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장해등급 1급 3호의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한 후 2주이내에 갑자기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을 지급하여야 한다(1996.10.08, 서울고법 96구3113)
[요 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가 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여기서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키며, 이와 같이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그 제도의 취지,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및 수급권자을 각 달리하고 있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근로자에게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후 다시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각각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사 건 / 1996.10.8 선고, 서울고법 96구3113 판결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이 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망 이○○은 1989.12.25. 11:00경 ○○○건설주식회사의 근로자로 서울 송파구 ○○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실족하여 8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서 뇌좌상중증, 경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요골원위단골절 좌측, 다발성 치아탈구 및 아탈구, 제1,2경추 골절전위 및 지상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혜민병원에서 요양하다가, 1994.11.30.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보상을 청구하여 같은 해 12.19.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65,68,53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29. 선행사인 식물인간상태 뇌척수손상, 중간선행사인 요창중증, 기관지염, 간경화, 직접사인 페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가 1995.2.7.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해 5.9. 위 망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유족보상일시금 64,860,250원 및 장의비 금 5,987,100원 등 합계 금 70,847,350원이라고 산출하고 나서, 위 망인이 1994.11.30.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상병이 치유되지 않았는데 위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65,658,530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위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에서 위 장해보상연금선급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 5,188,820원만을 지급하였다.
처분의 적법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유족급여는 장해급여와 급여의 지급사유 및 수급권자를 달리하고 있는 별개의 제도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해급여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에는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위 망인은 1994.11.30. 당시에 위 업무상 재해로 입은 상병이 치유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치료종결이 행정착오라고 하며 위 망인의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중에서 위 망인이 장해보상선급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이 1994.11.30.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다며 장해보상을 청구하여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같은 해 12.19. 장해보상연금선급금 금 65,658,53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망인은 1994.11.30. 당시 영양상태가 극히 나빠 욕창치유가 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모든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복수를 동반한 간경화증, 간성혼수 상태에 있었고 같은 해 12.4. ○○병원에 재입원하여 장해심사당일인 같은 달 14.까지 입원치료를 계속하였으므로, 위 망인은 위 장해심사 당시에도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장해등급 제1급 제3호로 판정을 하고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에 의하여 위 망인의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에서 잘못 지급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상당액을 상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상병보상연금은 제외한다)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제80조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장해정도에 응하여 평균임금에 별표에 정한 일수를 승항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제5호 :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같은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공단은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한다.
인정하는 사실
위 망인은 1989.12.5. 위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같은 날부터 1993.10.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같은 해 10.13. 퇴원하여 1994.11.10.까지 한달에 1회정도 ○○병원에 내원하여 간경화, 만성결막염 등에 대한 항생제, 소염제 치료를 받아 오다가 같은 달 11. 재입원하여 같은 달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업무상 재해르 입은 당시에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곧 혼수상태에서는 깨어났으나, 그 후 5년이 되도록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식물인간상태로 있었다.
위 망인은 수상후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지가 경축성 연축을 일으켜 모든 판결에서 굴곡강직되어 운동기능이 완전페질상태가 되어서 치유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장기간에 걸친 인공영양공급으로 영양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1994. 11.경에는 피골이 상접할 정도였다. 일반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의 인간의 여명은 평균 33개월 정도이고 드물게 장수할 경우 7년 이상 생존한 계가 있다.
위 망인은 식물인간 상태에서 1994. 11.경 전후하여 간경화증이 병발하였으나 간경화증 역시 치료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위 망인을 치료하여 온 혜민의원 신경외과 전문의 유○○은 1994.11.30. 위 망인이 위와 같이 치료불가능한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여 치료종결의 의견을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제출하였고,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은 위 암인의 치료를 종결하고 같은 해 12.19. 위 망인에게 위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망인은 같은 해 12.4. 간경화의 악화로 ○○의원에 재입원하여 내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2.29. 앞서 본 사인으로 사망하였다.(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입은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1996.5.11. 위 망인에 대하여 1994.12.19. 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달 15. 위 결정을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당원의 판단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가 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여기서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키며, 이와 같이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5.6. 선고 92구11642 판결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그 제도의 취지,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및 수급권자을 각 달리하고 있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근로자에게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후 다시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각각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89.12.5. 수상후부터 식물인간 상태가 1994.11.30.까지 약 5년 가까이 계속되고 뇌손상으로 인하여 운동기능이 완전폐질 상태에 이르러 1994.11.30. 당시에는 더 이상 치료를 받아도 의학적인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결국은 같은 해 12.29.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망인이 1994.12.4. 이후 재입원하여 간경화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하여도 이는 질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4.12.19. 위 망인에게 치유를 인정하여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65,658,530원을 지급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위 장해급여지급결정을 취소한 1996.5.11. 취소결정이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은 1994.11.30.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장해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같은 해 12.29.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또한 지급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중에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65,658,530원 상당액을 상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재판장 판사 이규홍, 강신섭, 양승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