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27 내지 32, 41, 42, 43, 46, 47, 갑 제22호증, 갑 제27호증, 을 제6호중의 6, 을 제25호중, 을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79. 2. 1. 피고보조참가인 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1995. 2. 13. 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중 1995. 3. 3. 공금유용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되었다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같은 해 5. 12.자로 복직되었으나, 같은 해 8. 21.자로 다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원고가, (1) 참가인 조합의 실무책임자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1992. 12. 14.부터 1994. 1. 21.까지 사이에 별지 "전산자료 조작 및 배임행위 내역"의 기재와 같이,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외 등 원고의 친인척 4인과 소외 등 측근 조합원 10인에게, 15회에 걸쳐 정상적인 대출기간 연장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임의로 전산자료를 조작하여 대출기간을 연장시켜 주고 당초의 대출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연체이율이 아닌 일반 대출금리에 의한 이자만을 장구함으로써 그 차액 합계금 2,586,046원 상당을 탈루시켜 참가인 조합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2) 1993. 9. 23. 제부인 소외 에 대한 대출관련서류 중 대출신청서 상의 대출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조하였으며, (3) 1992. 3. 3. 오빠인 소외 에게 금 800,000원을, 같은 해 6. 16. 언니인 소외 에게 금 1,000,000원을, 같은 해 12. 10. 제부인 소외 에게 금 1,000,000원을 각 대출하면서 대출신청서의 신청인란 또는 연대보증인란에 참가인 조합에 계출된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을 날인케 함으로써 위 각 금원을 부정 대출하였고, (4) 1994. 5. 30. 참가인 조합의 자금대출 운영규정에 위배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아무런 보증 및 채권 확보 절차 없이 제부인 소외 에게 주택마련자금 20,000,000원을 부정 대출하였으며, (5) 1995. 3. 4. 14:10경 그 전날자로 참가인 조합에서 징계해고되었음에도 참가인 조합에 출근하여 원고의 책상을 치워버린데 불만을 품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전 이사장인 소외 과 전 부이사장인 소외 등에게 "이 세끼 두고 보자" 등의 쌍욕을 하여 동인들을 모욕하였고, (6) 같은 달 9. 15:30경 가족들과 함께 참가인 조합에 난입하여 위 에게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으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그의 면전에 화분을 던지고, 상무인 소외 의 책상위에 있던 명패를 들고 책상을 내리쳐 책상 유리창을 깨뜨리고, 창고 속에 있던 원고의 책상과 명패를 꺼내어 정리하는 등 동일 22:30 이후까지 참가인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7) 위와 같이 1995. 3. 3.자로 해고된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연명으로 작성 된 진정서와 사실확인서상의 일부 작성자 명의를 위조하였고, (8) 조합의 복무규정상 직원은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위 과 을 형사고소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를 하면서 참가인 조합에 보관된 서류를 임으로 복사하여 제출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각 비위행위는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49조(징계사유)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원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해고사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충청남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5. 12. 26.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1996. 3. 13.자로, 원고에 대한 위 각 해고사유 중 (3) 내지 (8)의 사유는 그 사유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1), (2)의 사유는 그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이 금융질서를 문란케한 행위로서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해고이므로 이와 달리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참가인 조합은 종전 인사규정으로 원고를 해고할 수 없게 되자 어떻게든 원고를 해고시킬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그와 같이 개정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를 해고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 및 해직을 통보를 함에 있어 개정 전의 인사규정을 첨부하여 통보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징계처분에 적절히 대응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으니, 이 사건 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다는 것이고,
둘째,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5. 3. 3.자로 1차 징계해고되었다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같은 해 5. 12. 자로 복직되었으나 같은 해 8. 21. 자로 다시 징계해고된 것인데, 원고가 복직한 후 이 사건 해고시까지에는 새로운 특별한 해고사유의 발생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는 것이며,
셋째,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사유 중 (1)의 사유는, 당시 참가인 조합의 실무 직원들이 조합원들의 편의와 조합원 유치를 위하여 종전의 실무관행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러한 업무관행은 조합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원고가 그 업무를 직접 처리한 것이 아니라 실무 직원들이 처리한 것을 원고가 결재하였을 뿐이며, 대출기간연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원고와 특별히 친한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나머지 (2) 내지 (8)의 사유도 그러한 사유가 없거나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부당한 해고라는 것이고,
넷째, 위 (1)의 사유 등이 가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의 정도에 비추어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는 아니므로 그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는 것이다.
판단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여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19호중, 갑 제20호중 및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은 1995. 6. 21.자로 그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같은 해 8. 21.자로 원고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개정된 인사규정을 이에 적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징계에 관한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징계사유와 징계종류 및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다만 개정규정은 각 징계사유를 세목화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개정된 인사규정이 가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그 인사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해고 또한 그 효력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은 같은해 6. 29.자로 원고를 징계에 회부한 후 원고에게 징계의결을 위한 이사회에 출석 할 것을 통보함에 있어 개정 전의 인사규정을 첨부하여 통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이 위와 같이 출석 통보서에 인사규정을 첨부한 것은 원고로 하여금 참고하게 하기 위하여 임의로 한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조합은 그와는 별도로 징계혐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통보하였을 뿐만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에 관한 개정 전후의 인사규정 내용이 대동소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참가인 조합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어떤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위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은 1995. 3. 3.자로 공금유용, 근무태만, 위계질서 무시, 명령 불복종, 선거개입 등의 사유로 원고를 1차 징계해고하였다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자 같은 해 5. 12. 원고를 복직시킨 다음, 같은 해 8. 21.자로 위 1차 징계해고의 사유와는 다른 사유로 원고를 다시 징계해고한 것인 바, 비록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사유들이 모두 원고가 복직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들이고 그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는 없으나, 이 사건 해고의 사유들이 위 1차 징계해고의 사유에 포함되어 그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두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7호증의 1 내지 을 제21호증의 5, 을 제24호증 의1 내지 12,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조합의 여신규정 제73조(기한연장)는 대출금의 기한은 채무관계자로부터 차용금 연기신청서를 징구한 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액 이상의 원금을 상환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신규정 세칙은 일반대출 중 단기대출의 상환기한은 6개월 이내이고 장기대출의 상환기한은 24개월 이내인데, 기한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대출은 6개월, 장기대출은 1년 이내에서 연기해주되 원금의 일정액(1992. 1. 6.부터 1993. 1. 28.까지는 20%, 그 이후에는 30%)을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참가인 조합은 연합회의 지도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대출금에 대한 여신금리를 1993. 1. 28. 이전에는 연 14.5%, 그 이후에 는 연 12.5%로, 연체이율은 연 22.0%로 정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조합에 입사한 후 1985. 4. 1. 과장으로 승진하고, 1990. 3. 2.경부터는 실무책임자가 되어 대출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면서 위와 같은 여신규정의 존재를 잘 알면서도,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대출기간을 1992. 6. 16.부터 같은 해 12. 16.까지로 정하여 금 1,000,000원을 대출받은 원고의 언니인 소외 에 대하여, 동인으로부터 기한 연기신청서를 징구하거나 원금의 일부를 상환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1992. 12. 14. 및 1993. 7. 26. 두 차례에 걸쳐 대출관련 전산자료를 임의로 조작하여 위 대출금의 상환기일 1992. 12. 16.을 1994. 6. 16.로 변경하여 주고, 1993. 9. 23.자로 원리금을 상환받음에 있어 원래의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를 연체이율이 아닌 일반대출금의 금리에 의하여 징구함으로써, 그 차액 금 67,700원을 탈루시켜 참가인 조합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한 것을 비롯하여, 1992. 12. 14.부터 1994. 1. 21.까지 사이에 별지 "전산자료 조작 및 배임행위 내역"의 기재와 같이,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원고의 친인척 4인과 원고의 측근 조합원 10인에게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기간을 연장시켜 주고 당초의 대출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연체이율이 아닌 일반대출금의 금리에 의한 이자만을 징구함으로써 그 차액 합계금 2,586,046원 상당을 탈루시켜 참가인 조합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는 또한 1993. 9. 23. 그의 제부인 소외 이 1992. 12. 10. 자로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대출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은 대출관련서류 중 대출신청서 상의 대출기간 6개월을 12개월로 변조한 사실, 한편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은 그 제49조(1995. 6. 21. 개정 전의 인사규정 제46조)에서 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로 법령, 정관, 규약, 제규정에 위반하여 본 조합내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할 때를, 그 제2호로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합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케한 때를, 그 제3호로 본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증인 , 의 각 증언 부분은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대출기간 연장 행위가 참가인 조합의 대출관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배척한 증인들의 증언 이외에 그와 같이 볼만한자료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앞서 본 여신 규정에 따라 정식의 절차를 밟아 대출기간을 연장해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조합의 대출관련 실무 책임자로서 여신규정 등을 위배하여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전산자료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친인척들과 측근 조합원들에게 대출기간을 연장해주고 소정의 연체이자를 탈루케하여 참가인 조합으로 하여금 상당한 손해를 입게한 것인바,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 제49조 각 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비록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앞서 본 (3) 내지 (8)의 사유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없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고의 위 세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대출관련 서류나 전산자료 등 금융자료를 임의로 조작하는 행위는 금융기관의업무와 신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고객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자체만으로서도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하게 하기 어려운 행위라 아니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증거들과 올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중의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후 1991. 12. 10. 입사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그가 졸업하였다는 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위조하여 참가인 조합에 제출한 행위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있고, 1992. 2. 17. 상무와의 갈등으로 조합원 총회가 유회되는 사건이 있어 참가 인조합으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아 사직하였다가 같은 해 4. 15. 재입사한 후 같은 해 11. 17. 이사회에서 결의한 액수를 초과하여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의 봉급을 인상지급한 행위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있으며, 1993. 12. 24.에는 4회에 걸쳐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로 전산자료를 조작하여 가족들에 대한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그 연체이자를 탈루케 하여 참가인 조합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로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일이 있고, 1995. 3. 3.에는 조합원들의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횡령한 행위로 징계해고의 처분을 받은 일이 있으며, 그외에도 1992. 4. 13. 이사회 회의록을 변조하여 비치한 일이 있는 등 참가인 금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수차에 걸쳐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네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사유 중 앞서 본 (3) 내지 (8)의 사유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위에서 인정한 (1) 및 (2)의 사유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정한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2. 17.
판사 김용담(재판장) 김윤기 김창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