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나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보험연도의 초일 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 제26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납부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완납 또는 정산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위 법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율은 징수금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납부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명하여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제4호) 등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ㆍ제2항은 노동부장관은 보험료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하고, 그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연체금 발생 요건인 징수금 등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라 함은 노동부장관이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보험가입자가 그 독촉장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자가 징수금 등의 납부를 게을리한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1994.4.26, 대법 93누 16215).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1994.4.27 위 연체된 보험료와 가산금 및 그 무렵까지의 연체금을 합한 금 2,913,440원을 같은해 5.14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는 독촉장을 우편엽서로 원고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독촉장을 연체된 보험료와 가산금 부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에 의한 적법한 독촉장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 독촉장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을 제6호증(독촉장 발부 대장)에 의하여 독촉장을 우편엽서로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이 독촉장이 반송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이 독촉장이 등기 우편이 아닌 우편엽서로 발송하였고 그 후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독촉장이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각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1994.5.14경 위 연체된 보험료와 가산금에 대해 납부 기한을 같은해 6.30로 한 고지서를 재발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고지서는 위 법시행규칙(1995.4.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 의한 별지 제68호 서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고지서를 재발부한 취지를 고려하여 위 법 소정의 독촉장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위 납부 기한 안에 위 고지된 보험료 등을 납부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원고에게 연체된 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보험가입자인 원고가 그 독촉장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된 보험료 등의 납부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원고에 대해 연체금을 부과한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