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재심사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고 재심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소제기 역시 부적법하다(1996.11.01, 서울고법 95구26928)
[요 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당해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서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사회통념상 그 결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로 추정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이 지나 재심사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고 재심사청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소제기 역시 부적법하다.
* 사 건 / 1996.11.1 선고, 서울고법 95구26928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의 남편인 소외 망 ○○○가 1995.5.8.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음에도 피고가 같은 해 9.13.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재심사청구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가. 살피건대, 갑제1내지 8호증, 갑제9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2, 을제11호증의 1, 을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는 1995.5.5. 소외 ○○건설주식회사에 콘크리트공으로 고용되어 석문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현장에서 도로경계석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달 8일 위 작업현장에서 콘크리트 평탄작업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6:30경 사망하였고, 그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부전증으로 추정되었다.
원고는 1995.8.29.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9.13.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1995.9.2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같은 달 22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1995.10.1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서 정본을 서울 ○○우체국 접수번호 189461호 보통 등기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노원구 ○○동 511의 2 ○○4단지 아파트 ○○○동 ○○○호로 송부하였다.
원고는 위 심사청구를 하였을 당시부터 위 아파트 ○○○동 ○○○호에 자부인 소외 ○○○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1995.10.23. 서울 ○○우체국 소속집배원인 소외 ○○○이 위 결정서 정본을 위 아파트 ○○○동 경비원인 소외 ○○○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이로부터 약 4개월 후인 1996.3.2.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재심사 도중인 같은 해 4.11. 위 ○○○이 위 아파트 ○○○동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동 거주자들에게 송부되는 우편물을 집배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는 반드시 그 거주자에게 전달해 주고 그 거주자가 4 내지 5일 동안 출타중이면 그 우편물을 즉시 반송시키고 있는데, 원고에게 송부된 위 결정서 정본 역시 이를 교부받은 1995.10.23.부터 3일 이내에는 원고에게 전달해 주었고, 또한 원고의 자부에게 확인한 결과 같은 달 25. 위 결정서 정본을 전달받았다고 시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을제13호증)가 위 ○○○ 명의로 작성되어 이 확인서가 위 심사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위 심사위원회는 위 확인서 등을 참고하여 1996.4.2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어 1995.5.1.부터 시행된 것) 제89조와 제90조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법 제94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원고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그 결정서 정본이 원고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결정이 있음을 원고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원고가 그 결정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11.24. 선고, 95누11535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95.10.1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서 정본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로 송부하여 같은 달 23.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의 경비원인 위 ○○○이 그 결정서 정본을 교부받았고, 그 후 위 ○○○이 위 결정서 정본을 원고에게 분명히 전달하였고, 원고의 자부에게도 그 전달을 시인받았다는 내용으로 된 확인서가 위 ○○○ 명의로 작성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사정과 아울러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위 ○○○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소환장이 위 ○○○에게 송달되자 위 어○○이 위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거주자들에게 송부된 우편물을 교부받았을 경우에는 당일 직접 전달하거나 그 전달이 불가능하면 그 다음날 근무자에게 인계하여 전달하고 그래도 전달되지 않으면 3일째 되는 날 집배원에게 반송시키며, 위 결정서 정본의 전달은 시일이 경과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나 원고의 자부에게 물어보니 1995.10.25. 전달받았다고 확인해 주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늦어도 1995. 10. 말일까지는 원고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동 ○○○호에 전달되어 사회통념상 원고가 위 결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원고가 그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는 달리 원고로서는 위 결정서 정본을 전달받지 못하다가 1996.2.2. 이 사건 변론기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인 갑10호증의 기재는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1996.3.2.에 한 것은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 역시 위와 같이 재심사청구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강국(재판장), 고의영, 노재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