관련업무가 방해된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위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한 것을 재량권남용이라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나)이에 대하여 위 원고는, 피고 조합등의 공동자산인 전산기기들이 설치된 위 전산실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당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조합이 위 원고의 행위를 노동쟁의조정법위반이라고 단정하여 이를 징계사유중 하나로 삼은 것은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서 위 원고가 노동쟁의조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 즉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주거침입, 재물손괴, 전산망 작동중단으로 인한 업무방해등의 징계사유만 가지고서도 피고 조합이 위 원고에게 해임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위 원고에 대한 위 해임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다시 위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1991. 5. 16. 오후 위 전산실에서의 점거농성을 풀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한 소외 E와 피고 조합을 비롯한 사용자측을 대표한 소외 F, S, T등은 위와 같은 쟁의행위 당시에 있었던 개별적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위 T등은 그 당시 전산실에 있던 이 사건 노조원들 앞에서 위와 같은 합의사실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위 전산실 점거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위 원고를 해임처분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노사 쌍방이 쟁의행위중에 발생한 사태에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하고서도 사용자가 위 쟁위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무효의 처분이라 하겠으나, 위와 같은 합의는 일정한 사태에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15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노사 쌍방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에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거나, 혹은 피고 조합측이 이 사건 노조원들 앞에서 위와 같은 징계책임면제를 공개적으로 약속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8호증의 1 내지 15, 갑제35호증의 1, 갑제36호증, 갑제37호증,갑제 42 내지 44호증,을제11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내용, 증인 E의 일부 증언내용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갑제16호증, 을제10호증 내지 을제14호증의 각 기재(다만 을제11호증의 1,2의 일부 기재내용중 앞,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증인 F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이 1991. 5. 14. 위 전산실을 점거한 다음, 이 사건 노동조합을 대표한 소외 E와 피고 조합을 포함한 사용자측을 대표한 소외 F(당시 U 조합 대표이사), 소외 S(당시 V 조합 대표이사), 소외 T(당시 N 조합 대표이사)등이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 그후 노사 협상대표인 위 E와 위 S등은 1991. 5. 16. 새벽 무렵 잠정적으로 단체협약안(團體協約案)에 서명하면서, 향후 위와 같은 단체협약안을 기초로 하여 정식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는 바, 이 사건 노동조합측에서는 다시 사용자측에 대하여 "위 쟁의행위에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용자측에서 이를 완강히 거부한 사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측에서는 원래의 제의를 수정하여 위원장인 소외 O이 위 쟁의행위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겠으니 나머지 노조원들에 대하여는 면책시켜달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으나, 사용자측에서는 위와 같은 수정제의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한 사실, 위와 같이 노사간의 징계책임면제등에 관련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바람에, 단체협약에 관한 협상은 같은 날 새벽에 이미 사실상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의 위 전산실 점거 및 주전산망의 작동중단상태는 같은 날 오후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서울 관내 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업무중단사태가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인 사실, 이에 따라 같은 날 14:00경 위와 같은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업무중단사태를 해소시키기 위한 공권력의 투입이 예견되는 상황에 이르자, 위 원고등 노조간부들은 위 점거농성을 자진하여 해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농성해산과정에서 위 S, T등은 이 사건 노동조합원들 앞에 나가서, 위 쟁의행위중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고 앞으로의 조속한 업무정상화를 위하여 노사 양측이 함께 노력하자고 하면서 사용자측에서도 쟁의행위중에 발생한 사태에 대한 형사고소,고발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그후 노사 양측은 정식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24.경 정식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협상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측은 계속하여 위 쟁의행위에 관련된 형사고소를 자제하고 징계책임은 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용자측에서는 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와 같이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1991. 5. 24.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책임면제등에 관한 보충합의서는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제11호증의 1,2의 일부 기재내용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니, 위 인정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사용자측이 1991. 5. 16. 오후에 위 쟁의행위중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하여 노사 쌍방이 함께 노력하자,형사 고소,고발은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조합을 포함한 사용자측이 위 원고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 조합이 위 원고에 대한 징계책임을 면제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라)마지막으로 위 원고는, 피고 조합이 위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서 피고 조합 운영규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대상자의 출석권 및 진술권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위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제1호증 내지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조합은 위 징계사유와 같은 이유를 들어 1991. 6.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7. 1.자로 위 원고를 해임처분하였는 바, 위 원고가 소원심사위원회에 위 해임처분에 관한 소원을 제기하였고, 위 소원심사위원회에서는 위 원고가 출석요구서를 징계위원회개최일 다음날인 같은 해 6. 29.에 수령하였으므로, 위 해임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피고 조합은 같은 해 10. 22.자로 위 원고에 대하여 복직명령을 한 사실, 그후 피고 조합은 1991. 10. 29. 10:00에 그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위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출석통보서를 1991. 10. 24.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였고, 이를 수령한 위 원고는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징계처분등에 관하여 위 원고의 의견을 진술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피고 조합 위와 같은 해임처분을 하면서 위 원고의 징계절차상의 출석권 및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그렇다면, 위와 같은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원고 B,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위 원고들 및 피고의 주장 (1)위 원고들은, 1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중 정기총회에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등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갑제15호증 참조)에 의하면 사용자측에 사전통고된 정기총회는 업무시간중에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조합을 비롯한 서울 관내 각 구 조합에 정기총회 예정일(1991. 10. 23. 09:00)보다 18일전인 같은 달 4.경 그 정기총회 개최를 사전통고하였는데도, 위 각 구 조합 대표이사들의 협의체인 W협의회는 정기총회 바로 전 날인 같은 달 22. 17:00경에서야 이 사건 노동조합측에 정기총회를 오전부터 개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해왔고, 이 사건 노동조합측은 시간이 매우 촉박하여 도저히 장소및 시간등을 변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위 정기총회를 오전부터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I지부장 혹은 사무국장으로서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같은 달 23. 오전부터 개최된 정기총회에 참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고, 2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그 실제 내용이 피고 주장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의 주장과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경미한 성질의 것으로서 그 징계사유들이 발생한 무렵에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이를 문제삼아 위 원고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정식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이는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마련한 가안(假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라 할 지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의 노조규약에 비추어 볼 때, 그 정기총회의 정당한 안건은 노동조합규약 중 일부 규정 개정, 회계감사선출, 예결산 보고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안건을 처리하는 데에는 약2시간 정도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정당한 정기총회의 일정이 될 수 없는 체육행사 및 풍물놀이등을 정기총회의 주요한 내용으로 정하였고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을 위 체육행사등에 할애하였는 바, 정기총회일 직전에 이를 알게 된 각 구 조합 대표이사들은 협의를 거쳐서 정기총회의 개최를 빌미삼아 체육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니, 오전에는 정상근무하고 오후에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하라는 통지를 이 사건 노동조합 및 위 원고들에게 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오전부터 정기총회의 개최를 강행하였고, 위 원고들이 주도하여 피고 조합 소속 직원중 대부분의 노조원들을 위 정기총회에 참석시킨 것은 명백히 징계사유가 되며, 나머지 징계사유에 관하여도 위 각 해임처분 이전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바 없으므로, 피고 조합이 이를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의 일부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정기총회참가사건에 관하여 (1)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 조합의 업무시간중에도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위 단체협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제34호증의 1 내지 3, 갑제36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제36호증 중 앞에서 배척한 부분 제외), 증인 X, E, F의 각 증언(다만, 증인 F의 일부 증언내용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관내 각 구 조합은 그 창립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등 노사관계에 관한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각 구 조합 전체가 대표이사협의회를 통하여 공동으로 위 문제들에 대처하여 왔으며,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진행할 경우에는 위 W협의회 회장인 소외 F만이 사용자측 대표단의 고정구성원(固定構成員)이 되고, 나머지 각 구 조합 대표이사들중 4, 5명 정도가 번갈아 가면서 위 대표단의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온 사실, 위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을 보면, 1991. 5. 9.부터 같은 달 16.까지 행해진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기간중에 위 F을 비롯한 각 구 조합 대표이사중 5,6명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자측 대표로 단체교섭을 진행한 결과, 노사 쌍방이 같은 달 16. 단체협약안(團體協約案)에 가조인한 다음, 이어 계속된 협상끝에 같은 달 24. 이 사건 노동조합측의 대표교섭위원인 소외 O(당시 위원장)등과 위 W협의회 회장인 위 F(U
하여 왔으며,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진행할 경우에는 위 W협의회 회장인 소외 F만이 사용자측 대표단의 고정구성원(固定構成員)이 되고, 나머지 각 구 조합 대표이사들중 4, 5명 정도가 번갈아 가면서 위 대표단의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온 사실, 위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을 보면, 1991. 5. 9.부터 같은 달 16.까지 행해진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기간중에 위 F을 비롯한 각 구 조합 대표이사중 5,6명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자측 대표로 단체교섭을 진행한 결과, 노사 쌍방이 같은 달 16. 단체협약안(團體協約案)에 가조인한 다음, 이어 계속된 협상끝에 같은 달 24. 이 사건 노동조합측의 대표교섭위원인 소외 O(당시 위원장)등과 위 W협의회 회장인 위 F(U 조합 대표이사), Y 조합 대표이사인 Z, AA 조합 대표이사인 AB, AC 조합 대표이사인 AD, AE 조합 대표이사인 AF, V 조합 대표이사인 S등 사용자측 대표교섭위원들이 최종 단체협약안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정식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위 단체협약은 피고조합을 비롯한 위 각 구 조합등 사용자측과 이 사건 노동조합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유효한 단체협약이라 할 것이다.
정기총회에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 갑제19호증 내지 갑제22호증, 갑제24호증 내지 갑제28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증인 X, E, F의 각 증언(다만 증인 X, F의 증언 내용중 아래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1991. 9.경에 같은 해 10. 23. 09: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되, 그 전날인 같은 해 10. 22. 18:30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의 각 지부단위로 지부총회를 개최하여 위 정기총회에서 심의, 의결될 노조규약개정안등에 관하여 미리 토의하도록 하고, 정기총회에서는 오전에 위 노조규약개정안에 관한 투표 및 회계감사결과보고, 회계감사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한 후, 오후에는 축구, 마라톤 등의 체육행사 및 풍물놀이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동제를 열기로 계획하였으며, 각 구 조합 대표이사들에게 같은 해 10. 4.경 위와 같은 정기총회의 개최를 통보한 사실(다만, 정기총회의 구체적 일정에 대하여는 통보하지 않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약1,000여명의 노조원이 참가할 만한 정기총회의 장소를 구하기 위하여 K대학교등 여러 장소를 물색하다가 여의치 않자, 결국 한강고수부지를 같은 달 23. 오전에만 사용하기로 허가를 받은 사실, 한편 위와 같이 예정된 정기총회의 일정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일부지부에서는 업무시간이후(소속 조합측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업무시간중을 포함하여) 위 체육행사등에 대비한 연습을 하였고, 각 노조지부 사이에서는 정기총회일에 결승전이 치루어질 각종 경기의 예선전을 모두 마쳤으며, 그 과정에서 AG 조합에서는 그 대표이사가 체육행사에 출전할 직원들에게 격려금까지 지급한 사실, 그런데 정기총회 전날인 같은 달 22. 서울특별시 및 각 관할구청으로부터 업무시간 중의 노조행사를 허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위 각 구 조합 대표이사들은 상호 협의를 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그 다음 날로 예정된 정기총회의 일정중 체육행사등은 허용할 수 없고, 따라서 오전에는 정상근무를 하고 오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라는 취지를 위 노동조합에 통고하는 한편, 각 구 조합별로 소속 직원들에게 정기총회일의 오전 근무를 지시한 사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준비중이던 정기총회의 일정과 장소등을 변경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정대로 오전부터 정기총회를 진행하되, 각 구 조합의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부 노조원들을 사무실에 잔류시키겠다고 회신한 후, 즉시 산하 노조지부들에 위와 같은 취지를 전한 사실, 위 원고들은 집행부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받은 다음, 같은 달 22. 18:30경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 I지부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정기총회에 상정될 노조규약의 개정등의 안건에 관하여 토의한 후,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23. 오전부터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피고 조합 소속 직원중 대부분의 노조원들을 이끌고 참가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인 X, F의 일부 증언내용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은 없다.
해임처분사유로서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가)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단체협약, 노조규약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사용자측에 사전통보된 정기총회를 피고 조합의 업무시간중에도 개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노조원들이 이에 참가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정기총회의 개최시간 및 장소에 관한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정기총회의 명목으로 업무시간중에 개최하는 모든 행사를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기총회의 일정이 노사관계나 노조운영문제등에 관한 사안의 토의, 의결등 노조규약상 정기총회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건만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본래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노조원 상호간의 단결을 위한 체육행사, 풍물놀이등의 경우에는, 사용자측과의 별도의 합의가 있다거나 혹은 이러한 내용의 행사가 정기총회의 일정중에 계속 포함되어 온 관행이 있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업무시간 중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의 일정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X의 일부 증언내용 이외에는 위와 같은 노사간의 별도합의나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체육행사등을 업무시간중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의 일정에 일방적으로 포함시킨 이 사건 노동조합측의 처사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나)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각 노조지부별로 일과후에(소속 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일과중에도) 위 정기총회일에 치르게 될 체육행사등의 연습 및 예선전등을 실시하여 왔고, 일부 조합에서는 그 대표이사로부터 그에 관련해 격려금까지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정기총회일에 체육행사가 열리고 그것이 이 사건 총회의 중요한 행사로 계획된 것임을 이미 사용자측이 알면서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러던 중 정기총회일 바로 전날인 같은 해 10. 22.에 관할 관청등으로부터 업무시간중의 노조활동을 허가하지 말라는 공문을 받은 위 각 구 조합 대표이사들은 비로소 W협의회를 열고서 같은 날 17:00경 이 사건 노동조합측에 위와 같은 체육대회는 허가할 수 없고 정기총회도 오후부터 개최하라는 통고를 한 것인 바, 오전에는 약1,000여명의 노조원들이 참가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체육행사등을 갖기로 계획한 후 약1개월 남짓동안 미리 체육행사의 예선전을 모두 마친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서는, 노조규약에 따른 적법한 총회변경공고를 할 24시간의 시간적 여유도 없는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통고된 사용자측의 위와 같은 정기총회의 시간변경요구등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I지부장 혹은 그 사무국장으로서 집행부의 위와 같은 정기총회 강행결정에 따라 그 산하 노조원들을 이끌고 정기총회에 오전부터 참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해임사유로까지 삼은 것은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기타 근무지이탈사건등에 관하여 1을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은 1991. 4. 18. 13:00경 피고 조합 총무과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I지부 노조원들로 하여금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같은 해 5. 4.에는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같은 해 6. 12.에는 업무시간중에 위 I지부 노조대의원들과 함께 대자보를 들고 피고 조합 대표이사 사무실앞에서 침묵시위함으로써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같은 달 17.에는 피고 조합 전직원 회의에 늦게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이는 피고 조합의 운영규정 제40조 제1항, 제6항, 제11항등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2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C은 1991. 6. 12. 원고 B등과 함께 업무시간중에 피고 조합 대표이사 사무실앞에서 대자보를 들고 침묵시위함으로써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같은 달 17. 및 같은 해 10. 7.등 2회에 걸쳐 피고 조합 전직원 회의에 늦게 참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이는 피고 조합 운영규정 제40조 제1항, 제6항등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피고는 원고 C이 1991. 4. 18.에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같은 달 16. 부터 같은 달 20.까지 동원예비군훈련을 받고 있었던 점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의 행위는 피고 조합의 운영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일응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 할 것이지만, 이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들로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해임처분까지 한 것은 근로관계의 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위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그리고 피고 조합이 위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의 사유로 내세운 위 나. 다.항 기재 각 행위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원고들과 피고 조합사이의 근로관계를 단절케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조합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계 해임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는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다. 마.복직시까지의 임금청구에 관하여 (1)위와 같이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행한 해임처분이 무효인 이상,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해임처분 이후 위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위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1갑제32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해임처분 이전에 원고 B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았던 월급여는 기본급 금286,000원, 민원홍보수당 금35,000원, 급식비 금40,000원, 교통비 금25,000원, 시간외 수당 금46,630원, 휴일수당 금17,160원, 가족수당 금20,000원 등 합계금469,790원이고, 이와는 별도로 위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1년동안 상여금286,000원을 4회, 정근수당 금200,200원을 2회, 체력단련비 금143,000원을 2회, 월동보조비 금143,000원을 1회, 효도휴가비 금20,000원을 1회 지급받는 등 합계금1,993,400원(월평균액은 그 12분의 1인 금166,116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 해임처분일 다음 날인 1991. 11. 12.부터 위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금635,906원(469,790+166,116=635,906)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해임처분 이전에 원고 C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매월 지급받았던 월급여는 기본급 금339,000원, 민원홍보수당 금35,000원, 급식비 금40,000원, 교통비 금25,000원, 시간외 수당 금55,270원, 휴일수당 금20,340원 등 합계금514,610원이고, 이와는 별도로 위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1년동안 상여금339,000원을 4회, 정근수당 금237,300원을 2회, 체력단련비 금169,500원을 2회, 월동보조비 금169,500원을 1회, 효도휴가비 금20,000원을 1회 지급받는 등 합계금2,359,100원(월평균액은 그 12분의 1인 금196,591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 해임처분일 다음 날인 1991. 11. 12.부터 위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금711,201원(514,610+196,591=711,201)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위 원고들은 월급여의 범위에 지소월정여비 금30,000원을 포함시켜 청구하고 있으나, 을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 조합 운영규정 제122조 제2항에는 조합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조합관내 출장여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 조합은 위 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지소월정여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위 지소월정여비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기 보다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사건에서는 위 원고들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의 범위에서 위 지소월정여비를 제외하기로 한다) 4.결론 그렇다면, 피고 조합의 원고 B, C에 대한 각 1991. 11. 11.자 해임처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 B에게는 1991. 11. 12.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금635,906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원고 C에게는 1991. 11. 12.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금711,201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A의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A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7. 20. 판사 이규홍(재판장) 이동명 최재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