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공인노무사가 원고로부터 재심사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재심사를 청구하고 재결서정본을 수령하였다면, 송달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한 것이다(1996.07.25, 서울고법 95구28597)
[요 지]
재심사 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별도로 재심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사에 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원고에 대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1996.7.25 선고, 서울고법 95구2859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소기간을 지켰는지에 관하여부터 살펴본다.
갑제2호증의2, 3, 갑제17호증, 을제9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의 요양불승인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공인노무사인 소외 ○○○을 대리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5.6.12.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고, 그 재결서 정본은 1995.7.31. 위 ○○○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는 1995.8.7. 위 ○○○으로부터 위 재결서를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장이 1995.10.5. 당원에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의 하나로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들고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것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는 것으로서 재심사청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재심사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공인노무사는 별도로 재심사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사에 관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공인노무사인 소외 ○○○이 원고로 이 사건 재심사청구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1995.7.31. 그에 관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원고에 대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실제로 위 재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날에 상관없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1995.7.31.로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소정의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 바, 그 기간이 지난 1995.10.5.에 가서야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박용상(재판장), 임영철, 황덕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