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하자보수공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에 해당한다(1999.03.25, 서울고법 97구41426)
[요 지]
산재보험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자신이 시공한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주차설비공사를 하도급주어 시행하게 한 경우 그 하자보수공사 중 하수급자가 시공한 주차설비공사는 본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독립공사가 아니라 동종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부수공사에 불과하다
* 사 건 / 1999.3.25 선고, 서울고법 97구41426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 문]
피고가 1997. 2. 3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산업재해보상 확정보험금 3,10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이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96.5.27 소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 ○○건설이라 한다)와의 사이에서 위 회사가 소외 ○○○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시 ○○구 ○○동 소재 ○○프라자빌딩의 주차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같은 해 10경까지 시공하였다.
피고 공단 부천지사장은 1997.2.3 원고에 대하여 위 주차설비공사가 산업재해보상법 소정의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관한 산재보험관계 인정, 성립의 통보와 아울러 1996년 확정보험료 3,108,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97.2.14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같은 해 5.2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일 뿐 아니라 설사 원고가 같은해 2.26 에 한 산재성립관계 재조사요청을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같은 해 5.29 이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관계 법규
행정심판법 제17조(심판청구서의 제출등)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송부함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서에 재결청이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있는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청 또는 행정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심판청구기간)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9조(심판청구의 방식)
심판청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재결청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을 한 행정청의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이 사건 심판청구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원고는 1997.2.14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송달 받은 후 위 ○○프라자빌딩 신축공사 원수급인인 소외 ○○건설의 공사준공 및 공사대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재조사하여 원고가 시공한 주차설비공사가 위 빌딩 신축공사와 동일 공사인지의 여부를 밝힘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억울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서면(갑 제4호증)에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기재사항을 중 재결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이를 피고 공단 ○○지사장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해 5.21. 다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을 제1호증의 2)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7.5.29. 자로 위 같은 해 5.21.자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31. 위 취하를 취소한다는 취지 행정심판청구 취소장을 제출하였다.
노동부장관은 1997.8.4. 원고의 위 행정심판청구가 심판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면 이를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적법한 행정심판을 재결청이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더라도 재결이 있은 이상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1.6.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7.2.26.에 이 사건 처분청인 피고 공단 소속 ○○지사장에게 제출한 서면(갑 제4호증)은 문서의 작성방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으로서 원고가 이를 제출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한 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 1997.2.26.자 행정심판청구와 같은 해 5.21.자 행정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음을 뒤늦게 인식하고, 같은달 29. 나중에 제기한 위 같은 달 21.자 행정심판청구만을 취하한 것으로서, 이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자제를 취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시공한 주차설비공사는 위 ○○프라자빌딩 신축공사외 일부로서 이에 흡수 포함되는 것이어서 원수급인인 소외 ○○건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로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가입자로 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주차설비공사는 소외 ○○건설의 위 빌딩 신축공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공된 하자보수공사로서 위 빌딩 신축공사와는 별개의 공사에 해당하여 원수급인인 위 ○○건설이 새로운 발주자로 되고 원고는 그 사업자인 보험가입자로 되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는 제1항에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3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을 제10호증의 1내지 4,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 이 법원의 ○○시장 및 ○○프라자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소외 ○○건설은 일반건설업체로서 경인지역외 10여 곳에서 건물신축 및 시설공사 등 각종 공사를 수행하면서 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로서 피고 공단 인천지역본부에 매년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있던 중 1994.5.3.경 소외 ○○○로부터 ○○프라자빌ELD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여 1996. 2 경까지 사실상 공사를 완료한 후 위 ○○○에게 신축건물을 인도하여 동인이 1996.2.12. 관할 ○○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위 ○○○가 위 빌딩을 인도받아 확인한 결과 위 빌딩의 주차시설에 하자가 있음이 밝혀져 위 ○○건설에게 그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위 ○○건설이 종전에 시공한 주차시설의 철거공사를 마친 다음 새로운 주차설비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기에 이른 것이다.
소외 ○○건설은 1996. 8.경 위 하자보수공사 중 직접 시공한 철거공사 부분에 대하여서만 법에 기한 사업신고를 하고, 원고가 시공한 주차설비공사에 대하여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 제9조제2항에 의한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자인 소외 ○○건설이 자신이 시공한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주차설비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어 시행하게 한 것으로서, 그 하자보수공사 중 원고가 시공한 주차설비공사는 본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독립공사가 아니라 동종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부수공사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10.27 선고 96누19062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건설이 서면계약으로 원고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고 이에 대한 피고 공단의 승인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하도급 받아 시공한 위 주차설비공사 부분에 대하여도 하수급인인 원고가 아니라 원수급인인 위 ○○건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된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위 주차설비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최병학(재판장), 김경선, 안영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