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시설관리책임자가 불허한 노동조합 보고회활동을 취업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에 사업장내 마당에서 개최되었고 휴게시간중에 근무가 예정된 민원창구 및 고객상담과 근무자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에 임하였으며 보고회개최당시 폭력행위 등이 없었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자들이 시설관리책임자로부터 위 보고회 개최를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사업장 시설내에서 보고회를 개최하여 통신시장개방과 민영화를 반대하고 민주노총과 공노대의 각종 집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근로조건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투쟁명령을 노조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투쟁명령의 내용에 따른 구호를 외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회사의 시설내에서 담당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집회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시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업규칙내용을 위반한 행위이고, 위 보고회 개최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이 근로자들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경고처분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들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건
(서울고법 1997.02.14 판정 96 구 75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 외 9인
* 원고들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청량 2동 368(한국통신 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청량지부)
* 원고들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영, 정태상
* 원고들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인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박 종 선
* 피고보조참가인 /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종로구 세종로 100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권 택 신
* 변론종결 / 1997. 1. 17.
[주 문]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995. 12. 18.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사이의 95부노147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최소한다(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1995. 12. 22.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오기이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갑제2 내지 4호증, 을제 1, 2호증의 각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9, 을제5호증, 증인 김기대, 김동일의 각 증언(을제5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기대, 김동일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제5호증의 일부 기재 및 위 증인들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공사에 입사하여 참가인의 서울지방본부 청량전화국 및 그 전농분국에서 근무하면서, 참가인 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소외 한국통신노동조합의 서울지방본부 청량지부 및 전농분회에 가입하여 그 지부장, 사무부장, 쟁의부장, 복지후생부장, 조사통계부장, 여성부장, 대의원, 조직부장, 분회장, 교육홍보부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원고들은 1995. 5. 24. 08:00경 위 청량지부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5. 휴게시간인 12:00부터 13:00까지 사이에 위 청량전화국 2층 교육장과 위 전농분국 지하 교육장에서 노동조합보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청량전화국 국장인 소외 허갑에게 위 보고회 개최를 위하여 위 교육장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당시 위 한국통신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소외 유덕상과 그 간부들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배중이었는데, 참가인은 1995. 5. 24. 각 기관장들에게 근무시간중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시키고 그 위반자는 기록유지후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위 노동조합의 보고회 개최에 대비하여서는 취업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집회장소 이용과 유인물 배포 등을 불허하고 같은 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직무 이외의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여 조합원들이 위 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참가인은 이와 아울러, 같은 달 25.부터는 위 노동조합이 스스로 정한 냉각기간이 경과하여 그 조합원들이 다른 직원들의 출근과 시간외 근무 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단체행동이 예상되므로 위 조합원들이 위 노동조합 위원장의 행동지침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한편 유인물의 배포와 게시를 일체 불허하고 같은 달 25. 12:00부터 사내에서 개최하는 노동조합보고회를 불허하며 불법사항 발생시 즉시 고소·고발하라고 지시하였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0조 제2항은, 직원은 참가인 공사 시설내에서 담당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연설, 집회, 유인물의 게시 및 배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규칙 제22조 제3항은, 직원은 법령·사규 등으로 인정되거나 사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이외의 일을 목적으로 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청량전화국 국장인 위 허갑은 1995. 5. 24. 위 노동조합 청량지부에 대하여 같은 달 25. 12:00부터 개최하려고 하는 위 노동조합보고회는 상부지시에 의하여 불허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25. 당일에도 위 보고회를 불허한다고 재차 통보하였다.
한편으로 위 노동조합 위원장인 위 유덕상은 1995. 5. 25. 10:00경 컴퓨터통신망인 하이텔(HITEL)에 '단체행동 자제시한 종료에 따른 위원장 투쟁명령'이라는 제목의 전자문서를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같은 날 12:00부터 13:00까지 중식시간을 이용하여 보고대회를 개최하되 탄압빌미를 주지 않기 위하여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장소는 가급적 뒷마당 등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며, 위원장 구속시 즉각적인 총회투쟁에돌입하고, 같은 달 26.부터는 출근시간 지키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며,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기본급 8만원 인상과 생계비 보장', '통신시장개방 및 재벌특혜 민영화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을 추가로 부착하고, 같은 달 27.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노총과 공노대의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촉구 및 노동탄압 분쇄 노동자대회 등 각종 집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것 등이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청량전화국 국장이 노동조합보고회를 불허한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회를 위 노동조합 청량지부 집행위원회의 결정대로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그 당시 민원창구 근무자는 다른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인 12:00부터 13:00까지도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고 고객상담과 근무자는 같은 시간중 2분의 1인원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창구 근무자와 고객상담과 근무자는 위 보고회에 참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들은 1995. 5. 25. 12:00경 약 11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그 개최장소로 예정한 위 청량전화국 2층 교육장 및 위 전농분국 지하 교육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전화국 간부들과 관리직 사원들이 위2층 교육장 문앞에 서서 막고 위 지하 교육장에는 자물쇠를 채워 두는 바람에 예정된 교육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위 청량전화국 소속 조합원들은 위 청량전화국 뒷마당에서, 위 전농분국 소속 조합원들은 그 분국 앞마당에서 각기 12:20경부터 12:40경까지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한편으로 민원창구 근무자와 고객상담과 근무자들은 위 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
위 보고회에서는 위 청량지부 지부장인 원고 김동균과 위 전농분회 분회장인 원고 김수근이 위 노동조합 집행부의 활동경과와 위 위원장의 투쟁명령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조합원들과 함께 '민주노조 사수하자', '95임투 승리하자',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하고 기본급 80,000원 쟁취하자', ' 통신분할 저지하고 평생직장 사수하자', '노동탄압 자행하는 정부는 각성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 후 참가인은 1995. 5. 29. 각 기관장들에게 같은 달 25. 개최된 노동조합보고회는 불법이라고 하면서 그 참가자들을 별도 통보할 지침에 의하여 징계 혹은경고한 후 본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해 6. 5.에는 위 보고회 주동자는 징계, 적극참가자는 경고, 단순가담자는 주의를 기준으로 하되 과거 누적관리 내용을 포함하여 의규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그 당시 위 청량전화국 국장인 소외 박종수는 1995. 6. 17.원고들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는데, 참가인의 「직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지침」(조직 300-2838, 1982. 3. 22.) 제3조와 제4조는, 직원이 제반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등에는 경고 혹은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제7조는, 직원이 연 3회 이상 상급기관장의 경고처분을 받거나 월 3회 이상 소속 기관장의 경고처분을 받은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연 3회 주의처분은 경고처분 1회의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제8조는, 각 기관장은 경고 및 주의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참가인의 인사업무처리지침 제3조 및 제6조는, 1년에 2회 이상 경고 분을 받은자는 근속승진임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9조 제1항은, 징계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였다.
원고들은 1995. 8. 2. 위 경고처분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혹은 정당한 단체행동에의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같은 해 10. 20. 중앙노동위원회에 95부노14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해 12. 18. 위 경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위 노동조합 보고회는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청량전화국 국장인 위 허갑은 당초에는 위 보고회 개최를 허락하였다가 뒤늦게 그 개최를 불허하였고, 원고들은 위 보고회를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개최하면서 민원창구 근무자와 고객상담과 근무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여 근무에 전혀 지장이 없었으며, 그 개최장소도 전화국 마당 등으로서 민원인들에게 아무런 불편을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위 보고회 개최 당시 폭력행위 등 아무런 위법행위가 없었으므로, 결국 참가인이 위 보고회 참가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였는바, 노동조합원이 취업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중에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사용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 4164 판결 참조), 노동조합 활동이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가 사업장 시설내인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 1854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노동조합 보고회는 취업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에 사업장내 마당에서 개최되었고, 그 휴게시간중에 근무가 예정되었던 민원창구 및 고객상담과 근무자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근무에 임하였으며, 보고회 개최 당시 폭력행위 등이 없었다고 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 보고회 다시 위원장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배중이면서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위 위원장 구속시 즉각적인 총회투쟁에 돌입하고 '통신시장개방 및 재벌특혜 민영화 반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을 부착하며 민주노총과 공노대의 노동탄압 분쇄 노동자대회 등 각종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등의 투쟁명령을 전달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위 노동조합 청량지부 및 전농분회의 지부장, 분회장 및 각 부장들로서 위와 같은 투쟁명령을 노동조합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위 보고회를 사업장 시설내에서 개최하면서도 그 시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또한 위보고회 당시에도 '통신분할 저지하고 평생직장 사수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노동조합 위원장의 투쟁명령은 우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배중인 노동조합 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서, 통신시장개방과 민영화를 반대하고 민주노총과 공노대의 각종 집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등 근로조건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위 노동조합 지부 및 분회의 간부들인 원고들이 위와 같은 투쟁명령을 노동조합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보고회를 사업장 시설내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것을 참가인이 불허한 것은 비록 위 보고회의 개최시간이 휴게시간중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시설관리책임자로부터 위 보고회 개최를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사업장 시설내에서 위 보고회를 개최하여 위 투쟁명령을 노동조합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투쟁명령의 내용에 따른 구호를 외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참가인 공사 시설내에서 담당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사유로 집회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시설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참가인 공사의 취업규칙 제20조 제2항에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공사의 취업규칙에서는 징계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여 경고처분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위 보고회 개최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이 원고들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경고처분은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위 경고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