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노동조합법 제40조나 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에서 말하는 "사용자"라 함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일 것을 요하고 법인이 경영하는 시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법인등기부등본과 의료기관 개설허가 증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서울○○병원은 학교법인 ○○학원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인적·물적 시설로서 그 하부조직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결국 위 학교법인의 단순한 시설에 지나지 아니하는 위 병원을 사용자로 인정하여 이 사건 전직명령이 부당전직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 사건 재심판정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위 병원을 당사자로 표시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동 병원을 포함하고 있는 위 학교법인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그 신청의 당부를 판정하였다고 본다면 본래 위 구제신청절차에서의 쟁점은 누가 사용자인가가 아니고 부당전직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시상의 하자를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구제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병원장은 그 결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직접 이에 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전직 등에 관한 구제절차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41조 제3항은 관계당사자에게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구제신청절차는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가 적극 참여한 대심적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당사자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그 대리인이 이 사건 구제절차에 참여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병원을 당사자로 삼은 것을 두고 단순한 표시상의 하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