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의 근속기간
피고회사는 전국증권회사의 주식매매관계 전산처리를 대행하여 주는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원고 A은 1977.12.1.부터 1991.6.10.까지 13년 6개월 10일간, 원고 B는 1978.4.1.부터 1991.10.7.까지 13년 6개월 7일간, 원고 C은 1978.12.20.부터 1992.3.12.까지 13년 2개월 22일간, 원고 D은 1978.3. 13.부터 1993.3.15.까지 15년 3일간 각 피고 회사에 일반직원으로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
피고회사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의 변천과정
피고회사는 1981.1.1.을 전후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회사 퇴직금규정을 변경하였다.
1980.12.31.까지
퇴직 당시의 월 기준봉급(본봉 + 직책수당)에 별지 퇴직금지급률 목록 기재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근속기간의 단수가 6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6월 미만인 경우에는 0.5년으로 한다. 다만, 위 계산에 의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최저 지급액을 미달할 때에는 위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액을 지급한다.
1981.1.1.이후
퇴직 당시의 월 기준급여{ (기준봉급 + 상여금 + 연월차휴가보상금과 전직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기준봉급은 1991.11.20.까지는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본봉에 직책수당을 더한 것이었으나, 위 같은 달 21.재직 중인 직원의 경우에는 같은 해 7.1.부터 소급하여 여기에 다시 증권수당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에 별지 퇴직금지급률 목록 기재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지급률{5년이상 근속자에 대한 지급률 = (150 + 근속년수 - 5)/100}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근속기간의 단수가 6월인 경우에는 퇴직당해년에 가산되는 지급률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다만, 1981.1.1.부터 퇴직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률은 총근속기간에 대한 지급률에서 1980.12.31.까지의 퇴직금산출시 적용된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1980.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시 본봉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금액에 종전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한편 위 계산에 의한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최저 지급액을 미달할 때에는 위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액을 지급한다.
원고들이 피고회사를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
각 퇴직당시, 원고 A의 월 기준급여는 금1,752,404원, 원고 B의 월 기준급여는 금829,915원, 원고 C의 월 기준급여는 금2,133,538원, 원고 D의 월 기준급여는 금930,190원이었다.
피고회사는 퇴직금으로 위 나.의 (2)항 기재 퇴직금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원고 A에게 금39,008,513원(월 기준급여 금1,752, 404원 X 근속연수 14년에 해당하는 지급률 22.26, 원미만을 버린 금액, 이하 같다)을, 원고 B에게 금18,473,907원(월 기준급여 금829,915원 X 근속연수 14년에 해당하는 지급률 22.26)을, 원고 C에게 금45,657,713원(월 기준급여 금2,133,538원 X 근속연수 13년과 14년사이에 해당하는 지급률 21.40)을, 원고 D에게 금23,143, 127원(월 기준급여 금930,190원 X 근속연수 15년과 16년사이에 해당하는 지급률 24.88)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들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981.1.1.을 전후한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이 무효라는 주장
먼저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위 1의 나.항 기재 1981.1.1.을 전후한 퇴직금 규정의 개정은 그것이 근로조건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의 1981.1.1.을 전후한 퇴직금 규정의 변경이 퇴직금의 산정에 적용할 기준률을 낮추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은 위 1의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기준률만을 놓고 볼 때 위 퇴직금 규정의 변경은 기존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서 그러한 퇴직금 규정의 변경은 종전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따른 동의를 요함은 원고들 주장과 같다 하겠다.
그러나 한편,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은 퇴직금계산의 기본요건 중 지급률을 낮춘 반면, 그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개정전 규정이 본봉에 직책수당을 더한 기준봉급을 기초로 하던 것을 개정 후의 규정은 기초임금을 위 기준봉급에 상여금, 연월차보상금과 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다만, 피고회사는 뒤에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7.5.보수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시장지원수당을 신설하여 이를 같은 해 1.1.부터 적용하기로 하고서도, 위 같은 날 퇴직금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월 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을 합한 월 기준급여를 그 기초임금으로 하도록 하였는바, 위 기초임금의 변경까지를 포함하여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인지를 보기 위하여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을 전후한 퇴직금 지급액을 비교하여 보면, 위 개정전 퇴직금 규정에 의할 경우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을 퇴직금의 액수는 원고 A의 경우는 금24,988,500원(갑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원고의 퇴직당시의 기준봉급 금555,300원 X 45), 원고 B의 경우는 금12,978,000원(갑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원고의 퇴직당시의 기준봉급 금288,400원 X 45), 원고 C의 경우는 금35,848,750원(갑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원고의 퇴직당시의 기준봉급 금843,500원 X 42.5), 원고 D의 경우는 금22,990, 800원(갑제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원고의 퇴직당시의 기준봉급 금437,920원 X 52.5)이 되므로 이를 위 1의 다.항 기재 위 퇴직금 규정 개정후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의 액수와 비교하여 볼 때 원고들의 경우는 모두 위 퇴직금 규정 개정이 그들에게 유리한 것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이와 같이 개정된 퇴직금 규정이 개정 전의 그것보다 퇴직금 지급률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반면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였고, 결과적으로 산출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다면 피고회사가 그러한 내용으로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퇴직금 규정의 변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원고들은 다시, 피고회사는 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기 이전에도 실제로는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기초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였고 개정후의 퇴직금 규정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 기준급여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과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므로 결국 위 퇴직금규정의 개정은 실질적으로는 기준률만을 낮추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피고회사가 위 퇴직금규정 개정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원심증인 F, G, 당심증인 H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가사 피고회사가 위 퇴직금 규정 개정이전에도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였다하더라도, 기록에 편철된 피고회사 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1977.9.20.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서 위 퇴직금규정 개정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은 근속기간이 4년미만으로서 지급률이 낮았기 때문에 당시 피고회사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최저퇴직금의 액수보다 적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퇴직금 규정과 같은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들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한 경우에 그러한 변경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한편 피고회사의 위 퇴직금 규정 개정 당시 피고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급여 중 기준봉급이 외에 기준급여에 포함될 급여는 연월차휴가보상금 및 상여금 밖에 없었는바, 그 당시를 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기초임금에 포함될 급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퇴직금 규정의 변경은 1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므로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은 근로자들의 동의를 요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1977.7.20. 성립된 회사로서 위 퇴직금 규정 개정 당시 그 소속 근로자들의 계속근로년수는 모두 4년 미만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들 주장사실을 전제로 하더라도 위 퇴직금 규정 개정당시 그로 인하여 불리한 경우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1981.1.1.을 전후한 피고회사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그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피고회사가 1988.7.5. 시장지원수당을 신설하면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시킨 조치는 무효라는 주장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1988.7.5.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 중 1급 직원 부터 4급 직원에게는 기준봉급과 직무수당의 45퍼센트, 5,6급 직원 및 서무원들에게는 기준봉급의 45퍼센트에 해당하는 시장지원수당을 같은 해 1.1.부터 소급하여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오고서도, 같은 날 위 시장지원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월 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퇴직금 규정을 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들은, 위 시장지원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시킨 조치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1)항에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시장지원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은 원고들 주장과 같다 하겠으나,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피고회사가 위 시장지원 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한 요소가 되는 지급률에 관하여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그에 따라 산출한 퇴직금의 액수가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위 시장지원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최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시켰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할 경우 원고들에게 지급되었을 퇴직금의 액수는 원고 A의 경우는 금27,504,965원{갑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원고의 퇴직당시의 평균임금2,195,585원 X (13 + 1/12 + 10/365)}, 원고 B의 경우는 금15,283,389원{갑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원고의 퇴직당시의 평균임금1,130,497원 X (13 + 6/12 + 7/365)}, 원고 C의 경우는 금37,718,036원{갑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원고의 퇴직당시의 평균임금2,851,607원 X (13 + 2/12 + 22/365)}, 원고 D의 경우는 금20,597,069원{갑제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원고의 퇴직당시의 평균임금1,372,386원 X (15 + 3/365)}원으로서 원고들에게 지급된 위 1의 다.항 기재 퇴직금의 액수가 위 각 금원을 상회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의 1981.1.1.을 전후한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이 무효라거나 피고회사가 1988.7.5. 시장지원수당을 신설하면서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시킨 조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1. 30.
판사 조중한(재판장) 조병훈 김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