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개인승용차를 직원들의 출퇴근차량으로 제공하여 출근하던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승용차에 대한 사용자관리권이 사업주에게 속하여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1997.05.09, 서울고법 96구25458)
[요 지]
망인이 사고 당시 운행한 승용차는 망인 소유로서 평상시에는 그 사용 관리권이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나, 출퇴근시 위 승용차를 동료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이 망인의 연구소 소장의 조치에 따른 점, 망인에 대하여만 유류비를 지원하였던 점, 망인은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직원을 출퇴근시키게 됨으로써 임의로 그 출퇴근 시간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던 점, 연구소 직원들 중 망인의 승용차를 이용한 4명과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한 3명 이외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승용차는 적어도 사업주에 의하여 연구소 직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이 망인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속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을 포함한 그 승용차 이용자들의 출퇴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 사 건 / 1997.5.9 선고, 서울고법 96구25458 판결 유족급여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주 문]
피고가 1995.1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14호증, 갑제17호증,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전○○은 1998.7.12. 소외 ○○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충북 진천군 덕산면 ○○리 소재 농약사업본부 진천 농약시험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연구소의 자산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1995. 8.30. 08:20경 망인 소유의 충북○구○○69호 승용차에 회사 동료 직원인 소외 진○○, 최○○ 및 김○○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청주에서 위 연구소로 출근하던중,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부근의 도로상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의 농수로로 추락하여 익사(추정)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5.11.7. 위 사고 당시 망인의 출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출퇴근중의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그 교통수단에 대한 사용관리권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출퇴근중의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퇴근에 대하여 차량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교통수단에 대한 사용관리권이 근로자에게 전속되지 아니하며, 또한 근로자가 그러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6769 판결,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6946 판결, 대법원 1993.10.8. 선고, 93다1616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참조)
그런데, 갑제2호증, 갑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과 당원의 ○○화학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망인이 근무하던 위 농약시험연구소는 진천읍에서 10㎞ 이상 떨어진 한적한 농촌지역에 위치하여 그 주변에 숙박시설이나 생활편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관계로, 위 연구소 직원들 대부분은 진천읍이나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위 연구소로 출퇴근하였는데, 진천읍에 거주하는 직원은 6명이고, 청주시에 거주하는 직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10명이었다.
그런데 진천읍에서 위 연구소로 오는 버스는 하루에 4회밖에 운행되지 아니하는 데다가 그 운행시간이 위 연구소의 출퇴근시간과 잘 맞지 아니하여 위 연구소 직원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고, 한편, 청주시에서 위 연구소까지 직접 운행하는 버스 편은 아예 없었다.
이에 위 연구소 소장인 소외 김○○은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5. 7.경 우선 진천읍 거주자 6명 중 1명은 자가용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그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게 연구소의 업무용 차량 1대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직접 교대로 운전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청주시 거주자 중 소장을 제외한 9명 가운데 자가용 이용자는 망인을 포함하여 3명이어서, 자가용 비이용자 6명중 주거지가 가깝거나 경유가 용이한 직원 3명은 소장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회사 승용차를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자가용 비이용자 3명은 망인과 같은 청주시 흥덕동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거나 망인이 출퇴근시 경유하기 용이한 청주시 사직동 실내체육관 근처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다만 망인의 차량을 직원들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망인에 대하여만 위 연구소의 복리후생비 예산중에서 매월 50,000원씩 유류비로 지원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출퇴근시 망인의 승용차가 운행되지 못하는 날에는 사전에 조정하여 여분의 업무용 차량을 배정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은 소장의 조치에 동의하여, 그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경로에 의하여 매일 07:30경 망인이 거주하던 위 흥덕동 소재 주공아파트에서 망인의 승용차에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위 진○○을 태우고 출발하여 07:40경 위 사직동 실내체육관 앞에서 위 김○○과 최○○을 태운 다음, 청주시 운천동 증평읍 및 초평을 거쳐 08:30경 연구소에 도착하는 과정으로 출근하였는 바, 위 사고 당일에도 위과 같은 출근시간과 경로에 따라 위 3인을 태우고 출근하던중 증평과 초평 사이의 도로상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과 위 진○○이 사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고 당시 운행한 승용차는 망인 소유로서 평상시에는 그 사용 관리권이 망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출퇴근사이 있어서만은, 망인이 승용차를 동료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이 망인의 호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상사로서 위 연구소의 운영 권한과 책임을 맡은 소장이 위 연구소의 위치, 교통상황, 위 연구소의 차량이용 실태와 직원들의 출퇴근 관계 등을 참작하여 한 조치에 따른 것인 점, 또한 위 연구소에서는 위 승용차를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받는 대가로 망인에 대하여만 매일 정해진 복리후생비 예산에서 유류비를 지원하였던 점, 이에 따라 망인은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직원을 출퇴근시키게 됨으로써 임의로 그 출퇴근 시간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던 점, 한편 진천이나 청주에 거주하는 연구소 직원 16명중 출퇴근시 망인의 승용차를 이용한 4명과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한 3명 이외의 9명은 모두 위 연구소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의 승용차는 적어도 사업주에 의하여 위 연구소 직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위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이 망인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위 회사에 속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을 포함한 그 승용차 이용자들의 출퇴근과정은 사업주인 위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강국(재판장), 박윤창, 하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