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11. 22. 선고 96나22862 판결

판결요지

1985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오던중 1992년 이후에는 고지혈증 또는 간질환의 의심이 있다는 진단을 받는 등으로 신체의 건강상태가 다소 악화되었으나 사망 직전까지 업무성격상 먼지와 가스를 늘 마시게 되고 매일 심야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청소업무에 계속 종사하여 왔고, 한편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이 된 폐렴은 유해가스 또는 먼지의 흡입이 중요발병원인의 하나이며, 망인은 청소작업을 하던 도중에 가슴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중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의 발병 및 사망경위, 망인의 업무내용,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폐렴의 발병원인에다 일반적으로 폐혈증이란 기존의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진 사람이 체내에 침입한 세균의 급속한 번식을 막지 못함으로써 발병하는 질병이란 점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고지혈증 등으로 악화된 건강상태 및 과로 등으로 신체의 저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심야에 작업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먼지와 가스를 마셔야 하는 쓰레기 청소작업을 하던중 세균에 감염되어 폐렴이 발생하고, 폐렴이 진행되어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나타나 사망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6.5.22, 선고 95가합1285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원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2, 3, 4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을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임병호, 김근식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3호증의 1의 기재 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망 정×현(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52.12.29생으로 1985.2.28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피고구 청소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4.10.10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2)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에 의하면 원래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서울특별시장의 위임에 따라 산하 각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988.5.1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와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로 됨에 따라 1994.7.1자로 서울특별시 산하 자치구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위 규정이 개정되었고, 한편 개정된 규정의 부칙 제2조가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이전부터 자치구에 근무중인 환경미화원은 위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 피고 구에서 근무하고 있던 망인은 1994.7.1 피고구의 구청장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망인과 같이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에 의하여 채용되어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서울특별시시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 구의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자치구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산하의 각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3)

망인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고, 망인이 사망 당시 시행 중이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 제41조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을 경우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300일분의 유족보상금 및 평균임금 120분의 장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다.

(5)

피고구는 환경미화원만도 약 4백명이 근무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2.

유족보상금등 지급의무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은 평소 청소업무로 인한 과로로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폐렴에 걸리고 폐렴이 패혈증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망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단체협약상의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망인의 청소업무와 폐렴 및 이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갑2, 3호증, 갑6호증의 1, 2, 을5, 7호증, 을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임×호의 증언과 원심증인 임×식의 일부증언 및 이 법원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3호증의1의 기재와 원심증인 임×식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인은 1952.12.29생으로 1985.2.28 서울특별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할 당시는 별다른 질병이 없었다.

(2)

망인은 1985.2.28부터 피고구 청소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청소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1994.3월부터 사망할 때까지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지역의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담당구역인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소재 노폭 30m의 왕산로 중 약 350m 구간을 빗자루로 쓸어내고, 도로 양쪽의 공장 및 상가에서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여 이를 리어카로 3회 정도 저탄장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3)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은 담당구역의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업무를 담당하는 지역환경미화원과 담당구간의 도로(인도 포함) 청소 및 재활용품의 수거업무를 담당하는 가로환경미화원, 공중변소의 청결유지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변관리인, 기타 환경미화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망인과 같은 가로환경미화원은 07:30까지 1회 가로청소작업을 완료하는 등 1일 3회 이상 담당구역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망인을 포함한 가로환경미화원들은 실제로는 매일 02:00경 내지 03:00경 출근하여 07:30경까지 1회 가로청소 작업을 마치고, 그 후에는 휴식을 취한 후 다시 12:00부터 15:00분경까지 가로청소 작업을 한 후 퇴근하여 왔다.

(4)

망인과 같은 가로환경 미화원들은 청소작업시에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먼지와 가스 등을 많이 마시게 될 뿐만 아니라, 매일 야간작업을 하여야 하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몸살로 결근하는 경우도 있고, 작업량이 많아 배우자를 불러내어 함께 청소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5)

망인은 1992년도 피고 구에서 실시한 진단결과 간질환의 의심이 있으므로 휴무가 요망된다는 진단을 받고, 1993년에는 고지혈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1994년에는 다시 간질환의 의심이 있으므로 요양이 요망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진단에도 불구하고 계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결근없이 청소작업을 하여 왔으며 작업량이 많은 때는 때때로 처인 원고를 불러내어 함께 청소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6)

망인은 1994.10.7에도 평소와 같이 03:00경 출근하여 도로변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1차로 이를 저탄장에 옮기는 작업을 마친 후 05:30경 가슴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인도에 주저앉게 되었는데, 이를 본 동료환경미화원이 망인을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냈다.

(7)

망인은 집에서 휴식을 하다 호흡이 곤란하여지는 등 증상이 심하게 되자 같은 날 집부근의 삼우병원으로 가 진찰을 받았는데, 삼우병원으로부터 종합병원으로 옮겨 진단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같은 날 경희의료원에 입원하여 종합검진 및 진료를 받아오던 중 같은 날 10일 10:20경 사망하였는데,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선행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간선행사인은 폐렴으로, 직접사인은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8)

폐렴은 패실질의 염증을 말하는 것으로 발병원인은 만성질병, 암, 흉부수술, 감기, 기타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 먼지 또는 유해가스에의 노출, 추위에의 노출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증상으로는 오한, 고열, 심한 흉통 등이 나타나며, 합병증으로는 패혈증이 나타나나, 고지혈증과 패렴의 발병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다.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85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2년 이후에는 고지혈증 또는 간질환의 의심이 있다는 진단을 받는 등으로 신체의 건강상태가 다소 악화되었으나 사망 직전까지 업무성격상 먼지와 가스를 늘 마시게 되고 매일 심야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청소업무에 계속 종사하여 왔고, 한편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이 된 폐렴은 유해가스 또는 먼지의 흡입이 중요 발병원인의 하나이며, 망인은 청소작업을 하던 도중에 가슴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의 발병 및 사망경위, 망인의 업무내용,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폐렴의 발병원인에다 일반적으로 패혈증이란 기존의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진 사람이 체내에 침입한 세균의 급속한 번식을 막지 못함으로써 발병하는 질병이란 점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고지혈증 등으로 악화된 건강상태 및 과로 등으로 신체의 저항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심야에 작업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먼지와 가스를 마셔야 하는 쓰레기 청소작업을 하던 중 세균에 감염되어 폐렴이 발생하고, 폐렴이 진행되어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나타나 사망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망인은 업무상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1조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장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지급할 액수

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청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1조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유족에 대하여 소정의 유족보상금과 장사비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유족의 범위와 순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정한 것이므로 피고가 유족보상금과 장사비를 지급하여야 할 유족의 범위와 순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8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3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90일분의 장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82조의 유족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손 및 조부모 등의 순서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가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및 장사비를 지급하여야 할 망인의 유족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망인의 처인 원고라고 할 것이다.

나.

갑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한 1994.10.10 당시 망인의 평균임금은 1일 금36,8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유족보상금은 망인의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금 47,944,000원(36,800원×1,300)이 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장사비는 금4,425,600원(36,880원×120원)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금 47,944,000원과 장사비 금4,425,600원을 합한 금52,369,600원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1995.12.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5.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되, 원심판결 주문 제1항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