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2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1989. 8. 27. 소외 D주식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피고 분회에 가입한 조합원이고, 피고 분회는 위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피고 분회는 1995. 12. 17. 위 소외 회사 체육관에서 재적 대의원 2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95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대의원 중 12명의 찬성과 8명의 반대에 의한 과반수의 결의로서 피고 분회의 선거관리규정 중 입후보추천에 관한 규정인 제17조가 '1. 분회장: 재적조합원 50명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복수추천이 있을 경우 선접수자의 추천이 유효하되 선접수자의 추천인이 50명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인원수의 복수추천은 후접수자의 추천도 유효하다, 3. 대의원 1)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조합원 1인이 대의원정족수까지 추천할 수 있으며 정족수 이상 추천시는 선접수가 유효하며 후접수자는 무효처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1. 분회장: 분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 대의원 1)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소외 E는 위와 같이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피고 분회의 재적조합원 중 34명의 추천을 받아 다른 6명의 입후보자와 함께 분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며, 1996. 1. 23. 실시된 1차 조합원 직접선거에서 당선요건인 투표자의 과반수득표없이 당시의 분회장이던 소외 F과 함께 최다득점자로 선출되었고, 1996. 1. 31. 피고 분회 사무실에서 실시된 최다득점자간의 2차 조합원 직접선거에서 투표자의 과반수득표를 하여 피고 분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에서 노동조합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할 때에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하는데도, 피고 분회가 위 대의원대회에서 출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이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위와 같이 분회장 입후보 추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결의를 한 것은, 강행규정인 위 법에 위반하여 개정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위 개정된 규정에 의한 선거절차에 따라 위 E를 피고 분회장으로 선임한 1996. 1. 31.자 피고 분회의 총회 결의도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역시 무효이므로 각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노동조합법 제14조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8. 회의에 관한 사항, 9.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10, 조합비 기타 회원에 관한 사항, 11.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노사협의회 대표자에 관한 사항, 14. 쟁의에 관한 사항, 15.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6. 임원 및 대의원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7.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노동조합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해임, 단체협약, 예산·결산,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 합병·분할 또는 해산, 노동쟁의 등에 관련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그 총회의 의결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나 다만 위 노동조합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해임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는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 위 각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 분회의 선거관리규정이 위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변경을 함에 있어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위 법 제14조 소정의 규약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선거관리규정이 위 법 제14조 소정의 규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분회는 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조직의 자주적,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약으로서 분회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는바, 위 분회운영세칙 제15조, 제20조는 피고 분회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와 이에 갈음할 기능을 갖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대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세칙 제21조는 조합원 15명당 대의원 1명을 배정하고 단수 8명당 1명을 추가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세칙 제35조는 피고 분회에 분회장 1명, 부분회장(실정에 따라 선출 보류가능), 회계감사 약간 명의 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세칙 제32, 3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 등의 특별결의 사항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세칙 제36조는 분회장의 권한으로서 분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괄하며 운영세칙 및 제규정의 해석권 등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세칙 제22, 23조는 대의원은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고 그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 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세칙 제37조는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세칙 제38조는,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임기일은 1993. 1. 31.을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제1호), 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까지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 선출은 120일 이내이어야 한다(제2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부장이 직무대리를 임명한다(제3호)라고 각 규정하는 등 피고 분회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의결정족수 및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방법, 그 임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동 세칙은 위 법 제14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조합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으로 둔 제61, 64조는 위 세칙이 B연맹규약과 C지부 운영규정의 범위내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하며 위 세칙이 위 규약과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위 세칙에 미비된 사항은 위 규약 및 규정과 통상관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분회의 선거관리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회의 규약인 위 분회운영세칙 제22, 37조의 위임에 따라 피고 분회의 분회장 등 임원,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동 규정 제2조는 '본 규정은 임원, 대의원 및 지부파견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선거시만 적용하며 임원 및 지부파견대의원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시 선출방법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에 의한다'고 이를 명시하고 있고, 동 규정 제4 내지 9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4조는 임원 및 대의원을 조합원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경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임원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경우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각 당선되고, 임원 선거시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점자 2명을 대상으로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점자 1명을 상대로 제3차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시에만 당선이 확정된다는 등 그 당선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6 내지 20조는 입후보등록과 입후보추천요건 등 입후보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제21조 내지 29조는 투·개표와 관련된 사항을, 제30조 내지 37조는 선거당선과 선거이의 및 재선거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43개조에 걸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분회의 규약인 위 분회운영세칙이 임원 및 대의원 선거절차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명시하는 등 위 법 제14조의 각 호가 정하는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있는 점, 위 선거관리규정은 임원을 대의원 대회에서 간접 선출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경우와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위 세칙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선거관리규정은 위 법률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변경을 함에 있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규약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위 선거관리규정 중에서 규약의 성질을 가지는 규정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선거관리규정 중 위 1995. 12. 17.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통하여 개정된 규정은 피고 분회의 분회장으로 입후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추천인 수를 정함에 지나지 않는데다가 더욱이 피고 분회의 조합원은 약 230명 내지 250명으로서 50명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요하고 복수추천 마저 금하고 있던 종전 규정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3명 정도 입후보하는데 그치는 등분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현재의 요건 정도로 완화하는 것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조합민주주의를 이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기도 하여(실제로 위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7명이나 입후보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이는 위 법이 강행규정으로서 규정하고자 하는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의 개정에 관하여는 위 법률 제19조 제2항 단서에 의한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한편 을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분회의 위 1995. 12. 17. 대의원대회의 의결시 일부 대의원들이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아닌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의결한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상급단체인 B연맹 C지부에 질의하여 볼 것을 요구하여 출석 대의원 일동이 이에 동의한 사실, 이에 피고 분회는 위 분회장 선거에 앞서 위 C지부에 위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질의를 하였고 위 C지부는 1995. 12. 19. 노동부장관에게 위 세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하위규범인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개정은 일반의 결정족수로 족하고 위 특별의 결정족수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는데 그 당부는 어떠한지를 질의하였으며, 노동부장관은 1996. 1. 8. 위 지부에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의결정족수,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인 위 세칙으로 정하고 선거관리규정에서 임원 및 대의원 선출과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만을 정하는 경우라면 위 세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일반 의결정족수의 의결로도 가능하다는 요지의 회신을 보낸 사실, 이에 피고 분회장은 그 무렵 위 C지부의 질의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회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세칙과 제규정의 해석권을 갖는 피고 분회장이 피고 분회의 제규정이 상급단체인 위 C지부의 제규정과 저촉되면 아니되므로 위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그 결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반정족수로도 족하다는 내용의 회시를 받아 이를 조합원들에 공고한 뒤 이에 관한 아무런 논란없이 분회장 선거에 들어가 조합원들이 분회장을 선출하였고 그 후 새 집행부로 구성된 피고 분회에 의하여 무기 정권이라는 징계가 해제된 원고가 위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된 피고 분회의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낙선한 바도 있으므로 원고가 이제와서 위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에 대한 의결정족수위반을 문제삼아 그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상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하겠다).
결론
그렇다면, 위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의결한 위 1995. 12. 17.자 피고 분회의 대의원대회의 결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4.
판사 최병학(재판장) 김주현 이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