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6. 27. 선고 97나6638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3. 5.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982,461,940원을 금 799,752,443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들에 대한 배당액 금 16,346,360원을 원고(선정당사자) A에 대하여는 금 99,169,625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대하여는 금 32,295,792원, 원고(선정당사자) C에 대하여는 금 67,590,43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5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선정당사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뒤에서 보는 경매신청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자들이 선정자로 포함되어 제기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6호증의 1, 2, 갑제17호증의 1, 2, 3, 갑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모두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로서 배당기일에 이의신청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 갑제12호증, 갑제13호증, 갑제18호증, 갑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1978. 12. 15.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와 지상 건물 및 기계기구(이하 위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9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 등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같은해 12. 20. 접수 제23845호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순위번호 2번, 이하 순위번호를 말한다), 위 부동산 등에 관하여 1981. 8. 31.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으로(4번), 1983. 7. 28. 채권최고액 금 22,000,000원으로(5번), 1985. 11. 27. 채권최고액 금 282,000,000원으로(6번), 같은날 채권최고액 금 60,000,000원으로(9번), 같은날 채권최고액 금 125,000,000원으로(10번), 같은날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으로(11번), 같은날 채권최고액 금 600,000,000원으로(12번), 1987. 2. 14. 채권최고액 금 280,000,000원으로(13번), 1990. 3. 8. 채권최고액 금 500,000,000원으로(14번), 1990. 8. 23.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0원으로(15번), 1991. 5. 31.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0원으로(16번)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에 앞서 각 해당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1991. 12. 19.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E로 위 부동산 등에 관한 각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그에 따른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93. 3. 5. 경락대금을 금 903,000,000원으로 한 경락허가결정을 하였는데, 배당금액은 전경락인의 경매보증금 111,688,000원을 포함하여 금 1,014,688,000원이 되었다.

(3)

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최종적으로 원금 847,632,359원과 이자 금 134,829,581원을 합한 금 982,461,940원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인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으로 합계금 739,946,232원의 채권을 각 신고하였는데, 위 경매법원은 1993. 5. 21. 위 경락대금 및 경매보증금 합계금 1,014,688,000원에서 집행비용 금 15,879,7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98,808,300원을 배당함에 있어, 피고에 대하여는 신고한 위 채권액 전액을,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나머지 금 16,346,35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4)

이에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1991. 9. 1. 이후의 이자 부분이 원고들의 임금채권에 우선되는 것으로 처리되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배당이 전부 유보되었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들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각종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들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배당기일에서 한 이의사유에 국한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의 각 주장은 위 배당기일에서 주장하였던 이의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배당기일에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진술할 필요가 없고, 가사 그 사유를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한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공격방법이 그가 배당기일에서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원고들은 먼저, 원고들을 포함한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하 임금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진 채권자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위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에 따라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위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 소정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는 1987. 11. 28. 법률 제3965호로 위 법이 개정됨으로써 비로소 법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이어서 그 이전에 성립된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위 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조항의 시행일인 1987. 11. 28.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합계금 2,159,000,000원(순위번호 2번, 4 내지 6번, 9 내지 13번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금)이 되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신고한 채권은 원금 847,632,359원과 이자 금 1,34,829,581원을 합한 금 982,461,940원이 되어 위 각 근저당권 중 1987. 11. 28. 이전에 성립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위 근저당권들에 의하여 담보된 피고의 채권에 대하여는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의 우선 변제가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1987. 11. 28. 이전에 성립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위 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1987. 11. 28. 이전의 부분들은 소외 회사가 1989년 경까지 그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들을 해지함으로써 이미 소멸한 것들인데 다만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형상으로만 등기가 남아 있던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은 모두 1990. 10. 12. 이후에 발생된 것이어서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포괄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그 설정계약이 해지되어 기본적 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들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의 시행전에 성립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위 법률 규정에 따른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위 시점 이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자체도 이미 발생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의 위 채권들은 모두 1990. 10. 12.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 개정 이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취지는 구법 시행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자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 개정 이전의 근저당권인지 여부의 판단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담보채권자체도 그 이전에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G이 1992. 8. 4. 피고에게 금 1,230,000,000원을 변제하면서 그 전액을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 채무 금 1,552,000,000원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금 322,000,000원만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G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당시 위 금원을 전액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 중 원금채무가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 당시 피고 주장의 금 847,632,35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들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원금채권의 존재를 자백하였다가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1993. 12. 2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1993. 5. 31.자 채권계산표에 기재한 채권액 금 982,461,940원과 경매신청서 기재 청구채권 금 591,500,000원의 차액에 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임에도 피고가 허위의 채권을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함으로써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원고들은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 당시 채권액을 금 591,500,000원으로 하였다가 수차 증액하여 1993. 5. 31.자 채권계산표에는 채권액을 금 982,461,940원으로 증액하였고, 이 사건 배당표는 최종 증액된 위 채권액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인바,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와 같이 확장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제4호의 각 규정의 입법취지, 근저당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으로 기재한 채권이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나,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 신청채권자는 위 청구채권을 소멸된 당초의 채권으로부터 그 다른 채권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다른 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갑제12호증, 갑제14호증의 1 내지 8, 갑제15호증의 2, 갑제16호증의 2, 갑제17호증의 2, 3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주식회사 D 남대문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1. 12. 19.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할 당시에는 청구금액을 "대여원금 591,500,000원(1991. 9. 13.자 일반자금대출 금 191,500,000원 + 1991. 8. 31.자 기타운전자금대출 금 75,000,000원 + 1991. 8. 17.자 기타시설자금대출 금 276,000,000원 + 1991. 8. 23.자 수출산업설비대출 금 49,000,000원) 및 각 그에 대한 연체이자"로 한정하였다가, 1992. 3. 14. 위 채권외에 당좌대출금 215,677,926원, 일반대출금 76,000,000원, 원화대출 합계금 586,601,622원, 무역어음대출 합계금 762,600,000원, 원화대불금, 매입외환금, 외화대출금등 합계금 327,166,866원 등의 채권을 추가한 원리금을 합산하여 금 2,913,875,001원으로(이하 각 원리금 합산 금액임), 같은해 5. 9. 금 1,981,698,329원으로, 같은해 6. 4. 금 2,009,100,257원으로 각 청구채권액을 증감하여 그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고, 같은 해 8. 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G으로부터 금 1,230,000,000원을 변제받아 이를 위 경매신청서 기재 청구채권 중 1991. 9. 13.자 일반자금대출 금 19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과 기타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일부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후 같은해 8. 11. 청구채권액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그 때까지 미변제된 채권액 금 848,004,424원으로 감액하여 그 배당을 구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같은 해 11. 11. 금 983,200,759원으로, 1993. 2. 27. 금 946,763,661원으로, 같은해 5. 10. 금 979,303,638원(화재보험료 금 3,484,671원 추가)으로, 최종적으로 같은 해 5. 13. 금 982,461,940원으로 각 청구채권액을 증감하여 그 배당을 구하는 채권계산서를 각 제출하였던 사실, 원고들(해당 선정자들 포함)의 소외 회사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원고 A에 대하여는 금 356,403,012원, 원고 B에 대하여는 금 116,066,968원, 원고 C에 대하여는 금 242,911,435원(선정자별 채권액은 원심판결의 별지목록 선정자별 청구금액내역과 같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당초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 금 591,500,000원 중 위 일반자금대출금 19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들은 위 배당 당시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는 당초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위 채권들외에 피고가 위 경매신청 후 청구채권액을 증액하면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기재된 당좌대출금채권 등 다른 채권이 있고, 피고는 위 피담보채권 중 위 배당 당시까지 변제받지 못한 전체 원리금채권액 금 982,461,940원의 채권계산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위 채권계산서 기재의 금원 중 당초의 청구채권액(그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의 경매신청서(갑제12호증)에 의하여 위 청구채권 금 591,500,000원에 대한 위 배당 당시까지의 원리금을 산정하면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 799,752,443원이 된다.

(라)

따라서, 위 경매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금 799,752,443원 뿐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의 배당액은 전체 배당할 금액 금 998,808,300원에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199,055,857원(998,808,300원-799,752,443원)을 위에서 인정한 원고들의 각 임금채권별로 안분한 금액으로, 원고 A에 대하여는 금 99,169,625원{199,055,857원×356,403,012/(356,403,012+116,066,968+242,911,435),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에 대하여는 금 32,295,792원{199,055,857원×116,066,968/(356,403,012+116,066,968+242,911,435)}, 원고 C에 대하여는 금 67,590,438원{199,055,857원×242,911,435/(356,403,012+116,066,968+242,911,435)}이 된다 할 것이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1991. 9. 1. 이후의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금과 1991. 8. 31. 이전의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대한 배당표는 이미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들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채권자인 피고가 1991. 9. 1. 이후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임금채권 발생 이후의 금액이므로, 임금채권에 우선하여서는 안된다고 이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갑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대리인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금 320,000,000원뿐이므로 그 초과 부분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진술을 한 후 뒤이어 곧바로 이루어진 점, 배당법원으로서는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하여는 즉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전면적으로 배당이 중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금 320,000,000원 뿐이고, 또한 피고가 청구한 금액 중에는 1991. 9. 1. 이후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은 최종 3개월분의 퇴직금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위 최종 3개월분을 초과하는 퇴직금으로 인한 원고들에 대한 추가 배당은 부당하는 주장을 하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의 입법과정이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의 '최종 3개월의' 라는 문구는 퇴직금을 수식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조항상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이 최종 3개월간의 퇴직금만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퇴직금 전액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3. 5.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982,461,940원을 금 799,752,443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금 16,346,360원을 원고 A에 대하여는 금 99,169,625원, 원고 B에 대하여는 금 32,295,792원, 원고 C에 대하여는 금 67,590,43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6. 27. B에 대하여는 금 32,295,792원, 원고 C에 대하여는 금 67,590,43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6. 27.

판사 조용무(재판장) 김충섭 이한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