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한다(1997.5.28 대법 97누10 참조).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992.5.12 대법 91누 10466 참조).
망인이 비록 사망하기에 앞서 2차례의 휴직을 하고 비교적 업무강도가 약한 부서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성신부전에 의한 요독증, 고혈압, 1993.4경에 발병한 뇌졸중 등이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위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 수행으로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는 과중한 업무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위 망인의 기존질병인 만성신부전증을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인이 된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소외 회사의 이×자에 대한 유족보상금 등 지급 경위를 살펴보면 소외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위 이×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원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정리회사인 소외 회사의 관리인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소외 회사가 체당하여 지급한 보험급여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