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노동조합의 그러한 행위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합법성이 승인되는 것이지 직장의 상사나 비조합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까지 합법성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등은 참가인회사 ○○영업소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근무시간중에 10명이 집단으로 위 영업소에 몰려가 영업소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책상 위에까지 올라가 발길질을 하며, 비조합원인 직원의 멱살을 잡고 서로 시비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를 합법적인 노조활동이라고 승인할 수 없는 일이고, 원고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회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폭행 등의 행위로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경우에도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 고 / 박 ○○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선수, 박주현, 한택근, 김원일, 김도형, 김진욱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성준, 이종열
* 피고보조참가인 / ○○자동차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계동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종 순
* 변론종결 / 1997. 3. 18.
주문
피고가 1995.7.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5부노 24, 95부해 51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중 95부해 51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89.8.7. 피고보조참가인 회사 (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영업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1994.9.1.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 영업지부 (이하 노조 영업지부라고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선임되어 노조업무에 전임하던 중 1994.10.24.자로 징계해고되었는데,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원고를 포함한 노조 영업지부의 간부등 조합원 17명이 1994.9.6. 10:30경부터 같은 날 11:50 경까지 참가인 회사의 간석영업소 사무실에 난입하여 사무실을 점거한 채 "'노조 탄압하는 소장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위 영업소 소장인 소외 정×학에게 폭언을 하고 신발을 신은 채로 책상 위에 올라가 위 정×학과 위 영업소 택시과장인 소외 이×수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동인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며, 위 영업소 최×경 주임의 멱살을 잡아 조이고 흔드는 등의 행위로 동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영업소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어 같은 날 15:10 경부터 16:40 경까지 참가인 회사의 고덕영업소를 찾아가 사무실을 점거한 채 위 영업소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이는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5조 제5호에서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폭행 등의 행위로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참가인 회사를 상대로 1994.12.20.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는 1995.1.17.자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하여는 같은 해 2.7.자로 원고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같은 해 2.21. 피고에게 95부해 51호 및 95부노 24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5.7.19.자로 원고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해석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으니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참가인 회사 간석영업소와 고덕영업소의 소장들은 각 그 영업소에 노조 영업지부 산하의 노동조합 분회가 결성되자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고, 이에 노조 영업지부에서는 회사측에 수차 공문을 보내어 시정을 촉구하였고, 회사측에서도 시정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영업소 소장들의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므로, 노조 영업지부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노동조합의 조사활동이나 자료제출 요구 등에 응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각 영업소를 방문하게 된 것인데, 위 각 영업소에서 노조 영업지부의 조사활동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서로간에 사소한 시비가 있었던 것일 뿐, 원고등이 위 간석영업소의 소장이나 이×수 과장을 폭행하거나 최×경 주임에게 상해 가한 사실은 없고, 위 각 영업소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위법한 것이다.
둘째, 가사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영업소를 방문한 것은 노조 영업지부의 결의에 의한 것이고, 그 총책임자인 지부장도 그 장소에 같이 동행하여 같이 행동하였는데도 위 지부장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고, 다른 간부들에 대하여도 정직 1개월 및 감봉 등의 가벼운 징계에 처했을 뿐인 점, 이 사건의 발단은 결국 위 각 영업소 소장들의 부당노동행위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동인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되었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귀책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셋째,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90.6.경 노조 영업지부 산하 마포영업소 분회 결성을 주도하였고, 1993.11.경에는 노조 영업지부 조직부장직을, 이 사건 당시에는 그 사무국장직을 맡아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해 왔는데,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면서 그 사유로 삼은 위와 같은 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사실은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 으로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원고를 회사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위 해고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6, 갑 제26호증의 1 내지 5,을 제4호증의 1 내지 23,을 제5호증의 1,2,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을 제8호증,을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 (다만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6호증의 4, 5, 을 제4호증의 1 내지 23증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임×경, 신×희, 문×일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8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6호증의 4,5,을 제4호증의 1 내지 2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임×경, 신×희, 문×일의 각 일부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참가인 회사의 간석영업소와 고덕영업소에 노조 영업지부 산하의 노동조합 분회인 간석분회와 고덕분회가 1994.6.28. 과 같은 해 7.2.자로 결성되었는데, 노조 영업지부는 위 각 분회로부터 위 각 영업소의 소장등 사용자측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는 보고가 잇따르자 같은 해 6.8.과 같은 해 7.11. 회사측에 공문을 발송하여 부당노동행위 중지와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하였고, 같은 해 9.5.에는 다시 회사측에 공문을 발송하여 회사측의 미온적인 처사에 항의하고 조속한 사건처리를 거듭 촉구하면서 신속한 답신이 없을 경우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10조는 제1항으로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제2항으로 "회사는 노동조합법 제39조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으로 "회사는 제1,2항의 부당노동행위 발생시 조합의 조사활동, 사실조사, 자료제출 등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조 영업지부의 지부장인 소외 백×천과 사무국장인 원고, 조직부장인 소외 윤×현 등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10여명은 위 단체협약의 조항을 근거로 하여, 참가인 회사 간석영업소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그 다음 날인 같은 해 9.6. 10:30 경 사전통보도 없이 "폭력적 노무관리 철폐"라고 쓴 빨간 머리띠를 두르고 일시에 위 간석영업소를 찾아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조사차 방문하였다고 하면서 2층에 있는 소장실로 들어가, 위 백×천은 영업소장인 소외 정×학에게 "왜 노조를 탄압하느냐","왜 김×범을 노조에서 탈퇴하게 했느냐"는 등으로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정×학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원고 등 일행들은 "너 똑바로 말해, 여기 근거가 다 있어, 우리들 덕분에 먹고 사는 새끼가 말이 많다. 회사 오래 다니느냐 보자, 옷 벗겨버리겠어"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고, 원고는 영업소장 책상 옆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라서서 위 정×학과 택시과장인 소외 이×수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이에 위 정×학과 이×수는 그 자리를 피해버렸고, 위 영업소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노조원이 아닌 소외 최×경이 연락을 받고 그 자리에 들어왔는데 위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노조원인 소외 이×미가 위 최×경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노조를 탄압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원고 등 일행들은 위 최×경에게 달려들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고 당기는 등으로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 최×경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의 일행인 위 윤×현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후 원고등 일행은 약 1시간여만인 같은 날 11:50 경 위 간석영업소에서 나왔고, 그런 다음 원고등 노조 영업지부 간부 10여명은 같은 날 15:10 경 참가인 회사의 고덕영업소를 방문하였는데, 이때는 사전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영업소장인 소외 최×배에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서로 욕설을 주고 받거나 시비한 사실은 없고, 비교적 평온하게 조사활동을 벌이다 같은 날 16:40 경 그 곳에서 나왔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노조 영업지부의 위와 같은 행동에 가담한 원고를 비롯한 간부 (사무국장인 원고, 부지부장인 최×섭, 정책실장인 이×구, 쟁의부장인 김×식, 법규부장인 임×경, 연대사업부장인 강×석, 교육선전부장인 한×근)과 간석분회 노조회원 위 이×미 등 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1994.10.24.자로 원고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직에, 나머지 간부들 중 2명은 정직 2월에 (그 후 재심절차에서 각 정직 1월로 감경되었다), 3명은 감봉에, 1명은 견책에 각 처하고 위 이×미에 대하여도 견책의 처분을 하였으나 지부장인 백×천에 대하여는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판매지원부 자체에서 경고하는 데 그쳤다.
또한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노조간부 5명 (징계에 회부한 위 7명중 김×식과 한×근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들)과 위 이×미에 대하여 형사고소하였는 바, 검찰은 1995.11.27.자로 이 사건은 노조원들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측과 몸싸움을 벌인데 불과하여 사안이 경미하므로 기소유예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은 제63조에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및 경고의 5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4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5호로서 "폭행, 협박, 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 를 그 하나로 들고 있다. 또한 위 취업규칙 제65조는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나 그 정상이 참작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따라 정직 또는 감봉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 단
징계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노동조합의 그러한 행위는 어디까지나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그 합법성이 승인되는 것이지 직장의 상사나 비조합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까지 합법성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등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 간석영업소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근무시간 중에 10여명이 집단으로 위 영업소에 몰려가 영업소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책상 위에까지 올라가 발길질을 하며, 비조합원인 직원의 멱살을 잡고 서로 시비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를 합법적인 노조활동이라고 승인할 수 없는 일이고, 원고 등이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에 해고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폭행 등의 행위로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경우'에도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참가인 회사는 원고등이 고덕영업소를 방문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인 부분에 대하여까지 업무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덕영업소에서의 조사활동은 비교적 평온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달리 위에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 원고등의 위 영업소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폭력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고덕영업소에서의 행위에 대하여까지 해고사유의 하나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징계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간석영업소에서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그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로서 해고 이외에도 정직, 감봉, 견책, 경고를 두고 있고, 해고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감봉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해고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는 사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고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가 상호 시비가 되어 폭력행위로 번진 것이고, 폭력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며, 형사절차상으로도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데 불과한 점, 원고 등의 행위는 결국 노조 영업지부가 주체가 되고, 그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한 집단행동이라 할 것인데, 참가인 회사는 노조 영업지부의 대표자인 지부장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같이 행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간부들에 대하여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가벼운 처분을 하면서, 유독 원고에 대하여는 다른 간부들에 비하여 유달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점, 그밖에 원고에게 징계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정도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에는 인사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1990.6.경 노조 영업지부 산하 마포영업소 분회 결성을 주도하였고, 1993.11.경에는 노조 영업지부 조직부장직을, 이 사건 당시에는 그 사무국장직을 맡아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원고를 회사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징계처분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고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의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즉, 부당해고에는 해당하나, 구 노동조합법 (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한 부분은 이와 판단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