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승진탈락조치의 정당성 판단기준 ( 1997.06.13, 서울고법 96구4420 )
[요지] 근로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승진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조치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4호 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에 위반되거나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승진탈락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조치의 필요성과 그러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한 사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건
(서울고법 1997.06.13 판정 96 구 442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1. 권 우 환 서울 종로구 숭인동 한국통신 서울본부 번호안내국 2. 유 양 자 서울 종로구 숭인동 한국통신 서울본부 번호안내국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오영, 김진국, 이원재, 이찬진, 정태상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송수행자 양수석, 이호주, 조영섭, 양성필
* 보조참가인 /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함준표, 김대성, 권성희 , 권택신, 김도현, 양성기
* 변론종결 / 1997. 4. 11.
[주 문]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속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 1995. 1. 23.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95부노 165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4호증의 각 1, 2, 갑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증 없다.
원고 권우환은 1978. 10. 27., 원고 유양자는 1979. 10. 8. 각 피고 보조참가인 공사(이하 '참가인 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참가인 공사의 서울본부 번호안내국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들로서 참가인 공사의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던 근로자들인바, 1995. 7. 25.경 참가인 공사와 그 소속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이 결렬되고, 이에 노동조합원들이 농성을 하는 등의 시기에 위 노동조합의 서울본부 번호안내국 지부장이 하기 휴가를 간 데 대한 항의의 의사 표시로 위 지부장에게 전 조합원에 대하여 사과할 것과 차후 적극 투쟁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조합원 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
참가인 공사의 서울번호안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1995. 8. 3. 원고들이 위 서명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하였다.
위 국장은 1995. 8. 2.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95. 8. 4. 위 서울번호안내국 소속 6급 직원들중 153명을 5급 직원으로 승진임용하는 인사를 하게 되었는바, 당시 6급직원으로서 5급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던 원고들을 승진임용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승진 탈락조치'라 한다.).
이에 원고들은 위 국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경고조치와 승진 탈락조치는, 원고들의 앞서 본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서명운동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위원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5. 11. 10. 원고들의 신청중 위 경고조치에 대하여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참가인 공사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 경고조치를 철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위 승진 탈락조치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들은 위 승진 탈락조치에 대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1996. 1. 23. 95부노165호로 위 승진 탈락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하여 원고들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 서명 운동에 단순히 참여하였을 뿐 주도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공사의 서울번호안내국 소속 6급 직원중의 5급 승진심사대상자중 원고 권우환은 경력서열 24위, 원고 유양자는 경력 서열 124위로서, 153명의 승진 대상에서 탈락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음에도 위 국장이 원고들을 승진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원고들이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항의 서명운동 등에 참여하는 등 정당한 노동조합 동을 한 것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고, 참가인 공사가 위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판 단
근로자를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승진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조치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4호 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등에 위반하거나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승진탈락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지의 여부는 당해 조치의 필요성과 그러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국장의 위 승진 탈락조치가 원고들의 노동조합에서의 서명운동 등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치웅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각 증거들과 을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성엽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배척한 증거외 달리 반증이 없다.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등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제9조 제3항은 "3급이상의 장으로 하는 현업기관의 장은 그 소속 5급 이하 직원의 임용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제23조 제1항은 "승진은 근무성적 평정, 경력 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은 "······ 1급 내지 6급 직원에의 승진은 동일 직군의 동일 직렬내의 바로 하위 직급 직원중에서 ······ 승진 임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 24조 제3항은 "····· 4급 이하 직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5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중에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2 제1항은 "······행정·통신기술직력 4급 및 5급 직원을 승진임용(근속승진은 탈락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과 차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까지의 예상 결월을 합한 총결원수의 5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예정자를 일괄선발하여 발표하고, 결원 발생시마다 승진임용 순위에 따라 승진임용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 순위는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중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5조 제1항은 "일반직 직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경력평정점, 근무성적평정점, 근무성적평정점, 훈련성적평정점, 기타 부가점의 합계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그 각호로 "1.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정직 - 18개월, 감봉 - 12개월, 견책 - 6개월)를 규정하고 있고, 위 인사규정에 근거한 참가인 직원승진평정세칙에서는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가점평정,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국장은 참가인 공사의 현업 기관의 장으로서 서울번호안내국 소속 5급 직원중 153명의 결원이 발생하자 위 인사규정 제24조 제3항,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6급 교환직원들 중 승진 예상인원 5배수의 범위내로서 2배수인 306명을 5급 승진심사 대상자로 결정한 후 위 인사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서울번호안내국의 승진심사 위원회를 원고들에 대한 앞서 본 경고조치(1995. 8. 3.)가 있기 하루 전인 1995. 8. 2. 소집하였으며, 위 승진심사위원회 그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명중 10명이 참가하여 승진심사 대상자 306명 개개인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였던바, 원고 권후환은 찬성7표, 원고 유양자는 찬성 8표를 받았다.
위 국장은 위와 같은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친 후 306명의 승진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직원승진평정세칙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가점평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을 승진에서 탈락시키기로 하여 153명의 최종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함으로써 위 인사규정 및 직원승진평정세칙에 따른 제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10표, 또는 9표의 찬성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위 국장의 위 각 항목의 평정에 따라 승진에서 탈락한 예도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국장의 위 승진 탈락조치는, 참가인 공사의 인사규정 및 직원승진평정세칙 소정의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위 국장이 인사권자로서 필요한 범위내의 재량권을 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특별히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을 지배하고자 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제4호에 위배된다거나, 인사권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