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1997.10.30, 서울고법 97구8764)
[요 지]
망인이 소외회사에서의 근무형태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이 심하게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특히 위 사망 직전에 구정연휴 3일을 쉬고 나서 이틀간 한두시간씩 연장근무를 할 것을 가지고 심한 과로를 하였고 이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이 일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사 건 / 1997.10.30 선고, 서울고법 97구8764 판결 유족급여등
* 원고 / 강○○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의 아들인 소외 양○○은 기계류 도소매회사인 소외 ○○산업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6.2.23. 04:30경 그의 약혼녀의 집에서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여 부천○○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24경 위 병원에서 선행사인 및 중간선행사인인 급성심근경색, 직접사인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6.5.7.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 건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망인이 소외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평소에도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과로를 하였고 특히 위 사망 10여일 전부터는 구정 전후의 수금업무가 집중되어 많이 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 거래처에의 매출액이 적을 경우 질책을 받고 계약 이행과정에서 거래처와 마찰이 있는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위와 같이 심근경색증을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인정치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소외회사는 기계류의 도소매(주로 도매)를 하는 회사인데 위 망인은 1968.11.10.생으로서 1994.7.7.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서 안산지역을 담당하여 오다가 1995.10.부터는 서울지역을 담당하였으며 소외회사의 서울지역 거래처로는 구로, 고척, 시흥의 3곳을 대리점 12개와 상회 8개가 있었다.
소외회사의 취업규칙상 출근은 08:30, 퇴근은 17:30으로 되어 있는데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은 대체로 오전 10:00경까지는 소외회사에서 내근을 하고 그 후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영업활동을 하고 퇴근시간 전에 귀사하여 업무정리를 하고 보통 18:30 내지 19:00경 퇴근하며, 위 망인의 경우 위 사망일이 속한 1996. 2.에 구정이 있다고 하여 특별히 매출액이나 수급액이 급증한 것은 아니고 더러 한두시간 늦게 퇴근한 일이 있는 정도이고 같은 달 18.부터 20.까지 3일간은 구정연휴로 쉬었으며 같은 달 21.에는 19:00경 퇴근하였고 위 사망일의 직전에는 같은 달 22.에는 19:30경 퇴근하였다.
소외회사의 영업사원은 대체로 월별 매출액이 목표의 절반에 미달되면 매월 첫째 토요일 업무보고때 약안의 질책을 받는 정도이고 경제적 제재는 없으며, 계약이행과정(물건의 납품과 수금)에서 거래처와 마찰이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고, 위 망인이 거래처를 신규로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거래처를 다니며 기계류를 도매하고 수금하는 것이 업무의 내용이었다.
위 망인은 1994.6.30. 실시된 건강진단에서 혈압이 100/80mmHg으로 정상이었고 특기할 만한 이상이 없었는데, 1995.10.7.경 협심증과 심장성 부정맥으로 인하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위 질환이 경미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영업업무에 계속 종사하였고, 위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사망 무렵의 심장과 혈관의 상태는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경화로 혈정에 의한 관상동맥의 급성 폐쇄가 일어나 관상동맥의 혈류가 갑자기 감소하여 발생하고, 그 유발원인으로는 담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고 드문 원인으로 관상동맥 기형, 관상동맥 경련 등이 있으며, 협심증은 관상동맥 중상경화로 관상동맥 혈전증, 경련이 일어나 심근혈류가 저하되어 심근허혈을 일으켜서 발생하고,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인자가 될 수 있으나 술, 담배, 운동 등이 협심증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고 특히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협심증의 큰 원인인 관상동맥경련으로 인한 이형협심증의 원인은 담배와 운동 등이며 협심증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술과 담배는 협심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위 망인은 평소 1주일에 술을 3,4회 가량 마시고 하루 담배 한갑 반 가량 피웠으며 특히 위 사망 직전일인 1996.2.22. 밤에는 술을 상당히 마쉬고(위 망인은 위병원에 후송되어 전날 밤 맥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음) 24:00경에야 그의 약혼녀 집으로 들어가서 자다가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사망과 업무와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10.23. 선고 88누5037 판결참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망인의 소외회사에서의 근무형태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위 망인이 심하게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기 업렵다고 할 것이고, 특히 위 사망 직전에 구정연후 3일을 쉬고 나서 이틀간 한두시간씩 연장근무를 한 것을 심한 과로를 하였고 이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이 일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재판장 판사 이종욱, 판사 홍지훈, 판사 이충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