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도로건설공사가 수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순차로 도급된 경우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간별공사가 종료되면 당해구간에 관한 최종목적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1995.08.17, 서울고법 95구7019)
[요 지]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도급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는 전체공사에 의하여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도로건설공사가 수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순차로 도급된 경우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간별공사가 종료되면 당해구간에 관한 최종목적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 건 / 1995.8.17 선고, 서울고법 95구7019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2, 3, 4, 5호증의 각 1, 2, 3, 을 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태백시는 황지-통리간의 도로 확포장공사를 4구간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원고와의 사이에, (1) 1989.6.15. 제1구간인 황지교-송이재간의 공사를 대금 762,378,100원, 착공일 같은달 17., 준공일 같은해 12.13.로 하는 도급계약을. (2) 1990.5.29. 제2구간인 송이재-내량교간의 공사를 대금 478,000,000원, 착공일 같은해 6.1., 준공일 같은해 12.31.로 하는 도급계약을, (3) 1991.3.28. 제3구간인 내량교-한보3단지간의 공사를 대금 303,300,000원, 착공일 같은해 4.1., 준공일 같은해 11. 30.로 하는 도급계약을, (4) 1992.4.10 제4구간인 한보3단지-통리건널목간의 공사를 대금 1,008,000,000원, 착공일 같은달 15., 준공일 같은해 12.11. 로 하는 도급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도급계약을 각 체결한 후 제1구간 내지 제3구간의 각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법정기간인 14일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이하 보험관계라고 한다) 성립신고를 하였으나, 제4구간의 공사에 대하여는 법정기간인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1992.5.12. 제4구간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소외 ○○○이 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로서 금 57,531,900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해 10.14.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영 제64조의 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 28,765,950원의 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처분의 적법여부
법 제4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율,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되,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법 제7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는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영 제2조 제1항 제7호는 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하나로서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열거하고, 같은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의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다만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주는 그 사업이 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게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공사가 2 이상의 단위로 분할하여 도급된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1개의 보험관계만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우선 전체공사에 의하여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목적물이 전체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며, 2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여진다 함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바꾸어 말하면 도급단위별 공사가 동일위험권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건설공사가 수개의 구간으로 분할하여 순차로 도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간별공사가 종료되면 당해구간에 관한 최종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건설공사의 최종목적물이 전체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2호증의 9, 11, 13, 15, 갑 제3호증의 6, 9, 11,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구간 내지 제4구간의 각 공사는 설계변경이나 혹한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하여 실제준공일이 늦어짐으로써 공사기간이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중첩되었으나 공사장소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한 관계로 어느 한 구간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다른 구간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어 위 각 구간공사가 동일위험권내에 있는 공사들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보험관계는 위 각 구간별공사마다 별도로 성립하고 그 성립신고 또한 각 구간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원고는, 위 4차공사에 기하여 전 공구에 대한 부대공사인 미끄럼방지시설공사를 하였고 위 사고도 2차공사의 공구에 대한 미끄럼방지시설공사를 하던 중 발생된 것이므로 전체의 공사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록 위 4차공사에 속하는 부대공사의 물리적인 대상이 1차 내지 4차의 전 공사구간에 걸쳐 있다 할지라도 이는 이미 1차 내지 3차공사가 완료된 뒤 별도의 4차공사계약에 기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하는 공사에 불과한 것임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위에서 본 당원의 판단을 달리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제4구간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지체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봉수(재판장), 임숙경, 주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