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12. 21. 선고 95구18064 판결

주문

1.

피고가 1995. 6.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D은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3. 4. 29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여 오던 중 1994. 8. 19 피고보조참가인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위 D은 1994. 8. 26 대전지방법원에 피고보조참가인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 동인은 1994. 9. 9 임시로 부조합장인 소외 E을 조합장 직무대리로 선임하고, 조합장직을 사임하였다가 다시 같은 해 12. 1 조합장으로 복귀한 후 같은 날과 그 다음 날 2차례에 걸쳐 피고보조참가인회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회사는 그 각 통지문을 원고에게 반려하였다.

다.

그 후 위 D은 1994. 12. 5 원고 조합의 조합원 9인에 대한 같은 해 11월분의 노동조합 조합비 및 전별금을 피고보조참가인회사가 일괄공제하여 원고 조합에 인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12. 31 다시 피고보조참가인회사에게 원고 조합의 조합원 9인에 대한 같은 해 12월분 조합비 및 전별금을 일괄공제하여 원고 조합에 인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회사는 위 D이 이미 해고되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위 D이 조합장의 지위에서 한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와 같은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회사게시판에 해당 조합원들로 하여금 각자 원고 조합에 조합비를 납부하라는 취지의 권고문을 게재하였다.

라.

이에 원고 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위 나. 다.항 기재와 같은 통지문반려행위와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및 인계요구에 대한 거부행위 등이 원고 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5. 1. 4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고 한다)에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자, 지노위는 1995. 2. 4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피고보조참가인회사에게 앞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노동조합운영에 지배,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구제명령을 내리자, 피고보조참가인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3. 피고에게 위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여 피고가 1995. 6. 5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위 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한다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조합은, 피고가 1994. 8. 19 원고 조합의 조합장인 위 D에 대한 해고처분을 하였으나, 동인이 1994. 8. 26 위 해고처분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피고보조참가인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동인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로서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위 해고처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및 조합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회사는 위 D이 위 해고처분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원고 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장의 지위도 아울러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위 D이 원고 조합의 조합장의 지위에서 한 위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단체협약상 사용자측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및 인계 요구를 거부하였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원고 조합의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지노위의 위 구제명령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인 위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중,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2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및 증인 G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D은 1992. 1. 27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3. 4. 29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여 왔는데, 1994. 5월경 피고보조참가인회사를 포함한 대전시내 32개 택시운송사업체들로부터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사용자측 교섭위원들과 원고 조합을 비롯한 대전지역 택시회사 노동조합들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H의 대전시 지부 교섭위원들사이에 1994년도 임금협정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되었고, 위 D도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으로 위 단체교섭에 참여하였는바, 그 단체교섭 결과 같은 달 14. 임금협정에 관한 중간합의가 이루어지고, 다시 같은 해 6. 2 사용자측 교섭위원들과 위 D을 제외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들간에 임금인상에 관한 최종 협정이 이루어졌으나, 위 D은 위 협정의 체결절차 및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협정에 서명, 날인하는 것을 거부하여 피고보조참가인회사는 다시 원고 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교섭위원들과 임금협정을 다시 시작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위 중간합의의 효력을 놓고 노사간에 의견이 대립하여 원고 조합은 그 조합원들에게 기존의 사납금을 고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보조참가인회사는 노조원들의 급료에서 위 중간합의에 따른 회사측 선수납분을 공제하는 등 쌍방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나.

이에 위 D은 1994. 8. 10 14:00경 원고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파업을 결의한 후 택시운행을 거부하는 한편 파업에 불응하는 원고 조합 조합원들의 택시운행을 방해하며 파업에 동참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같은 해 9. 8까지 정상적인 택시운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이에 피고보조참가인회사는 1994. 8. 19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D이 불법 쟁의행위를 선동하였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을 징계해고하였다.

다.

위 D들은 1994. 8. 26 대전지방법원에 피고보조참가인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5. 5. 4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동인이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바, 동인은 1994. 9. 9 부조합장인 소외 E을 조합장 직무대리로 선임하고 조합장직에서 일시 물러났다가 같은 해 12. 1 다시 조합장으로 복귀한 후 같은 날과 그 다음 날 2차례에 걸쳐 조합장 등이 새로 선임되면 회사측에 통보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원고 조합의 조합장인 위 D 명의로 피고보조참가인회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회사는 위 D이 이미 해고된 자로서 회사와의 대외관계에서는 조합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으므로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통지문을 원고 조합에 반려하였다.

라.

한편, 원고 조합은 임금대장 등의 급여 자료를 회사측에서 관리하고 있어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조합비나 전별금 등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금원을 징수하는데에 불편을 겪게 되자 피고보조참가인회사와의 사이에 1994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피고보조참가인회사는 조합원들의 매월 급료에서 노동조합 조합비 및 전별금 등 원고 조합에서 공제를 요구하는 금액을 일괄 공제한 후 이를 원고 조합에 인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고, (1994년도 단체협약 제11조) 피고보조참가인회사는 이와 같은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조합원들의 급료에서 조합비등을 일괄공제하여 이를 원고 조합에 인계하여 왔는데, 위 D은 위와 같이 조합장으로 복귀한 후 조합장의 지위에서 그의 명의로 1994. 12. 5 원고 조합의 조합원 9인에 대한 같은 해 11월분의 노동조합 조합비 및 전별금을 피고보조참가인회사가 일괄공제하여 원고에게 인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같은 날자로 "동조합비 각출 요청은 노동조합원중(해고조합원 제외)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각출 요청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원고 조합에 송부하였으며, 회사 게시판에 "노동조합원이 각자 급여에서 공제할 것을 위임한 노조비를 1994. 11월분은 급여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자 급여에서 상응한 노조비를 직접 납부하여 달라"는 취지의 권고문을 게시하였다.

마.

위 D은 다시 같은 해 12. 31 다시 피고보조참가인회사에게 원고 조합의 조합원 9인에 대한 같은 해 12월분 조합비 및 전별금을 일괄공제하여 원고에게 인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회사는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는바, 원고 조합은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위와 같은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및 인계 거부로 인하여 조합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되었다.

바.

그 후위 D은 1995. 4. 27 원고 조합의 정기 총회에서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원고 조합에서는 수 차에 걸쳐 조합장인 위 D 명의로 된 교섭요청서를 피고보조참가인회사에게 발송하여 다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보조참가인회사는 위 문서들이 해고된 위 D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접수조차 거부하고 이를 원고 조합에 반려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을 저지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하여 근로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쟁의행위 등에 개입할 수 있는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단체로서의 본질을 존중하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과 조정에 의하여 자주적, 독립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조합원의 지위에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의 신분이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4413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D은 해고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보조참가인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동인은 그 해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분이나 노동조합원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을 둔 취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여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대등한 교섭과 조정을 도모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 동인은 위 노동조합 내부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동인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하는 대외적인 조합활동 등 조합원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와의 대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로자 및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보유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인이 해고된 근로자로서 피고보조참가인회사와의 관계에서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는 부당한 이유를 들어 동인의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을 부인하고, 조합장 복귀 통지문이나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및 인계 요구를 위 D의 명의가 아닌 다른 조합원들 명의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라 원고 조합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어 오던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및 인계를 거부한 것은 원고 조합의 조합장인 위 D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 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보조참가인회사가 위 D 명의로 발송된 조합장 복귀통지문을 반려한 조치는 비록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원고 조합의 운영에 구체적인 실해를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회사는 위 통지문의 명의자가 해고된 근로자인 위 D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 조합에 반려함으로써 원고 조합에 대하여 향후 위 D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노사문제에 관한 교섭 등에서 동인을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한편,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조합비 등의 징수가 다른 방법으로 완료되어 원고의 구제신청이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회사는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후 위 D이 1995. 4. 27 원고 조합의 정기 총회에서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되자 원고 조합의 수 차에 걸친 단체교섭요구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단체교섭요구가 해고된 근로자인 D의 명의로 되었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유사한 형태의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장래에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그와 같은 부당노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2. 21.

판사 강봉수(재판장) 손태호 조동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