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퇴직자·실업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노동조합 대표권한이 있는지의 여부 ( 1997.06.24, 서울고법 96구22190 )
[요지] 노동조합법은 원칙적으로 특정 사업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만을 동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되, 다만 예외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그 해고의 효력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려는 입장 에서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한 것이라 해석되므로, 퇴직자나 실업자 등도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 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노동조합법의 해석상 동인들을 같은 법 소정 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의 조 합원이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하면 당연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나아 가 그가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다면 그 대표권한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대 표하여 행한 구제신청은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한 사례
아세아수정주식회사 사건
(서울고법 1997.06.24 판정 96 구 2219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지 희 서울 성동구 성수2가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김 환 종
* 피고보조참가인 / 아세아수정 주식회사 서울 광진구 노유1동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 용 호
* 변론종결 / 1997. 4. 29.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6. 14. 피고보조참가인과 소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동부지역 금속노동조합 사이의 96부노24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95. 9. 14.경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면서 실제로는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학과를 졸업하였고 대학 졸업후에 별다른 직장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은광여고 야간부를 졸업하여 인쇄소에 3년, 로봇 조립반으로 2년반 근무한 것처럼 학력과 경력을 속이고 입사하여 근무하다 같은 해 12. 22.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소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동부지역 금속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에 가입하고 1996. 1. 13. 참가인 회사 내에 위 노동조합의 분회인 아세아수정 분회를 설립하여 그 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학력과 경력을 속이고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6. 1. 16.자로 원고를 해고하였고, 소외 노동조합을 대표한 소외 이상용은 참가인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2. 23.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자 동 위원회는 같은해 3. 29. 소외 노동조합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의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참가인 회사는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4. 16. 피고에게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6. 14.자로 위 이상용은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 특정 사업체와 고용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한 실업상태여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었으므로 이상용에 의한 이사건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신청이라는 이유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이하 이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사건 구제신청 당시 위 이상용은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기 위하여 다니던 회사에 퇴직한 것인바,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을 실형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근로자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 실업자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위 이상용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사건 구제신청인은 위 이상용 개인이 아닌 소외 노동조합인데 위 노동조합은 적법하게 설립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구제신청인을 위 이상용으로보고 그가 근로자가 아니여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첫째,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격이 없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 위 이상용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위 이상용을 위원장으로 한 소외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어 구제신청인의 자격요건을 결하였으므로 결국 이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이사건 소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적격 여부에 대하여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제40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기 독자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같은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각각 재심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 당한 자는 비록 구제신청 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관계 당사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이천한 바가 있다면 각각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487호 판결 참조),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여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이상용은개인자격이 아닌 소외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이 사건 구제 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구제신청인을 소외 노동조합이 아닌 위 이상용 개인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 이상용이 소외 노동조합의 대표자 자격에서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그가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소외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었고, 따라서 그가 적법하게 소외 노동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면 이 사건 구제 신청은 결국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당시 위 이상용이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위 노동조합을 적법하게 대표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앞서 본 구 노동조합법 제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3조 제4호 단서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2조의2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자는 제3자라 하여 노동조합활동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노동조합법은 원칙적으로 특정 사업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만을 동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되 다만 예외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그 해고의 효력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려는 입장에서 근로자의 개념을 규정한 것이라 해석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퇴직자나 실업자 등도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노동조합법의 해석상 동인들을 같은 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노동조합법 3조 제4호 본문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는 이 법에 의한노동조합이 아니면 같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 적용되던 소외 노동조합의 규약(갑 제5호증의2)은, 위 노동조합은 서울시 성동구등 일정 지역의 중소 금속산업과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되는데 조합원이 다른 산업 또는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겼을때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고(제6조, 제7조),소외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소외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 일체를 통괄하는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사무국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제28조)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하면 그는 당연히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나아가 그가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다면 그 대표권한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상용은 1991. 7. 8. 소외 김필제가 경영하는 동아전기에 조립반 소속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소외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된후 1995.10.16. 개인사정과 회사규칙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5. 자로 위 동아전기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이상용은 위 퇴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당연히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함께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동 조합을 대표할 권한도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구제신청은 소외 노동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위 이상용이 위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신청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구제 신청을 인용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구제 신청을 각하하는 재심판정을 한 것은 결과에 있어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