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6. 5. 선고 95나24762 판결

9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원이 이 사건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나.항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고, ②원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의 각 " 주식회사"라는 기재를 각 " 주식회사"로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은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제공한 노무의 대가이므로 그 청구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집행 사무를 담당한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라 할 것이어서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급료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바, 원고는 피고회사를 퇴직한 1990. 8. 23.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4. 7. 6.에 이르러 이 사건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회사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임원이 그룹회사로 전출할 때에는 위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전출되는 회사에 지급하고 이 경우 전출되는 회사는 동액을 퇴직금여 충당금으로 계상 처리하며,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전출되는 회사에 통지하여 그 회사의 뵈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서 제외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1990. 8. 23. 퇴직하였고 같은 해 8. 25. 같은 그룹회사인 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1992. 8. 21. 퇴직하였는데, 위 주식회사에서의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만을 수령한 사실, 위 주식회사의 임원직금지급규정에서도 피고회사의 위 규정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각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위 주식회사로 전출하면서 피고회사에서의 재직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점과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위 인정사실 등을 모두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같은 그룹내 어느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가 피고회사와 같은 그룹회사에서 마지막으로 퇴직한 날인 위 1992. 8. 21.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 하더라도 위 1992. 8. 21.부터 이 사건 퇴직금청구의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7. 6.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시효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증채무금 청구

당원이 이 사건 반소청구 중 보증채무금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이유(원심판결의 '약정금 청구'라는 항목)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손해배상금 청구

피고는, 가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대출에 있어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대출적격업체에 대하여만 대출이 되도록 하고 대출에 따른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여 대출금의 회수가 가능하도록 그 임무수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회사 대출담당자의 신용도 조사에서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한다)가 그 자본금의 규모나 거래실적 등에 비추어 물적 담보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로 분류되었고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소외 에게 담보능력이 부족함에도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담당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아무런 물적담보 없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회수책임을 지고 위 만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에게 금 100,000,000원의 이 사건 대출을 하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금 80,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위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결재권자의 입장에서 대출취약업체인 위 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 당심증인 의 각 일부증언은 아래의 인정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5호증(업무방법서), 갑제6호증의 1, 2(규정집 표지 및 내용), 갑제7호증의 1(1988년도 기업체종합평점재평가회보), 2(기업체종합평가표), 갑제9호증(신용조사서회보), 갑제10호증(기업체종합평가표 작성기준)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는 단기금융업법에서 정한 단기금융업자로서 채권보존방법에 관하여 어음거래에 의한 무담보거래가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부동산담보 외에 다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회사의 대출규정에 의하면 계속적인 대출거래업체에 대하여는 사전에 신용조사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1회적인 대출의 경우에는 피고회사 자체의 신용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용할 수 있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평점을 원용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상업어음할인 및 재할인취급세칙에 의하면 기업체종합평가표의 종합평점이 45점 이상의 중소기업은 거래적격업체로 될 수 있는데, 소외 주식회사 에서의 위 에 대한 1988. 7. 13.경 기업체종합평가표상의 종합평점이 68점인 사실, 1988. 5. 2. 위 에서 조사한 신용조사결과에 따르면 위 는 1985. 3.경 식료품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1987. 말경 종업원 112명, 남입자본금 1,000,000,000원으로 총매출액 7,374,000,000원의 실적을 올렸고, 직영매장 22개, 가맹점 42개의 판매망을 확보하여, , 교육단, 공단, 서울 및 경기 훈련장 등에 납품을 하고 양식, 스넥매점 운영업체로 선정되어 향후 신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비용의 증가로 경상부분 수익의 저하가 초래되었고 총자본 증가가 외형 신장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단기차입금의 일부가 고정자산에 투자되어 운영자금의 압박이 다소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기금융업자인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당시 사업전망이 있고 대출금에 대하여 변제능력이 있어 은행으로부터도 신용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인 위 에게 비록 물적담보 없이 위 만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신용보증으로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영자로서의 회사경영방침이나 경영전략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포괄적인 위임사무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그 후 위 대출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었다 하여 이로써 곧바로 원고의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임무해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임사무처리에 관한 임무해태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손해배상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미지급퇴직금 25,292,157원 및 이에 대한 퇴직금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2. 8. 24.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원심판결선고일인 1995. 5. 26.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

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이원규 이석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