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
영업양도의 판단기준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의 물적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201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9.12.26 선고 89다카10128 판결 등 참
조), 또한 상법 제42조 내지 45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영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 전후의 사정과 경위, 이전된 물적·인적 조직의 범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계약의 형식적인 명칭이나 내용만에 의하여 판단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영업양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삼미의 사업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삼미로부터 인수한 자산은 부동산 및 동산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과 제품메뉴얼까지 포함하여 거기에 인적 자산만 결합하면 곧바로 삼미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점, 원고에 의하여 채용된 인원은 삼미 요청 인원의 75.6%, 원고가 직무조사 결과 산정한 인원의 89.5%에 해당하는 점, 원고에 채용된 삼미 직원들은 삼미를 퇴직하고 나서 원고에 의하여 신규채용된 것이 아니라 신규채용되고 나서 삼미를 퇴직한 것인 점, 원고 채용 직원 중 관리직은 471명 중 254명이, 기능직은 1,871명 중 1,516명이 채용되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능직의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특히 기술직 관리사원 64명 중 고령 및 투병 중인 2명을 제외한 62명 전원을 채용한 점, 영업인원 총 48명 중 44명이 삼미 출신이며 강봉 부문의 경우 삼미의 기존 34개 유통점에 신규 유통점 4개를 더해 38개의 유통점과 거래를 하는 등 기존 거래선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점, 삼미 출신 이외의 직원은 포항종합제철 등 재직경력을 가진 53명에 불과하고 그들은 임직원 또는 노무관리직을 맡고 있을 뿐인 점, 원고는 삼미출신 직원들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하였으나, 위 수습기간에도 인사, 급여 및 후생제도에서 정규직원과 동일하고, 급여도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삼미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하여 지급한 점, 한편 원고에 의하여 채용되지 아니한 삼미 직원들은 원고가 봉강 및 강관 부문을 인수함에 따라 정리해고될 운명인데 만일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업을 폐지하면서 자산양도방식을 취하기만 하면 사업폐지의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상의 노동조합의 권리 및 회사 재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해하게 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97.4.1부터 물적자산에 삼미로부터 채용한 인적자산을 투입하여 삼미와 동일한 생산방식으로 특수강을 생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삼미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재산만을 인수할 뿐 인적조직을 인수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신규채용 및 퇴직의 절차를 밟았고, 채권의 일부 및 채무 전부를 인수하지 않았다든지 조직이나 제도가 일부 달라졌으며 일부 기술을 개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으로 삼미로부터 강봉 및 강관 부문에 관한 영업상의 물적·인적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았다 할 것이다.
근로관계 승계의 판단기준
한편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할 것이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1997.3.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 전) 및 현행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카33173 판결 등 참조).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영업의 일부인 봉강 및 강관 부문을 양수하면서도 근로관계 승계의무를 배제하는 특약에 의해 근로관계의 승계를 배제하였는 바, 가사 삼미가 과다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들의 근로관계를 배제하여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수한 봉강 및 강관 부문을 운영해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삼미가 동부문에 과다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내세우는 것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원고는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삼미가 2,342명을 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대하여 직무조사 등을 통하여 1,978명을 채용인원으로 정하여 삼미에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2,016명의 지원자 중 형식적인 면접을 거쳐 1,770명만 합격시켜 이에 미달하는 인원을 채용하였으므로, 원고가 일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은 데 대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이유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양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살피건대,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참가인들이 채용에서 배제되거나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시기로부터 기산하여 3월 내에 제기하면 된다고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채용전형에 응시했던 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은 바 없으므로 공장가동일인 1997.4.1이 되어서야 비로소 채용에서 배제된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은 그 익일인 같은 해 4.2이라 할 것이고, 채용전형에 응하지 않았던 참가인들은 2차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인 1997.3.22까지도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비로소 채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의 근로관계 승계가 배제되는 최종적인 시점은 2차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인 1997.3.22이라 할 것이니 그 기산점은 그 익일인 같은 해 3.23이라고 할 것인 바, 참가인들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각 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입사 지원을 하지 아니한 참가인들의 기산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은 1997.6.22이 되나 그 날은 일요일이므로 다음 날인 23일이 제척기간 만료일이 된다),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Ⅲ.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한(재판장), 문용호, 황현주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